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신주발행에서 원고가 인수한 신주는 지분에 따른 19,200주뿐이고, 이○○, 이○○이 각 인수한 신주는 지분에 따른 각 10,240주인데, 주금납입시 원고(또는 각 지분보다 초과 납입한 이○○, 이○○, 서○○)가 실제로 인수한 신주보다 초과하여 납입한 부분은 이○○, 이○○이 납입해야할 주금을 대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등기소 제출 주주명부, 주식청약서, 계좌별 주금납입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주발행에서 지분에 따른 권리를 초과하여 24,000주를 배정받아 인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갑 제2내지 5, 8 내지 12호증, 을 제5-3호증의 각 기재 및 기재형상과 증인 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딸들인 이○○, 이○○은 2002.12.31.까지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전혀 없었는데, 각 2003.4.1.부터 2003.7.18.사이에 서○○, 배○○, 이○○으로부터 합계 1,600주씩을 증여받아 위 회사의 지분 16%씩을 확보하였고, 위 각 증여에 대하여는 시가인 주당 42~44만 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2) 이○○, 이○○은 위 등기소 제출 주주명부와 주금납입내역에 따라 2005.3.2.각각 4,800주의 납입금액인 24,000,000원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를 고지받아 이를 납부하였고, 2005.4.29. 추가로 지분비율별 배정주식수인 10,240주의 납입금액과 위 4,800주의 납입금액의 차액인 27,200,000원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 2005.5.2.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데, 이는 모두 이 사건과 관련된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였다.
(3)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모두인 원고와 서○○, 이○○, 이○○, 이○○, 이○○, 이○○은 2005.10.경부터 2005.11.경까지 사이에 각 이 사건 신주발행의 납입기일 이후 현재까지 위 회사의 주식지분율이 2003.7.18. 기준 주식지분율과 같다는 취지의 주식소유지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이 사건 회사는 상법상의 주주명부를 작성하거나 주권을 발행하지는 않고 있던 중 2005.1.10. 최초로 주권을 발행하였는데, 이○○과 이○○ 앞으로 각 10,240주의 주권을 발행하였다.
- 라. 판단 상법은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주식의 양도시에 주권을 교부하도록 하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실제 거래관계에서는 주권의 발행이나 주주명부의 작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한 상법이 주식의 취득에 명의개서 등을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는 아니한바, 주식거래는 그 명의를 그 실거래자이름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명의를 타인이나 가명으로도 할 수 있고 실제거래에 있어서 거래자의 실명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인 주주를 누구로 볼 것인가는 당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누구를 실제 소유자로 하려한 것인지를 인정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입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객관적인 정황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6.7.22. 선고 85다카239,240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의 규정은 그 입법연혁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일정한 경우 엄격한 의미에서 민법상의 증여로 보기 어렵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주발행과정에서 그 신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위 규정에 기재된 가액만큼 증여한 것과 다름없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은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실질적 소득 ․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고 하는 실질과세원칙을 관찰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2.1.31. 선고 2001헌바13 결정 등 참조). 즉, 위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질과세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하고, 만일 당사자의 의사가 지분비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려는 것이었음에도 외형상의 명의가 지분비율과 달리 인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같은 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경우 그 명의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과세를 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외형의 여하와는 상관없이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위 규정에 합치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신주발행의 과정에서 원고나 이○○(이○○,이○○은 미성년자이다)의 내심의 진정한 의사를 직접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나, 위 인정사실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 이○○, 이○○의 아버지인 원고가 이 사건 신주발행 직전에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당한 액수의 증여세를 납부하면서까지 이○○, 이○○의 주식 지분을 각 16%로 확보하였던 점, ② 위 회사가 이 사건 신주발행이 있은 후 최초로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 이○○, 이○○의 신주인수내역을 기존지분에 따라 기재하여 제출하였던 점, ③ 적어도 앞서 본 ‘주식소유지분 확인서’ 작성 당시에는 원고, 이○○, 이○○을 포함한 위 회사의 주주 모두가 이 사건 신주발행 이후에도 2003.7.18. 기준의 지분비율로 위 회사에 대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의사가 합치하고 있는 점, ④ 원고와 이○○, 이○○으로는 이○○, 이○○이 이 사건 신주발행시 지분비율대로 각 10,240주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주금(1주 당5,000원)의 납입액에 대한 증여세만을 납부하면 되지만, 원고가 신주발행시 그 중 일부를 인수하였다가 다시 이○○, 이○○에게 증여하게 되면, 두 번의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뿐 아니라 그 증여재산의 가액도 주금납입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점, ⑤ 무엇보다도 등기소 제출 주주명부와 주식청약서, 계좌별 납입내역은 모두 일치하여 원고가 24,000주를 인수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원고와 이○○, 이○○뿐 아니라 원고의 가족들인 주주들 모두가 지분비율과 맞지 않게 기재되고 그에 따라 납입되었는데 뒤에서 보는 사정 이외에는 그렇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⑥ 그리고 주식청약서 제출과 주금의 납입보관의뢰 및 실제 주금납입이 모두 같은 날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급속히 증자 및 그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져야 은행대출이 이루어지게 되는 만큼 당시 주주들 중 현실적으로 같은 은행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주금납입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졸속으로 기재하여 일단 주금납입부터 완료한 후 사후정산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결국 이 사건 신주발행 당시 원고와 이○○의 진정한 의사는 2003.7.18. 기준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려 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주식청약서와 등기소 제출 주주명부에 원고가 24,000주를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계좌에서 24,000주에 대한 주금이 납입되었다거나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이○○, 이○○에 대한 증여세를 각 4,800주에 대하여만 납부하였다고 하여(한편 위 4,800주에 대한 증여세 납부가 원고의 자진신고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원고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