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거래시의 여러 정황들을 볼 때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일 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가산세 처분한 것은 적법함
금지금 거래시의 여러 정황들을 볼 때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일 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가산세 처분한 것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7,864,843,220원, 2004년 제1기분 6,517,433,790원, 2004년 제2기분 2,531,876,010원의 각 부과처분 및 법인세 2003 사업연도분 565,142,710원, 2004 사업연도분 632,219,61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주식회사 OO브릿지(이하 ‘OO브릿지’라 한다)의 주선에 따라 국내 금도매상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이를 홍콩에 수출하였고, 이 사건 거래 때마다 물품운송서, 수출신고필증, 운송증 등을 구비하고 정상적으로 수출한 것이다.
(2) 이 사건 거래 중 금지금 수출은 9회 뿐이고, 금목걸이 수출이 40회, 골드플레이트 수출이 29회이다.
(3) 원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와 그 가족들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이를 사업자금으로 이용하였고, 인터넷뱅킹이 아니라 직접 은행에서 무통장 거래를 하였으며, 원고의 의뢰를 받은 운송업체인 OO가 직접 국내 금도매상 사무실에 가서 금지금 등을 인수하여 통관절차를 밟고 금지금 등을 이송하였고, 이른바 폭탄업체(이하 ‘폭탄업체’라 한다)가 개입되지 않았다.
(4) 원고에게는 금지금 업체들과 공동으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설령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체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
(5)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이거나, 원고가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금지금 거래 중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거래의 형태
① 외관상 금지금은 ‘외국업체 → 수입업체 → 1차(도매)업체 → 2차업체(생략 가능) → 폭탄업체 → 이른바 쿠션업체(도관업체, 이하 ’쿠션업체‘라 한다) → 바닥도매업체 → 수출업체 → 외국업체’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그 거래대금은 수출업체에서부터 바닥도매업체까지는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만 할 뿐이고, 실제로 금지금의 거래나 운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② 폭탄업체는 그 이전 단계에서 영세율로 유통되던 금지금을 매입하여 쿠션업체에게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한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폐업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게 만들고, 폭탄업체가 쿠션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그 이후 각 단계의 업체가 직전 단계 업체로부터 교부받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전가되다가 결국 수출업체가 금지금을 수출한 뒤 영세율의 적용에 따라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다, 위 부가가치세 환급액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폭탄영업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 위 이익은 폭탄영업에 관여한 국내업체에게 각 거래단계에서의 마진(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거나 폭탄업체의 이익금(매출공급대가에서 매입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관여업체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이른바 백 마진(back 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고, 또한 폭탄영업에 관여한 외국업체에게도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국내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게 된다) 형태로 분배된다.
③ 폭탄영업은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상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물량의 금을 유통시키는바,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여업체 사이의 분쟁이나 대금유실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 대부분 동일한 전주(錢主; 폭탄영업망의 외부에서 최초에 금지금의 수입결제대금을 준비하는 자를 일컫는다)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 전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신뢰하는 업체를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도록 배치하며, ㉢ 전주가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물량, 단가 및 마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 수입업체부터 수출업체까지 일련의 거래가 대부분 하루 또는 수일 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며, ㉤ 금지금 실물이 거래단계를 건너뛰어 수출업체로 곧바로 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설령 각 거래단계마다 운송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운송에 불과하다).
(2) 원고의 설립경위 원고의 대표이사인 박OO은 1978.부터 1986.까지 주식회사 OO실업에서 자동차 수출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퇴사하였다.
