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1525 선고일 2007.04.17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말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귀속 종합소득세 9,75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 을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10, 을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주식회사 ○○○○○건설(이하󰡐○○○○○건설󰡑이라고 한다)은 1997. 9. 8. ○○시 ○○동 ○○에서 설립되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국내건설 및 국외건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2. 5. 21. 폐업한 법인인데, 원고는 1999. 9. 30.부터 2000. 6. 19.까지는 단독으로,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8. 3.까지 황○○과 공동으로 ○○○○○건설의 대표이사를 맡았다.
  • 나. ○○○○○건설은 200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기간 중에 ○○시 ○○면 ○○리 ○-○에 있는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이○○, 2001. 1. 4. ‘○○ ․ ○○○○’로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계속 ‘○○○○’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0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교부받아, 200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위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공급자 교부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제외) 품목 등

○○○○

2000. 7. 20 28,000,000원 휘장막

2000. 8. 20 27.500.000원 건설용 원단

2000. 9. 20 24,500,000원 타포린(건설용원단) 합계 80,000,000원

  • 다. ○○○○○건설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자료상이고 ○○○○ 발행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없이 발행 ․ 교부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4. 2. 2. ○○○○○건설에게 2000 사업연도 법인세 23,900,000원을 부과한 다음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합계 8,800만원을 ○○○○○건설의 대표이사였던 황○○에게 상여처분하였다가, 2005. 7. 14. 황○○으로부터 위 과세기간 동안 원고 및 남○○과 공동대표이사였다는 소명자료를 받고 이를 경정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에 의하여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수취하였던 위 2000. 7. 20.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30,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원고와 황○○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원고에게는 26,400,000원을, 황○○에게는 4,400,000원을 각 상여처분하였다.
  • 라. 이에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06. 2. 1. 원고에게 위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을 원고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원고에게 2000. 귀속 종합소득세를 9,755,020원으로 경정,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3. 2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같은 해 5. 22.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건설은 ○○○○○○○○○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위 공사에 미국산 천을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천 부분에 관하여만 국내산 자재를 사용하기로 하여 ○○○○ ○○○(이하 ‘○○○’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건설용 원단 1억 3,200만원 상당을 공급받고, 다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 8,800만원 상당에 대하여는 ○○○○이 납품한 것처럼 ○○○○ 발행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나머지 4,400만원 상당에 대하여는 ○○○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따라서 ○○○○○건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으로부터 실제로 구입한 다음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주○○이어서 ○○○○○건설의 대표자가 그 소득의 귀속자가 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에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제7, 8, 9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9, 갑 제17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14, 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2, 3, 을 제17 내지 20호증, 을 제21, 22호증의 각 1, 2, 을 제23, 24, 2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은 1999.10. 20. 사업장주소지 ‘○○ ○○○구 ○○동 ○○○-○○’, 업종 ‘제조, 접착필름, 테이프󰡑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래 ○○시 ○○구 ○○동을 거쳐 ○○시 ○○면 ○○리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2002. 9. 5. 직권폐업되었는데, 2000. 제1기부터 2001.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24억 7,800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하였으나, 그 중 90.8%에 해당하는 22억 5,100만원 상당을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였고, 나머지 2억 2,700만원도 원재료 매입이 불가능하거나 폐업된 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25억 9,200만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이 또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2) 한편 ○○○○ 이○○ 명의의 ○○은행 ○○○지점의 예금계좌(번호: ○○○-○○-○○○○○○)로 ○○○○○건설 명의로, ○○○의 감사인 금○○가 2000. 8. 28. 6,000만원을, ○○○의 대표이사인 김○○이 2000. 9. 29. 2,695만원을 각 송금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금○○는 자신이 직접 송금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의 실질적 운영자인 이○○에게 통장만 개설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은 모두 각 입금 당일에 출금되었다. 그런데 이○○ 명의의 위 예금계좌는 2000. 8. 23. 1,000원을 입금하여 개설된 이래 위 거래 이외에는 다른 입출금 거래가 전혀 없다.

