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았고, 실지조사를 토대로 드러난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로 확인되는 바 추계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확인서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았고, 실지조사를 토대로 드러난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로 확인되는 바 추계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표 부과처분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3, 갑제2호증의 1,2, 을제1호증의 1 내지 4, 을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하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을제2, 3호증, 을제5, 6호증, 을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지방국세청은 2004.7.1. 당초 조사기간을 같은해 10.11.까지로 정하여 원고에 대한 개인세제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들에 대한 과세증빙자료 및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금융조사 등을 위하여 부득이 조사기간을 같은 해 11.22.까지 연장하게 되었다.
(2) ○○지방국세청은 위 세무조사기간 중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다가 이 사건 사업장들에 대한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주류, 안주 및 음료수 등의 객실․탁자별 판매상황표를 확보하게 되자, 이를 근거로 조사대상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들에서 판매되었던 주류, 안주 및 음료수 등의 일일 판매수량 등을 산정한 다음, 2004.11.18.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동석한 가운데 원고로부터 조사대상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들에서 판매된 주류 등의 판매단가가 ´양주 12년산 150,000원, 17년산 200,000원, 맥주 7,000원, 음료수 3,000원, 안주류 55,000원, 식사류 6,000원´ 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제출받았다.
(3) ○○지방국세청은 위 같은 날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산정된 판매수량과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한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실제 매출액을 산정하고, 피고에게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해당하는 매출액을 누락하여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제출받았는데, 위 확인서에는 월별 누락수입금액 및 일일 객실․탁자별 주대재계산표가 상세하게 기재된 별지가 첨부되어 있었다.
(4) 피고는 위와 같은 매출누락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 라. 판단
(1) 먼저 이 사건 확인서를 과세근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매출이 누락되었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7.10. 선고 96누1422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던 중에 확보된 이 사건 사업장들의 객실․탁자별 판매상황표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들 의 조사대상기간 중 판매된 주류, 안주 및 음료수 등에 대한 일일 판매수량을 확인하였고, 그 후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동석한 가운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들에서 판매되었던 주류, 안주 및 음료수 등의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판매단가를 자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받은 다음, 위 확인된 판매수량에 이 사건 확인서상의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실제 매출액을 산정하였고, 위 산정금액을 근거로 피고에게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았는데, 위 확인서에는 사업장별 월별 누락매출액과 일일 객실․탁자별 주대재계산표가 상세하게 기재된 별지가 첨부되어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기록에는 ○○○에 대한 별지만 제출되었으나 △△△에 대한 부분도 같은 방식의 별지가 첨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확인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에서 정하고 있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 측의 강박이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확인서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확인서가 피고 측의 강박이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 이 사건 각 처분은 피고가 확인한 주류 등의 판매수량에 임의로 결정한 주류 등의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하는 위법한 추계방식을 통하여 이루어 졌으므로 취소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지방국세청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 중에 확보한 이 사건 사업장들에 대한 객실․탁자별 판매상황표를 통하여 조사대상기간 중 판매한 주류, 안주 및 음료수 등의 일일 판매수량을 확인한 후에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동석한 가운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들에서 판매되었던 주류, 안주 및 음료수 등의 판매단가에 대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받고, 다시 원고로부터 위 판매수량과 이 사건 확인서상의 판매단가를 근거로 산정된 실제 매출액과 피고에게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받은 다음, 이러한 확인서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과세처분 상호 세목 기별/월 매출액누락 부과처분
○○○ 부가가치세 2000.1기 45,801,000 8,818,980 2000.2기 41,260,000 7,565,020 2001.1기 46,722,000 8,143,070 2001.2기 7,814,000 1,354,160 소계 141,597,000 25,881,230 특별소비세 2000.1월 3,098,124 1,609,800 2000.2월 5,721,501 2,950,620 2000.3월 1,727,272 884,020 2000.4월 3,632,035 1,844,260 2000.5월 5,378,788 2,710,260 2000.6월 16,792,929 8,393,940 2000.7월 1,810,968 897,900 2000.8월 3,434,258 1,688,930 2000.9월 20,546,817 10,024,580 2000.10월 6,954,449 3,365,870 2001.1월 4,882,337 2,305,230 2001.2월 8,619,675 4,035,110 2001.3월 6,864,989 3,187,810 2001.4월 4,804,370 2,211,580 2001.5월 7,502,768 3,423,500 2001.6월 4,406,837 1,993,650 2001.7월 6,201,961 2,780,760 소계 112,380,078 54,307,820 사업장계 80,189,050 △△△ 부가가치세 2002.1기 158,098,091 24,679,110 2002.2기 303,982,730 44,655,060 2003.1기 305,794,551 38,747,220 2003.2기 262,591,821 31,823,500 소계 141,597,000 25,881,230 특별소비세 2002.3월 4,412,711 857,840 2002.4월 47,991,150 9,257,480 2002.5월 50,832,663 9,726,820 2002.6월 36,665,326 6,960,900 2002.7월 41,212,380 7,760,280 2002.8월 41,535,800 7,756,810 2002.9월 40,053,098 7,419,830 2002.10월 46,973,452 8,269,020 2002.11월 47,172,969 8,594,910 2002.12월 52,063,557 8,621,190 2003.1월 48,862,430 8,045,680 2003.2월 41,118,263 6,735,990 2003.3월 56,148,834 9,146,080 2003.4월 39,671,763 6,426,420 2003.5월 42,346,743 6,820,360 2003.6월 42,446,614 6,801,440 2003.7월 35,108,609 5,590,340 2003.8월 39,275,945 6,217,370 2003.9월 32,371,681 5,095,290 2003.10월 37,095,737 5,804,370 2003.11월 50,885,761 7,916,290 2003.12월 37,644,409 5,821,320 소계 992,635,528 296,886,080 사업장계 295,910,92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