(3) 원고의 주 거래업체 및 거래내역 등 (가) 원고는 골든OO, OO쥬얼리에서 대부분의 지금을 매입하여 홍콩에 있는 OO에 수출하고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원고가 2003. 8. 21.부터 2004. 12. 11.까지 사이에 골든OO 및 OO쥬얼리 등으로부터 매입한 수량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매입처 수량(kg) 매입액(원) 골든OO 6,225 89,379,000,000 OO쥬얼리 2,598 35,668,000,000 기타 1,275 18,755,000,000 합계 10,098 143,802,000,000 (나) 골든OO의 대표인 신OO은 1991. 6. 20.부터 귀금속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1998. 7. 10.부터 1999. 5. 31.까지 주식회사 OO상사를, 1999. 7. 15.부터 주식회사 OOO를 운영하는 한편, 2002. 1. 26. 주식회사 OO골드를 인수하여 골든OO로 상호를 변경하고 금지금 등 수출입 업무를 하였다. OO쥬얼리는 신OO의 형인 신재길이 2002. 7. 10. 설립하여 금지금 등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골든OO이나 OO쥬얼리는 현재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 고발되어 있는 상태이다. (다) 홍콩 OO의 사무실은 2명, 남자직원 1명이다. 대표는 ‘OO’이다. ‘대표 OO’는 골든OO이나 OO쥬얼리 등에 약 400만 US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거래를 주선한 OO브릿지와 골든OO 또는 OO쥬얼리 사이의 수출대행계약서 제5조에는 “매출처의 귀책사유(부가세 탈루 의혹, 물품인도 등)로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 않을 때에는 익일 중 기지급된 부가가치세 대금은 반환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OO브릿지가 관여하는 거래는 당일 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연말․연휴를 제외하고는 아침에 금을 싣고 나가 당일 결제가 이루어졌다. (마) 이 사건 거래 중 금목걸이나 골드플레이트의 경우 금지금 거래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이를 제공하거나 가공하지 않았다. 원고는 세공된 상태로 매입하여 원고의 사업장을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수출하였다. (바) 원고의 대표이사인 박OO은 2004. 6. 30. OO브릿지와 사이에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다음 금지금 등 매입 부가가치세액의 3.65%를 원고의 수수료로 하고, 매출총이익에서 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OO브릿지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거래하였다.
(4) 원고의 변칙적인 거래의 유형 (가) 원고는 2003. 8. 21. 국내시세보다 g당 1.11달러, 국제시세보다도 g당 0.19달러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였다. (나) 골든OO이 2004. 3. 17. 2회에 걸쳐 수입한 금지금 400kg(골드바 400개) 중 일련번호가 확인된 98개의 수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내역 시간 1kg당 비고 반출신고 2004.3.17. 11:56 수입가격 수출가격 한국공항 인천영업용 보세창고 반출 2004.3.17. 11:58 골든OO 12,957.25달러 (15,330,112원) 2004.3.30. 관세 183,961,354원(400개 상당) 환급 받음 주식회사 ΔΔ골드 2004.3.17. 13:27~13:30 송금: 골든OO 계좌로 4,692,900,000원 송금 주식회사 OO금은 2004.3.17. 폭탄업체 주식회사 골드ΔΔ 2004.3.17. 주식회사 OO 2004.3.17. OO쥬얼리 2004.3.17. 원고 2004.3.17. 19:40 12,725.42달러 (14,764,725원)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 손익 1kg당 231.7달러(565.387 원의 손해)
(5) 폭탄업체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한 폭탄업체에 해당하는 회사들은 다음과 같다. 2003년 제2기 (주)OO무역, (주)OO지엔에스, (주)OO물산 2004년 제1기 (주)O서스, (주)☆☆골드, (주)☆☆쥬얼리, (주)□□골드, (주)□□금은, (주)OO금은, (주)OO통상, (주)OO금은 2004년 제2기 (주)☆☆, (주)☆☆주얼리
(6) 거래 업체들에 대한 형사판결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한 업체의 대표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이 혐의로 아래 표와 같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운영자 사건 죄명 운영업체 형량 홍OO OO중앙지방법원2006고합1142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OO금은,(주)OO금은,(주)OO글로벌, (주)OO트레이드,(주)OO골드,(주)O주얼리,(주)OO메탈, (주)OO골드 징역6년 및 벌금 60,000,000원 심OO OO중앙지방법원2006고합713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OO골드,(주)O☆골드,(주)OO인터내셔날, (주)ΔΔ골드,(주)OO쥬얼리,(주)OO물산,(주)OO골드,(주)OO미골드,(주)골든OO,(주)O연금은,(주)O우골드,.(주)O지골드,(주)O하임골드,(주)O보쥬얼리,(주)세O금은,(주)다O무역,(주)제O골드,(주)아O골드,(주)O우,(주)골든OO,(주)골든OO 징영 10년 및 벌금 41,000,000,000원 심☆☆ OO고등법원2006고합81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O서스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7,500,000,000원
(7) 커미션(commission, 수수료)의 지급 골든OO 및 OO쥬얼리는 원고를 대신하여 홍콩의 수출업체를 주선하여 준 ‘OO GROUP LTD'에게 수출가격의 0.5%에 해당하는 커미션 115,702.47달러를 지급하였다.