(3) ○○○○○건설의 ○○○○○○판매장 신축공사 관련 (가) ○○○○○건설은 2000. 6. 27. ○○○○○협동조합(이하 ‘○○○○’이라고 한다)로부터 그 소유의 ○○ ○○군 ○○면 ○○리 ○-○ 대 14,070㎡ 지상의 ○○○○복합판매장 신축공사 중 판매장 ․ 식당(천구조물) 공사(이하‘○○ 천구조물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5억 1,000만원, 준공예정일 2000. 8. 26.로 하여, 예식장 공사를 공사대금 7억 5,000만원, 준공예정일 2001. 2. 28.로 하여 도급받았는데, ○○ 천구조물공사의 세부내역에는 2억 7,200만원 상당의 미국산 프레임 및 부품, 1억 5,985원상당의 미국산 천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천구조물공사는 외국기술진이 제작한 설계도면의 기재 내용 대로 외국에서 제작된 제품을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서 시공만 하는 방식이다). (나) ○○○○○건설은 1999. 7. 3. ○○○에 있는 ○○ ○○ ○○○사와 위 회사의 천구조물 제품에 관한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두고 있었는데, ○○ 천구조물공사와 관련하여 위 회사로부터 2000. 8. 7. 합계 378,706,606원 상당의 텐트(Tent modular mod 6D × 12, Tent modular mod 4 × 12, 정확한 구성은 알 수 없으나 천구조물공사에 쓰이는 천과 프레임을 통칭한 것으로 보인다)를, 2000. 8. 12. 합계 16,642,860원 상당의 박공(牔栱, gable, 박공지붕의 옆면 지붕 끝머리에 ‘∧’모양으로 붙여 놓는 두꺼운 널빤지)을, 2000. 8. 29. 합계 1,832,374원 상당의 지붕덮개 마감재(Cover extrusion roof)를 각 ○○세관을 통하여 수입하였다. (다) ○○○○○건설은 2000. 9. 11. ○○ 천구조물공사를 완공하였고, 그 무렵 ○○○○으로부터 위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15억 1,000만원을 모두 수령하였다. (라) 한편 ○○○○○건설은 위 예식장공사를 다 마치지 못한 채 2000. 10. 28. 위 공사를 중단한 다음 2001. 3. 16. ○○○○법원 ○○지원로 ○○축협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축협은 위 예식장공사의 철골구조물취거 및 대지인도, ○○ 천구조물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3. 10. 17. ○○ 천구조물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이 위 공사계약에서 정한 설계도서의 기재 내용 대로 시공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축협의 위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4) ○○○○○건설이 2000.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0. 7. 1.부터 2000. 12. 31.까지분)와 그에 대응하는 세금계산서들은 거래업체 및 공급가액 합계액, 세금계산서의 매수 등 내역이 모두 일치하는데, 위 각 세금계산서의 품목에 천에 관한 거래로 볼 수 있는 ‘타포린(건설용 원단), 텐트, 휘장막’ 등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외에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2000. 10. 1. 발행한 공급가액 2,9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세금계산서(품목: 텐트), ○○○이 같은 날 발행한 공급가액 4,4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세금계산서(품목: 텐트 등)가 있다.

(5) 한편, ○○○의 2000.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매출 세금계산합계표를 보면, 매출세금계산서는 ○○○○○건설에 발행한 공급가액 4,4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 뿐이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세관을 통하여 수입한 3,765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물품을 포함하여 합계 4,388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 뿐이다.

  • 라. 판단

(1)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두10343판결 참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 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관하여 실제로는 ○○○○○건설이 ○○○으로부터 그 물품을 매입하고, 그 세금계산서만을 ○○○○ 발행의 것으로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물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 천구조물공사와 관련하여 ○○○과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즉, (가) ○○○의 대표이사 또는 감사가 ○○○○○건설 명의로 ○○○○ 이○○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 금액과 비슷한 8,695만원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 이○○ 명의의 위 예금계좌는 위 입출금거래 이외에 아무런 거래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뿐이고, ○○○○○건설이 ○○○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통장거래내역은 ○○○○○건설이 ○○○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 (나) ○○○○○건설이 ○○○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에게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금액에 해당하는 매입거래가 있어야 할 터인데, ○○○은 2000.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건설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4,4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응하는 합계 4,388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밖에 없다. (다) 원고는 ○○○○○건설이 ○○○○ 및 ○○○으로부터 발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액 1억 6,1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900만원 + 4,400만원 + 8,800만원)이 ○○ 천구조물공사의 자재 중 천 부분의 가액 상당 1억 5,985만원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이 ○○ 천구조물공사와 관련하여 발행된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과의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내역상의 금액을 포함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이 사건 공사에 예정된 천 부분의 가액 상당과 비슷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실물거래라고 파악하는 사정으로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라) 원고는 ○○○○○건설이 ○○ 천구조물공사와 관련하여 자재 중 천을 국내산 제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 천구조물공사는 외국기술진이 제작한 설계도면의 기재 내용 대로 외국에서 제작된 제품을 그대로 들어와 국내에서 시공만 하는 방식으로서 주요 자재인 천 부분만을 따로 국내에서 제작하여 시공한다는 것은 위 공사계약 내용, 시공방법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일이고, 오히려 ○○○○○건설이 당초 ○○ 천구조물공사와 관련한 계약에서 합계 4억 3,185만원 상당의 프레임과 천을 수입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는데(그 중 프레임과 부품 부분은 2억 7,200만원 상당이다), 실제 ○○ 천구조물공사와 관련하여 ○○ ○○○○○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총액은 4억원 상당(397,181,840원 = 378,706,606원 + 16,642,860원 + 1,832,374원)으로써 예정된 프레임과 부품가격을 1억 2,000만원 이상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수입내역에는 ‘텐트’ 프레임 뿐만 아니라 각 프레임을 이어 지붕을 이루는 천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마) 마지막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건설이 실제로 ○○○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상당한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되는 것임에도 굳이 실물거래도 없는 ○○○○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아무런 해명이 없다.

(3)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주○○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따라서 ○○○세무서장이 ○○○○○건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실물거래가 없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2000. 7. 20.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30,800,000(부가가치세 포함)을 ○○○○○건설의 2000 사업연도 법인세에 산정있어서 손금불산입한 다음 위 금액 중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원고에게 26,400,000원을 상여처분하고, 그 상여처분에 따라 부과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6. 제1호 내지 제15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문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법인세법 시행규칙]

○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소득세법]

○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