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과세가액에 포함된 예금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1785 선고일 2007.12.11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예금계좌의 개설경위 및 망인의 인감사용 내역, 계좌의 관리자, 계좌자금의 출처 등에 의하면, 위 계좌는 망인의 차명계좌로 보인다.

주 문

1. 피고가 2004.5.8. 원고들과 소외 김○○, 김○○, 김○○, 임○○에 대하여 한 상속세 7,482,421,268원의 연대납세 부과처분 중 6,501,68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5.8. 원고들과 소외 김○○, 김○○, 김○○, 임○○에 대하여 한 상속세 7,482,421,268원의 연대납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한○○은 망 김○○(2002.3.30. 사망)의 처, 원고 김○○과 김○○ 및 소외 김○○, 김○○, 김○○은 망인의 자녀들인바, 망인의 상속인들은 2002.9.30. 상속세과세가액을 10,432,880,096원으로 하여 상속세 2,759,491,65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이에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래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2004.5.8.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로 합계 11,568,497,9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가 2005.5.27. 10,430,051,747원으로 감액경정(1,138,446,174원 감액)하였다.

(1) ○○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종금’이라 한다)에 개설된 원고 한○○ 등 46인 명의의 계좌(예금잔액 14,428,785,113원) 중 36인 명의계좌는 망인의 차명계좌이므로 그 예금잔액 10,764,080,438원(나머지 10인의 차명계좌 예금 3,664,704,675원은 원고 한○○의 자금으로 인정하였음)

(2) 주식회사 ○○(이하‘○○’이라 한다) 주식 중 2000.9.30. 원고 한○○이 정○○으로부터 취득한 750주 및 윤○○(원고 김○○의 전 처)으로부터 취득한 150주, 소외 임○○(원고 김○○의 처)이 김○○로부터 취득한 200주, 원고 김○○가 한○○(원고 한○○의 동생)으로부터 취득한 300주는 원래 망인이 제3자에 명의신탁하여 놓았다가 위와 같이 사전증여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 합계 1400주 상당의 주식(2000.9.30. 1주당 가격 841,926원, 이하 ‘이 사건 1주식’이라 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소외 임○○(임○○의 아버지) 명의의 ○○ 주식 800주, 임○○ 명의 ○○ 주식 300주 중 100주(앞서 사전증여로 인정된 200주는 제외)는 망인의 차명 주식이므로 합계 900주 상당의 주식(2002.3.30. 1주당 가격 822,997원, 이하 ‘이 사건 2주식’이라 한다)

(4) 상속개시일 현재 소외 김○○ 등 12인 명의의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 주식 33,160주는 망인의 차명주식이므로 위 주식(2002.3.30. 1주당 가격 62,510원, 이하 ‘이 사건 3주식’이라 한다)

  •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국세심판원은 2006.6.2. 피고가 망인의 차명계좌 예금이라고 한 10,764,080,438원 중 3,370,879,587원은 원고 한○○의 자금으로 보인다며 위 금원 중 3,361,142,366원(인정된 금액은 3,370,879,587원임에도 소외 김○○ 명의의 9,737,221원을 누락하여 주문에서 합계 금액을 오기하였다)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위 차명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중 242,420,260원은 공과금으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6.6.23. 상속세액을 7,482,421,268원으로 감액ㆍ결정하였다.
  • 라. 한편, 원고들은 2004.5.28. 피고에게 상속세 연부연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2005.2.23. 원고들의 연부연납을 허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원고들 주장

(1) 피고가 망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18인 명의의 예금액 7,385,619,063원 상당의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는 원고 한○○ 소유이다.

(2) 이 사건 1, 2 주식은 원고 한○○의 주식 내지는 차명주식이다(당초 소장에서는 위 주식 모두 그 명의인들이 실제 소유자이고, 그렇지 않다 하여도 만성의 대표이사인 원고 한○○이 명의신탁을 하여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이 사건 3주식은 당해 명의인들이 실제 소유자이다.

(4) 국세심판원은 원고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종금 예금 10,764,080,438원 중 3,370,879,587원을 원고 한○○의 자금으로 판단하였으면서도 결정 주문에서는 그 중 소외 김○○ 명의의 예금 9,737,221원을 누락하여 3,361,142,366원 부분만을 인정하였다.

(5) 이 사건 각 주식은 모두 비상장주식으로서 이 사건 1ㆍ2 주식은 같은 회사 주식임에도 가격이 달리 평가 되었고, 이 사건 3 주식은 1주당 가격을 91,458원으로 잘못 평가하였다.

