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당초 신고한 공급대가가 이미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후에 증액 경정되었다 하더라도 일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으로 경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임.
간이과세자가 당초 신고한 공급대가가 이미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후에 증액 경정되었다 하더라도 일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으로 경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임.
1.피고가 2005.12.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분 30,319,510원 및 2003년 제1기분 1,716,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기초사실
○ 구 부가가치세법 (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 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①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 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등의 수취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 이를 적용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제74조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제74조의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⑧ 법 제26조 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경정 또는 재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다만, 경정 또는 재경정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 다.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6항 은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관세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26조 제7항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3 제8항 은 법 제26조 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경정 또는 재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 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대가를 당초 4.800만 원 미만으로 신고하였으나 공급대가의 일부를 탈루하는 등 불성실 신고를 한 사실이 사후에 발각되어 관할세무서장이 공급대가를 4,800만 원 이상으로 경정하거나 재경정한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6항 에 따라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보게 되는데 그친다면 성실 신고에 따라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자보다 장기간의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비록 위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이지만 경정 또는 재경정 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의 납부세액을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하여 경정, 부과하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성실신고자와 사이의 불균형을 방지함과 아울러 부가가치세 공급대가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간이과세자가 당초 신고한 공급대가가 이미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비록 그 신고액이 후에 증액 경정되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항 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 전환사실을 통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비로소 그 통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 을 적용하여 일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하여 경정,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 전환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 등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6504 (2007.10.2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5.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분 30,319,510원 및 2003년 제1기분 1,716,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11행의 “제2항” 앞체 “제74조의2”를 삽입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23446 (2008.01.3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