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피상속인이나 원고 김○○에게 직접 교부하여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여전이 이 사건 각 예금채권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채 단지 처와 자녀들 명의만을 빌려 예금한 것이라는 결과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까지 그 소유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음
자신들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피상속인이나 원고 김○○에게 직접 교부하여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여전이 이 사건 각 예금채권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채 단지 처와 자녀들 명의만을 빌려 예금한 것이라는 결과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까지 그 소유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8.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28,755,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