(6)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가산세 571,229,556원 이외에 추가가산세 227,920,593원 등 합계 799,150,149원을 부과하였는바, 적법하게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당호 연부연납을 불허하였다가 최종적으로 국세심판 결정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하였을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의 경우 발행주식수 5,000주, 자본금 50,000,000원이고, ○○건설의 경우 발행주식수 100,000주, 자본금 1,000,000,000원인데, 원고 한○○은 1987년부터 현재까지 ○○의 대표이사로, 1991년부터 2003년경까지 ○○건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2) 피고가 망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이 사건 예금계좌,예금명의인, 통장개설에 사용된 거래인감은 별지 1. ○○종합금융 계좌표 기재와 같은바, 그 예금계좌의 자금은 건화건설이나 망인으로부터 마련된 것이다.

(3) 1999.12.31.과 2001.12.31.을 기준으로 한 ○○의 주주내역 및 2000.9.30.자 양도 내역은 별지 2. ○○의 주주내역표 기재와 같다.

(4) 2001.12.31.을 기준으로 한 ○○건설의 주주내역 등은 별지 3. ○○건설의 주식이동내역표 기재와 같다.

(5) 이 사건 예금계좌는 망인이 직접 ○○종금과 거래를 하면서 개설한 것으로, 입출금 등 계좌관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망인이 전속적으로 담당하였는바, 위 계좌는 주로 망인과 ○○건설 사이의 금원거래와 관련된 것이다.

(6) 이 사건 1주식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김○○, 정○○은 본인 명의의 주식은 망인 명의의 차명주식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윤○○과 한○○은 망인 명의의 차명주식임을 인정하였으나 확인서 제출은 거부하였다. 한편, 원고 김○○가 한○○(원고 한○○의 동생)으로부터 취득한 300주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는 되어 있지 않다.

(7) 이 사건 2주식과 관련하여, 임○○는 자신 명의의 ○○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수인을 2003.2.10.에는 원고 한○○으로, 2003.9.1.에는 양수인을 김○○로, 2004.2.13.에는 다시 원고 한○○으로 신고한 바 있다. 또한 원고들은 임○○와 임○○ 명의의 만성 주식 1,100주를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면서 납세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8) 이 사건 3주식과 관련하여, 김○○, 한○○, 김○○, 안○○의 처인 박○○, 안○○의 자 안○○은 그들 명의 등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은 망인 명의의 차명주식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최○○은 본인 명의 주식을 2002.8.29. 양도하였으나 양도대금은 수수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면서 위 주식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9) 피고는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7,534,731,810원으로 산정하였는바, 그 구체적 내역은 ○○건설의 1주당 가액을 62,510원으로 평가하여 그 상속재산가액을 5,312,724,900원(84,990주 × 62,510원)으로 결정하였고, ○○ 상속주식 2,700주에 대하여 1주당 가액을 822,997원으로 평가하여 그 상속재산가액을 2,222,091,900원(2,700주 × 822,997원)으로 결정한 것이다(5,312,724,900원과 2,222,091,900의 합계는 7,534,816,800원인바 결정액과의 차이 84,990원은 단수차이이다).

(10) 한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피고는 상속세 납부고지전일인 2004.5.6.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3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1) 원고들의 첫째 내지 셋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예금계좌의 개설경위 및 망인의 인감사용 내역, 계좌의 관리자, 계좌자금의 출처 등에 의하면, 위 계좌는 망인의 차명계좌로 보인다. 또한 ○○건설과 관련된 이 사건 계좌가 망인의 차명계좌라는 사정에다가 이 사건 각 주식과 관련한 명의자들의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확인내용, 양도소득세 신고 및 양도대금 수수내역, 원고들이 납세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주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주식은 망인의 차명주식으로 보이며, 이에 반하는 갑 제5, 6, 8, 9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들의 넷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김○○ 명의의 9,737,221원 상당의 ○○종금 계좌가 망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국세심판원에서도 이를 판단하고서도 주문에서 이를 누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금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바, 위 금원 상당을 공제하면 별지 4. 상속세액 계산내역표 기재와 같이 당초 상속세액에서 6,501,680원이 차감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들의 다섯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0호증 내지 3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들의 여섯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연부연납허가 신청되기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만 부과된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종합금융 계좌표 번호 성명 계좌개설신청서(○○종금)기재내역 예금잔액 일자 번호 인감 1 김○○

