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했다 하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됨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했다 하더라도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8, 19. 원고에게 한 2003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003. 8. 1 1,200,000,000 120,000,000 2003.5. 1 1,200,000,000 120,000,000
2003. 8. 1 700,000,000 70,000,000 2003.5. 1 700,000,000 70,000,000
2003. 9. 1 308,300,000 30,830,000 2003.6. 1 308,300,000 30,830,000 합 계 2,208,300,000 220,830,000 합 계 2,208,300,000 220,830,000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준공 후 ○○건설과 추가 공사대금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후 ○○건설에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청구했으나, ○○건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초 매입세금계산서 및 수정 매입세금계산서가 괴세기간을 경과하여 발행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당초 매입세금계산서와 수정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 또한 확인되므로, 수정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별지: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④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⑤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략)
③ ~⑥(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4·12·31, 99·12·31]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제1한의 규절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저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 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③ ~ ⑥ 생략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