(8) 관련자들의 진술 (가) 박OO의 2005. 11. 5.자 진술 “수출하기 전 날 골든OO에서 OO브릿지 김OO에게 금지금 수량 및 구입금액과 수출가액을 지정하여 통보하면, 김OO은 본인에게 재통보하여 금액 및 수량 단가가 결정되고, 먼저 골든OO과 구입계약을 팩스로 체결하고 골든OO에서 지정한 홍콩바이어와 수출계약은 팩스로 체결하였다.” (나) 김OO의 진술 “매입과 계약이 이루어지면 운송업체인 OO에 인수지시를 하게 된다. OO는 인수장소에 가서 금지금을 인수한 후 인천공항 보세창고에 입고시키고 금지금이 해당업체를 경유하지는 않는다. 운송업체에 의뢰하여 운송되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지 않고 수출한다. 금지금의 가공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고, 계약서상 품명만 확인되면 계약한다. 개인적으로 플레이트로 가공된 금지금은 상품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체인으로 가공된 금지금이 상품성이 있는지는 모른다” (다) 폭탄업체 대표 남OO의 진술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OO지앤에스의 대표이사였던 남OO은 검찰조사시 금지금 등의 변칙거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폭탄업체는 수입에서 수출에 이르기까지 유통라인 중 중간에 들어 있는 업체 중에서 영세율 또는 면세금을 매입한 뒤 과세형태로 매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업체를 말한다. 주로 이른바 바지사장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놓고 일정한 영업기간 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데, 이들의 역할은 수출업체에서 과세금을 매입하여 수출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수입금지지금을 과세금 형태로 전화하여야 하는바, 정상적인 유통의 경우 수입단가에 각 유통업체의 마진이나 통관비용 등은 물론 과세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단가가 형성되어 수출업체에 이르게 되고 이와 같은 단가로는 해외 단가가 높게 되어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므로......이들의 수법은 먼저 해외에서 수입하는 업체와 수출업체를 내세운 뒤 수입 당일이나 익일 수출하는 것이고, 수입업체에서 수출업체에 이르기까지 5-6 단계의 인위적인 거래라인을 형성하여......특정업체의 지시대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할 뿐 실제 지금의 거래 내지 운송을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고 실제 일부 운송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이미 배후자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일 뿐 독자적인 것이 아니다......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유통라인에 따라 마치 수입물량이 정상적으로 유통된 것처럼 세금계산서, 거래대금관련 증빙, 운송증빙을 만들어 놓고 있으나 실은 전체 라인을 움직이는 특정인이 지시에 따른 것이다......각각의 거래에 거래대금으로 위장한 금원이 자신의 법인 금원이 아닌 매출처에서 인터넷으로 송금된 금원을 다시 인터넷을 이용하여 매입처에 공급하는 형태의 대금결제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거래대금의 위장된 최초의 입금자는 소위 전주라고 부리는 사람으로 전주 자신이 직접라인의 형성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고, 배후에 숨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내세워 라인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과정은 하루만 이루어지고 수입된 지금은 중간업체에는 운송되지도 않은 채 수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9) 납세 담보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제11항) 시행 후 무역량의 감소
2005. 4. 1. 납세 담보제도가 시행되기 전․후 금지금의 무역량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05. 수출물량(톤) 165 233 6 수입물량(톤) 239 268 2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1내지 5, 갑 4 내지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32, 갑 8호증의 1, 2, 갑 9, 10호증, 갑 15호증의 1 내지 4, 갑 16호증의 1 내지 16, 갑 17, 18호증, 갑 19호증의 3, 갑 21 내지 24호증, 갑 34, 35호증의 각 1 재지 16, 갑 36호증의 1 내지 79, 갑 37호증의 1 내지 35, 갑 38호증의 1 내지 78, 갑 39호증의 1 내지 73, 갑 40호증의 1, 2. 갑 50, 51, 55 내지 57호증, 을 4 내지 9호증, 을 10호증의 1, 2, 을 11, 12호증, 을 13호증의 1, 2, 을 14호증, 을 15호증의 1, 2, 을 16호증, 을 17호증의 1 내지 3, 을 18호증의 1 내지 4, 을 19, 20호증의 각 1 내지 3, 을 21호증의 1, 2, 을 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백OO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하는지 여부
