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보상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2641 선고일 2007.04.20

건물의 조기명도에 따른 정신적 손해 부분은 계약 자체와 관련된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

주 문

1. 피고가 2005.1.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09,436,014원의 부과처분 중 568,74,15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09,436,014원의 부과처분 중 61,673,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9.7.1.부터 ○○보험주식회사(이하 구 소유주라 한다)로부터 ○○시 ○○구 ○○6가 18-35 소재 ○○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치과’라는 상호로 치과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위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주식회사 ○○쇼핑몰(이하 신 소유주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조기 명도를 요구받게 되었고, 2001.4.19. 신 소유주로부터 보상합의금 17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 나. 피고는 쟁점금액이 영업손실 보상금으로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에도 원고가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를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 1억4천만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 2005.1.10.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2,175,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가 2005.4.6. 국세심판청구를 하자 국세심판원은 2006.6.15.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으로 보되, 위 변호사 비용 1억4천만원 이외에 이 사건 건물의 조기명도 과정에서 원고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통상적으로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사비용, 인테리어비용, 고정환자 환불금, 비품 및 의료기기 손실에 따른 손해금 등을 인근의 유사사례를 참작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조사하여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 라.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변호사 비용 전부와 인테리어 비용 등 일부 합계 496,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06.8.1. 당초처분을 709,436,014원으로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당초 처분 중 감액하여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쟁점금액 중 영업 손실 보상금으로 수령한 1억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기타소득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 61,673,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9.7.1. 구 소유주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1999.7.1.부터 2002.6.30.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원, 차입 월 450만원, 관리비 월25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오던 중 2000.9.4. 차입지급 대신 위 임대차보증금을 5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 제12조에는 “임차인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자비부담이 있었다는 이유 등 어떠한 경우라도 임대인에게 그에 대한 유익비, 필요비, 권리금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5조 제2항에는 “임차인이 부설한 설비, 칸막이 기타 구조상의 변조시설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반출하여 계약 체결 당시의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원고는 신 소유주가 이 사건 건물의 조기명도를 요구하자 2001.1.18.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의 조기명도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였고, 법무법인은 신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으로 43억5천만원을 요구하였다.

(3) 법무법인은 2001.4.18. 신 소유주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조기명도에 따른 보상금을 17억원으로 정하였는데 그 합의서상에 “원고는 신 소유주에게 2001.5.7.까지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신 소유주는 2001.4.1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명도에 관한 보상금으로 17억원을 지급하되, 원고는 명도기일 2일전에 신 소유주에게 명도일자를 통보하고, 전세권 말소등기 서류를 제출함과 동시에 신 소유주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보증금 5억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신 소유주는 2001.4.19. 원고의 은행계좌로 쟁점금액 중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15억8천만원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실제 변호사 비용으로 착수금 2천만원을 포함하여 총1억4천만원을 법무법인에 지급하였다.

(5) 원고는 국세심판을 제기하면서 쟁점금액 중 영업 손실 보상금은 1억5천만원이고, 나머지는 정신적인 손해배상금 또는 실비 변상적 손실보상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별지 쟁점금액내역 기재와 같은 합의금 산정내역을 제시하였다.

