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지금매입여부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900 선고일 2007.06.22

각 증거와 증인 권○○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인터내셔날과 실제의 공급자가 다른 줄을 몰랐고, 모르는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4. 원고에 대하여 경정결정하여 부과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610,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12. 30.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란 상호로 악세사리(귀금속) 도 ․ 소매업을 영위했던 자로 주식회사 ○○인터내셔날(이하 ‘○○인터내셔날’이라고 한다)로부터 2004. 1. 28.부터 2004. 4. 26.까지 총 6회에 걸쳐 6㎏(매회1㎏씩)의 지금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89,732,000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는 89,733,320원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서 89,732,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이하, 신고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함)의 매입세금계산서(○○인터내셔날 본점으로부터 5매 74,692,000원, 지점으로부터 1매 15,040,000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8,973,2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04. 11. 23.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인터내셔날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 수취하는 이른바 “자료상”이므로 고발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2004. 11. 24.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인터내셔날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2005. 6. 4. ○○인터내셔날이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것이므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공제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8,973,200원을 공제하지 않고, 가산세 2,637,223원을 가산한 11,610,420원(10원 미만은 버림)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 라. 원고는 2005. 7. 19.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5. 9. 15. 기각되었고(송달은 2005. 9. 20.), 2005. 12. 17.자 심판청구 또한 2006. 6.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7호증, 을 1호증, 을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터내셔날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인터내셔날과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인터내셔날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2004년 제1기에 ○○인텨내셔날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조○○였으나 실제로 ○○인터내셔날을 운영한 자는 조○○였다.

(2) 원고는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04. 1. 28.부터 2004. 4. 26.까지 ○○인터내셔날로부터 총 6회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인터내셔날에 ① 2004. 1. 28. 인터넷뱅킹으로 16,544,000원, ② 2004. 2. 24. 무통장입금으로 16,456,000원, ③ 2004. 2. 27. 인터넷뱅킹으로 16,280,000원, ④ 2004. 3. 26. 무통장입금으로 16,661,000원, ⑤ 2004. 3. 29. 인터넷뱅킹으로 16,866,000원, ⑥ 2006. 4. 26. 인터넷뱅킹으로 15,898,666원을 각 입금하였으며, 그 중 무통장입금된 곳은 ○○인텨내셔날의 사업장 근처인 종로3가였다.

(3) ○○세무서는 2004. 11. 24.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인터내셔날이 2004년 제1기에 주식회사 ○○론 및 주식회사 ○○바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총 163회에 걸쳐 공급가액 59,994,953,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5,999,492,000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았고, 실물거래 없이 원고와 주식회사 ○○남광 등에게 총 1,448회에 걸쳐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6,007,898,000원을 부당하게 공제받게 하였다고 고발하였다.

(4) 조○○는 위 (3)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처음에는 ○○인터내셔날이 2004. 1. 5.부터 2004. 5. 13.까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 검찰 조사 및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받을 때 ○○인터내셔날이 수수한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실물거래라고 진술하면서 다만, 이를 특정하기 어려우니 양형조건으로 참작하여 달라고 진술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05. 12. 15. 조○○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2004고합358, 2005고합2(병합), 42(병합), 49(병합)호}하였고, 그 범죄사실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5) 조○○는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세금계산서의 매입거래처가 주식회사 ○○티시, ○○물산 주식회사인 부분과 세금계산서의 매출거래처가 주식회사 ○○제이, 주식회사 ○○금속, 주식회사 ○○골드, 주식회사 ○○스트리 부분은 실제로 거래를 하고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것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지 않았고, 서울고등법원은 2006. 10. 18. 조○○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중 조○○가 실제로 거래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하였고{2006노62(분리)호}, 그 후 2007. 2. 15.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2006도7681호).

(6)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각 거래일자에 발행된 공급자가 ○○인터내셔날로 된 거래명세표와 운송물송부증을 소지하고 있다.

(7)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지금을 운반하였다는 권○○은 2004년도에 원고의 사업장 인근(○○시 ○○구 ○○동 ○○번지)에 있는 “리○○”이라는 상호의 귀금속 소매업소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리○○”은 그 당시 ○○인터내셔날과 거래를 하지 않았으며, ○○인터내셔날의 사업장은 ○○시 ○○구 ○○동 ○○번지에 있었다.

(8) 권○○은 지금 운송을 위한 차량(특수차량)은 없었고, 주로 가방이나 재킷의 안주머니에 지금을 넣어 운반하였으며, 원고에게 배송사고에 대한 담보물을 제공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1 내지 6, 을 2, 3호증의 각 1, 2, 을4호증, 을 5호증의 1, 2, 을 6호증, 을 7, 8호증의 각 1, 2, 을 9호증, 을 10호증의 1 내지 3, 을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터내셔날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른바 자료상으로 판명된 점, ○○인터내셔날을 실제로 운영한 조○○가 일부 실물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밝힌 업체에 원고가 운영하는 ○○상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조○○는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이거나 원고가 실제로는 ○○인터내셔날이 아닌 제3자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서도 공급자가 ○○인터내셔날 명의로 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인터내셔날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매입하였다거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인터내셔날과 실제의 공급자가 다른 줄을 몰랐고, 모르는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점, 즉 조○○는 ○○인터내셔날과 단 2차례만 거래한 주식회사 골드○○에 대해서도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운영하는 업체와 실제로 거래하였다면 원고의 업체를 실물거래 업체에서 제외하지 않았으리라 보여지는 점, 원고가 실물거래임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로 인터넷뱅킹 및 무통장입금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2차례에 걸쳐 무통장입금한 곳이 원고의 사업장 근처가 아닌 ○○인터내셔날 근처에 있는 종로3가 지점이고, 적지 않은 돈이 수표가 아닌 모두 현금으로 입금된 점, 원고는 원고의 남편인 안○○이 필요한 금을 매입하기 위해 아침 일찍(은행 업무개시 이전) 귀금속 도매상이 밀집되어 있는 종로3가에 가는 경우가 있어 종로3가에서 무통장입금하게 되었다고 하나 원고의 남편이 종로3가에서 무통장입금을 하였다면 굳이 권○○에게 지금 운반을 의뢰할 필요가 없었으리라 보이는 점, ○○인터내셔날로부터 구입한 지금을 운반하였다는 권○○은 그 당시 “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6,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3, 갑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권○○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인터내셔날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매입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인터내셔날과 실제의 공급자가 다른 줄을 몰랐고, 모르는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