①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②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수출한 홍콩의 업체는 그 규모가 영세하고, 골든OO이나 OO쥬얼리에 투자를 하여 위 회사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 금지금 등의 수출입에 있어서 5-8개 단계의 거래가 하루 또는 아주 짧은 기간 내에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점, ㉰ 금지금 등의 수출시 가격이 수입시 가격보다 더 낮아 전체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수출을 하고 있는 거래구조하에서 국부가 유출되는 비정상적인 수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세의 창출없이 부가가치세만을 환급받은 점, ㉱ 골든OO 등이 수출업체인 원고를 대신하여 수출에 따른 커미션을 지급한 점, ㉲2005. 4. 1. 이후 납세 담보제도 시행 후 금지금의 수출입 무역량의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원고 또한 납세 담보제도 시행 이후 담보를 제공하고 수출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 원고는 수출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면서도 수출되는 수출물품이 원고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가 이를 전혀 가공하지 않았던 점, ㉴ 원고는 금지금 뿐 아니라 골드플레이트와 금목걸이가 수출품이어서 금지금의 변칙적인 거래와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김OO조차 골드플레이트는 아무런 상품성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고는 이미 세공한 금목걸이를 매입하여 그대로 수출한 것이며, 또한 원과 금목걸이와 골드플레이트를 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처 및 수출처가 금지금과 동일하여 그 거래가 금지금과 다르다고 볼 수는 없는 점(골든OO 이나 OO쥬얼리 외 매입처와의 거래도 마찬가지이다), ㉵수출대행계약서 제5조의 내용의 의하면, 이 사건 거래는 처음부터 부가가치세의 환급만을 목적으로 한 거래였다고 보이는 점, ㉶ 이 사건 거래에서 수출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수출대금이 원고에 송금되면 그때서야 원고의 매입처에게 송금하는 형태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일반적인 수출형태와 다른 이례적인 것이고, 고도의 환가성을 가진 금지금 등을 아무런 담보 없이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공급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 ․ 제공되는 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어떠한 부가가치세를 창출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환급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의 과정에서 폭탄업체와 그 전후 거래업체와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오로지 영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전환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하는 명목상의 거래로 보인다. 또한 그 후 원고에 이르기까지의 거래에 관여한 과세도매상(쿠션업체)들도 단지 원고로부터 받은 대금을 그 매입처에 송금하여 전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다음 이러한 개입의 대가로 장차 포탈할 부가가치세액의 일정 부분을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이라는 형태로 취득하는 사업자들로서, 이들과 원고 사이에서 이 사건 금지금 등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그에 상응한 금지금 등이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며 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매매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렵다. 원고가 이들 사업자들을 통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일 뿐으로 봄이 상당하다. 즉, 이 사건에 있어서 직접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정황이 있는 반면, 갑 3호증의 1 내지 5, 갑 4, 5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32, 갑 9호증, 갑 12호증의 1, 2, 갑 14호증의 1 내지 3, 갑 17, 18호증, 갑 22 내지 24호증, 갑 31호증 1 내지 3, 갑 32호증의 1, 2, 갑 33호증, 갑34, 35호증의 각 1 내지 16, 갑 36호증의 1 내지 37호증의 1 내지 35, 갑 38호증의 1 내지 78, 갑 39호증의 1 내지 73, 갑 40호증의 1, 2, 갑 42, 43호증의 각 1, 2, 갑 44호증의 1 내지 13, 갑 54호증의 1, 2, 갑 55, 5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백OO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정상적인 수출인지 여부 원고는 수출시마다 물품운송서, 수출신고필증, 운송증권 등을 구비하고 정상적으로수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거래방식은 처음부터 정당한 세액의 납부를 전제로 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결국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한편 과세관청에 대하여는 책임재산의 의도적인 산일과 그에 이은 폐업신고에 의하여 그 지급을 면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위 거래에서 상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윤의 원천이자 거래의 동기이었음을 알 수 있고, 현실적으로는 조세수입이 감소가 국고손실을 초래한다는 의미 밖에는 없는 것이어서, 설령 형식적으로 일부 거래에 관하여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조세의 확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오로지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목적으로 한 거래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이라면 이는 전체적 ․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그 실질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 