(6) 원고가 당초 구 소유주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사건 건물의 조기명도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고, 원고는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의료사업 수입금액을 99,522,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신고시 첨부한 대차대조표상으로 고정자산은 336,634,000원으로 그 중 투자자산은 201,500,000원(임대차보증금 2억원, 전화가입권 150만원), 유형자산은 135,134,000원(의료기계 78,498,000원, 병원시설장치 13,365,000원, 비품 43,271,000원)이 계상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건물의 조기명도에 따른 원고와 신 소유주 사이의 합의 경위, 원고가 신 소유주에게 요구한 청구내역 및 그 금액, 신 소유주가 인정한 원고의 설비투자비용, 쟁점금액의 내역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의 합의 당시 원고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으나 구체적으로 손해액의 입증에 용이하지 아니하였고, 신 소유주 역시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둘러싸고 분쟁이 장기화되면 많은 손실이 발생하게 되리라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보다는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합의정산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당사자들 모두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액수를 17억원으로 합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필요비, 유익비, 권리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계약 종료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도록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쟁점금액 중 의료기구 손해배상액 1억 5천만원, 비품(컴퓨터)기타 손해배상액 1억원, 이주비 기타 비용 6천만원 부분은 원고가 쉽게 원상회복하여 회수할 수 있거나 계약기간이 정상적으로 만료되더라도 어차피 지급되어야 할 비용이므로 본래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나, 시설물(인테리어 등)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원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하지만 예정된 기간만료 전에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철거하게 되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액 4억원 중 이 사건 합의 당시까지 일수로 비례하여 산정한 잔존가치 상당액 160,218,978원{4억 × 439일(이 사건 합의일인 2001.4.18.부터 당초 계약기간 만료일인 2002.6.30. 까지)/1096일(1999.7.1.부터 당초 계약기간 만료일인 2002.6.30.까지), 원미만 버림}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봄이 상당하고(원고가 기존에 설치한 인테리어 비용 상당액인 4억원은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절충한 결과 나온 금액으로서 인테리어 설치 면적, 용도 등에 비추어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기초로 산출한 위 잔존가치 상당액은 기존의 인테리어가 중도에 멸실 내지 불용됨에 따라 배상하여야 하는 그 잔존가치 자체에 대한 금액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는 이사한 장소에서 새로이 소요된 인테리어 비용과는 별개의 것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조기명도하게 됨에 따라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신 소유주는 위와 같은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바, 원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금액은 5천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쟁점금액의 정신적인 손해배상액 7억원 중 5천만원 부분은 계약 자체와 관련된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금액 17억원에서 원고가 기타소득으로 인어하고 있는 영업손실보상금 1억5천만원을 제외한 15억 5천만원 중, 위에서 인정한 시설물(인테리어 등) 잔존가치액 160,218,978원, 정신적 손해배상액 5천만원 합계 210,218,978원은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기타소득에서 제외하고 피고가 인정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면 별지 세액 내역표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568,741,551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쟁점금액내역 (단위: 백만원) 청구내역 합의내역 내역 금액 내역 금액 1.권리금 1,500

1. 권리금(불인정) 0 2.외부광고판 및 내부인테리어공사비(평당 400만원 × 125평)

3. 정밀기기이전 손실보전 및 이사비

4. 고정 환자 환불금

500 50 200

2. 시설물(인테리어)손해배상

3. 의료기구 손해배상

4. 비품(컴퓨터)기타 손해배상

5. 이주비 기타

400 150 100 60

5. 영업손실보상금(전년도 평균 월 수입 5천만원을 근거로 21개월 분 요구)

• 입구폐쇄시부터 명도시까지(4개월)

• 이전후 개업시까지(5개월)

• 개업 후 손익분기점까지(12개월) 1,050 (200) (250) (650)

6. 영업손실보상금

150

6. 홍보비용

50

7. 홍보비용(불인정) 0

7. 기타 위자료

1,000

8. 정신적인 손해배상(위자료) 700 합계 4,350 합계 1,700 세액내역표 (단위: 원) 구분 신고 당초처분 경정처분 정당한세액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327,693,940 2,027,693,940 327,693,940 327,693,940 부동산소득 5,768,218 5,768,218 5,768,218 5,768,218 기타소득 1,700,000,000 1,489,781,022 소계 333,482,158 2,033,462,158 2,033,462,158 1,823,243,180 필요경비 사업소득 232,007,310 372,007,310 232,007,310 232,007,310 부동산소득 1,932,354 1,932,354 1,932,354 1,932,354 기타소득 636,746,000 636,746,000 소계 233,939,664 373,939,664 870,685,664 870,685,864 소득금액 사업소득 95,686,630 1,655,686,630 95,686,630 95,686,630 부동산소득 3,836,864 3,836,864 3,835,864 3,835,864 기타소득 0 1,063,254,000 853,035,022 소계 99,522,494 1,659,522,494 1,162,778,494 952,557,516 소득공제 6,470,600 6,470,600 6,470,600 6,470,600 과세표준 93,051,894 1,653,051,894 1,156,305,894 946,086,916 세율 0 0 0 0 산출세액 24,220,757 648,220,757 449,522,357 365,434,766 결정세액 24,220,757 648,220,757, 449,522,357 365,434,766 가산세 신고불성실 121,869,318 82,209,512 65,450,883 납부불성실 296,400,000 202,018,260 162,076,654 소계 418,269,318 284,227,772 227,527,537 총결정세액 24,220,757 1,066,490,075 733,750,129 592,962,303 기납부세액 24,220,752 24,220,752 24,220,752 24,220,752 차감고지세액 0 1,042,269,323 709,529,377 568,741,551 가산세 산출근거

1. 신고불성실: 365,434,768 (952,557,516-9,522,494)/952,557,516 20%

2. 납부불성실: (365,434,766-24,220,757) 5/10,000 950일(02.06.01-05.01.05)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제1호 제1호의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