1997. 5. 21. 212030727 김○○ 659,748,825 2 김○○

2001. 11. 12. 212168263 김○○ 308,993,300 3 김○○

2001. 7. 31. 212149268 김○○ 484,939,741 4 김○○

1997. 8. 26. 212035026 김○○ 685,663,987 5 김○○

1997. 8. 26. 212035030 김○○ 727,716,057 6 한○○

2001. 11. 30. 212171482 김○○ 385,783,329 7

○○

2000. 12. 21. 212119868 김○○ 160,946,394 8

○○건설

2001. 3. 31. 212132020

○○건설 187,096,292 9 김○○

2001. 12. 20. 212174503 김○○ 364,389,955 10 김○○

2000. 12. 21. 212119871 김○○ 456,880,534 11 정○○

2000. 12. 30. 212121804 김○○ 525,524,266 12 김○○

2001. 3. 31. 212132002 김○○ 503,637,322 13 장○○

2001. 7. 4. 212144485 김○○ 456,711,431 14 김○○

2002. 1. 9. 212179785 김○○ 244,881,017 15 김○○

2001. 11. 12. 212168232 김○○ 370,496,957 16 김○○

2002. 1. 9. 212179771 김○○ 253,591,074 17 김○○

2002. 1. 9. 212179768 김○○ 253,591,074 18 김○○

2002. 1. 9. 212179821 김○○ 355,027,508 합계 7,385,619,063

2. ○○의 주주내역표

  • 가. 1991. 12. 31.자 ○○의 주주내역 주주 김○○ 한○○ 김○○ 임○○ 임○○ 김○○ 윤○○ 김○○ 김○○ 안○○ 김○○ 한○○ 김○○ 정○○ 주식수 600 300 150 100 800 300 150 150 200 200 200 300 800 750
  • 나. 2001. 12. 31.자 ○○의 주주내역 주주 김○○ 한○○ 김○○ 임○○ 임○○ 김○○ 김○○ 김○○ 주식수 1,600 1,200 450 300 800 300 150 200
  • 다. ○○ 주식의 이동내역 구분 성명 망인과의 관계

1999.

12. 31. 주식수

2000. 9. 30. 상속

2002.

2. 31. 주식수 차명주식여부 확인내역 양수 양도 임○○ 자부 100 200 300

2000. 9. 30. 김○○로부터 양수 임○○ 사돈 800 양도소득세 3회 신고 윤○○ 자부 150 150

2000. 9. 30. 한○○에게 양도 김○○ 동생 200 200

2000. 9. 30. 임○○에게 양도 한○○ 처남 300 300 김○○ 1988. 7. 31. 한○○에게 양도 한○○ 2000.9.30. 김○○에게 양도 정○○ 750 750 2000.9.30. 한○○에게 양도

3. ○○건설의 주식이동내역표 구분 성명 망인 과의 관계

2001.

12. 31. 주식수

2002. 8. 29.

2002.

3. 30.

2002.

12. 31. 주식수 차명주식여부확인내역 양도 양수 상속 김○○ 5,245 5,245 확인서 제출 한○○ 916 916 소명요구회신 김○○ 동생 6,675 6,675 확인서 제출 안○○ 2,665 2,665 소명요구회신 안○○ 1,668 1,668 확인서 제출 이○○ 사위 3,250 3,250 정○○ 3,416 3,416 김○○ 1,170 1,170 송○○ 490 490 한○○ 처남 2,665 2,665 정○○ 2,500 2,500 최○○ 2,500 2,500 양도대금 미수수 합계 33,160 김○○ 51,830 한○○ 5,000 김○○ 2,500 김○○ 6,850 김○○ 660 2001. 12. 31. 이전에 사망

4. 상속세액 계산내역

구분 당 초 결 정 증 감 상속재산가액 21,866,905,591 21,857,168,370 -9,737,221 상속세공제금액 계 3,108,779,323 3,108,779,323 0 과세표준 계 18,758,126,268 18,748,389,047 -9,737,221 산 출 세 액 세율 50% 50% 0 산출세액 8,919,063,134 8,914,194,523 -4,868,611 세대생략가산 0 산출세액 계 8,919,063,134 8,914,194,523 -4,868,611 문화재등 징수유예세액 0 공 제 세 액 세액공제(기납부) 0 세액공제(외국납부) 0 증여세액공제 129,895,912 129,895,912 0 신고세액공제 317,380,003 317,380,003 0 결정세액 8,471,787,219 8,466,918,608 -4,868,611 가 산 세 신고불성실가산세 970,975,550 970,023,600 -951,950 납부불성실가산세 799,150,149 798,469,030 -681,119 총 결정세액 10,241,912,918 10,235,411,238 -6,501,680 자진납부세액 2,759,491,650 2,759,491,650 0 당초결정고지세액 7,482,421,268 7,482,421,268 0 차감고지세액 0 -6,501,680 -6,501,68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