9545호 판결 등 참조). (다) 원고의 선의 ․ 무과실 여부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거래에 선행하는 거래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례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금지금 등의 수출 ․수입과 관련된 영세율 제도 및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악용하여 선행 거래 당사자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후행 거래당사자가 환급받는 방식으로 국고를 편취하는 불법행위가 완결되기 위하여는 최종적으로 금지금 등을 수출하면서 마지막에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 내는 원고와 같은 수출업체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원고가 거래물량, 단가 등에 대하여 거래처와 아무런 협상 없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염두에 둔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정해진 바대로 수출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하는 형식만을 갖추고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가 이러한 일련의 금지금 등 거래행위를 전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절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법인세 부과처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고, 법인세법상의 가산세 또한 법에 의한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의 의무를 과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누229 판결,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 등의 기재가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할 것이고, 반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의무해태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또한 적법하다(위와 같은 가산세의 목적 및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이 사실과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실질적으로 정당한 거래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16853 (2008.07.24)]
1. 제 1심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피고가 2005.12.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2003 사업연도분 565,142,710원, 2004 사업연도분 632,219,61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0분의 9는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05.12.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7,864,843,220원, 2004년 제1기분 6,517,433,790원, 2004년 제2기분 2,531,876,01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란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고치는 부분 ∘제6쪽 7번째 줄의 “그 후 ○○○○○○브릿지의 김○중을 만나”⇛“그 후 ○○○○○○브릿지(대표이사 김○중)의 직원 백○종을 만나” ∘제9쪽 아래에서 4번째 줄의“수출업체”⇛“수입업체” ∘제13쪽 아래에서 4번째 줄의 “이루어지고 있었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의 창출없이 부가가치세만을 환급받은 점”⇛“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제14쪽 아래에서 8번째 줄의“㉷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는 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어떠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환급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기재를 삭제함 ∘제17쪽의“(2)법인세 부과처분”항목의 기재를 다음과 같이 고침 (2)법인세 부과처분 피고는 법인세 제76조 제5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 매입가액의 2/100에 상당하는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법원세법 제76조 제5항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으로 하여금 정규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과세표준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에게 정규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제재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 2005.11.24.자 2004헌가7 결정, 2007.5.31.자 2006헌바88 결정 참조), 위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거래가 있는 것으로 위장하고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 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여 한 위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 중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1제1심 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