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신용불량자로서 단지 남편의 부탁에 의거 명의만 대여해 주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818 선고일 2007.12.20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9,275,67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2,187,68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67,216,7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 가. 원고는 2001. 2. 1.부터 2004. 1. 4.까지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하 ‘OO종합건설’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나. 피고는 OO종합건설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일반조사 결과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의 기간 동안 자료상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11,058,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위 금액의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귀속 불명의 사외 유출로 보아 대표이사이던 원고에게 2001년 71,288,800원, 2002년 75,983,600원, 2003년 634,891,400원을 각 인정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원고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자, 피고는 2005. 7. 1.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3, 을 제1호증의 1~3, 제2호증, 제3, 4호증의 각 1~3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OO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은 신용불량자로서 자가 명의로는 아무런 사업도 할 수 없었던 남편 신OO의 부탁에 의한 형식적인 것 이었을 뿐, 원고는 OO종합건설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종합소득세는 신OO에게 부과되어야 하고,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법령 별지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신OO은 그 사이에 1982년생과 1986년생의 두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이고, OO종합건설은 2004. 1. 5. 대표이사를 원고에서 신OO으로 변경하였다가 같은 해 6. 30. 폐업하였다.

(2) 건설면허 브로커로 활동하는 정OO은 원고와 공모하여 2003. 3. 25.경 건축기술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자들에게 자격증 대여로를 주고 마치 그들이 OO종합건설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건설인력보유현황표와 건설업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설업등록증을 발급받아 건설업을 영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같은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었다.

(3) 원고는 OO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03. 2. 17. OO OO구 OO동 61-4 콤비빌딩 2306호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2004. 2. 11.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OO종합건설,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4) 원고는 한국OO공사에 근무하다가 1995. 6. 30. 퇴직하였고, 2001년을 제외한 2000. 6. 1.부터 2003. 6. 30.까지의 가간 중 동생인 조OO이 운영하는 OO아트컴에서 근무하여 2000년과 2002년에 각 12,000,000원, 2003년에 8,000,000원의 근로소득이 있었다.

(5) 신OO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소득을 올린 바 없고, OO종합건설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자기 명의로 소유하는 부동산 기타 재산이 전무하다.

(6) OO종합건설의 주주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주주들 중 조OO, 조ΔΔ, 조□□은 원고의 형제자매들이다. 2001사업연도 2002사업연도 2003사업연도 주주 지분(%) 주주 지분(%) 주주 지분(%) 원고 35 신OO 35 신OO 35 신ΔΔ 25 신☆☆ 25 신☆☆ 25 조OO 25 조□□ 25 조□□ 25 조ΔΔ 15 이OO 15 이OO 15 계 100 계 100 계 100 [인정 근거] 갑 제7, 9~15, 18, 19호증, 제25호증의 4, 을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4, 제7호증, 제9,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가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인 OO종합건설의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신OO은 두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이고 OO종합건설을 운영할 당시 자녀들이 15세~22세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적잖게 들어갈 나이였던 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사이에 원고가 OO아트컴에서 받은 급여는 총 20,000,000원에 불과하고, 신OO은 아예 무소득자였던 점, OO종합건설이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사들여 아예 무소득자였던 점, OO종합건설이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사들여 세금을 포탈한 것은 명백한데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불명하고, 위 기간 동안 신OO은 재산이 전무하고 경제활동을 한 흔적이 없는데 반하여 원고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등 중요한 재산상태의 변동이 있었던 점, 원고는 2003. 2. 17. 취득한 부동산 위에 OO종합건설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점, 원고의 형제자매들이 OO종합건설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지는 주식회사의 필수기관으로서 대표이사 없이는 주식호사가 존립할 수 없고 대외적인 회사의 행위는 전부 대표이사 명의로만 가능한 것이어서, 회사의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는 해위 자체는 타인에 의해서 행하여진다고 하여도 명의 도용이 아닌한 이는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행하는 것이므로, 자기 의사에 기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자는 그 동기가 무엇이든 회사의 경영이나 의사결정에 관여하든 아니하든 불문하고 대표자라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점 및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신OO이 OO종합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활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사들여 얻은 이익은 결국 부부인 원고가 신OO에게 공동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중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에게 그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종합건설은 원고 없이는 존립할 수 없었던 회사로서, 원고는 신OO 및 친족들과 공동으로 OO종합건설을 설립․운영한 주체이고 명실상부한 대표자이며 그 이익도 가족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소비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갑 6호증, 제8호증의 1~8, 제16호증, 제20호증의 1, 2, 제2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유OO, 최OO의 각 증언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외 유출된 귀속 불명이 익금을 OO종합건설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