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함.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9,275,67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2,187,68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67,216,7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신OO은 그 사이에 1982년생과 1986년생의 두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이고, OO종합건설은 2004. 1. 5. 대표이사를 원고에서 신OO으로 변경하였다가 같은 해 6. 30. 폐업하였다.
(2) 건설면허 브로커로 활동하는 정OO은 원고와 공모하여 2003. 3. 25.경 건축기술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자들에게 자격증 대여로를 주고 마치 그들이 OO종합건설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건설인력보유현황표와 건설업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설업등록증을 발급받아 건설업을 영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같은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었다.
(3) 원고는 OO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03. 2. 17. OO OO구 OO동 61-4 콤비빌딩 2306호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2004. 2. 11.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OO종합건설,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4) 원고는 한국OO공사에 근무하다가 1995. 6. 30. 퇴직하였고, 2001년을 제외한 2000. 6. 1.부터 2003. 6. 30.까지의 가간 중 동생인 조OO이 운영하는 OO아트컴에서 근무하여 2000년과 2002년에 각 12,000,000원, 2003년에 8,000,000원의 근로소득이 있었다.
(5) 신OO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소득을 올린 바 없고, OO종합건설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자기 명의로 소유하는 부동산 기타 재산이 전무하다.
(6) OO종합건설의 주주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주주들 중 조OO, 조ΔΔ, 조□□은 원고의 형제자매들이다. 2001사업연도 2002사업연도 2003사업연도 주주 지분(%) 주주 지분(%) 주주 지분(%) 원고 35 신OO 35 신OO 35 신ΔΔ 25 신☆☆ 25 신☆☆ 25 조OO 25 조□□ 25 조□□ 25 조ΔΔ 15 이OO 15 이OO 15 계 100 계 100 계 100 [인정 근거] 갑 제7, 9~15, 18, 19호증, 제25호증의 4, 을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4, 제7호증, 제9,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