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신주발행시 지분 초과배정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한 처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0874 선고일 2007.04.13

유상증자와 관련한 이사회 결의서 등에 의하여 원고지분이 확인된 이상, 이것이 형식적인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 상 지분율 보다는 실질에 부합한 부과처분임.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5.9.1. 원고 이○○에게 한 증여세 118,633,980원, 피고 ○○세무서장이 2005.10.28. 원고 이○○에게 한 증여세 12,793,2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 가.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 주식회사(설립연월일: 1975. 4. 8., 본점 소재지: ○○시 ○○구 ○○동 ○○번지,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2003. 7. 18. 기준 주식보유 상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 원고들과의 관계(장남인 이○○을 기준으로 함) 주식수 주식금액 소유지분 이

○○ 본인 3,000 15,000,000 30% 이

○○ 자(1997.생) 1,600 8,000,000 16% 이

○○ 자(2002.생) 1,600 8,000,000 16% 이

○○ 처 1,600 8,000,000 16% 원고 이

○○ 동생 1,000 5,000,000 10% 원고 이

○○ 동생 1,000 5,000,000 10% 서

○○ 모 200 1,000,000 2% 계 10,000 50,000,000 100%

  • 나. 소외 회사는 2003.경 은행대출을 받기 위하여 은행에서 요구한 320,000,000원의 증자를 하여야 했고, 이에 원고 이○○, 서○○, 이○○이 참석한 2003. 7. 18.자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외에서 보통주 64,000주(1주의 금액 5,000원)의 신주를 발행가액은 1주 당 5,000원, 납입기일은 2003. 8. 4. 인수방법은 ‘2003. 7. 18. 현재의 주주들에게 안분비례로 배정하고, 구주주가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주주들에게 안분비례로 배정하는 방법으로 정하여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
  • 다. 원고들은 2003. 8. 4. 각 소외 회사에 ‘신주식청약서’(이하 ‘주식청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원고 이○○은 배정주식수 및 청약주식수가 모두 16,000주, 원고 이○○은 배정주식수 및 청약주식수가 모두 8,000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각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신주식인수방법은 ‘2003. 7. 18. 17: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안분비례로 배정하고, 구주주가 인수치 아니할 때에는 구주주들에게 안분비례로 배정한다’고 되어 있다.
  • 라. 소외 회사는 2003. 8. 4. ○○은행 ○○동지점에 총 320,000,000원의 주금납입보관을 의뢰하였고, 주주들은 같은 날 총 320,000,000원의 주금을 모두 납입하였는데, 위 ○○은행 ○○동지점에 계좌별로는 이○○의 계좌에서 120,000,000원, 원고 이○○의 계좌에서 80,000,000원, 원고 이○○의 계좌에서 40,000,000원, 이○○의 계좌에서 72,000,000원, 서○○의 계좌에서 8,000,000원이 각 입금되었다.
  • 마.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이 신주발행절차를 마친 후,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하면서 ‘주주명부’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등기소 제출 주주명부’라 한다)를 첨부하였는데, 위 명부에는 신주 중 이○○이 24,000주를, 이○○, 이○○이 각 4,800주를, 원고 이○○이 16,000주를, 원고 이○○이 8,000주를, 이○○이 4,800주를, 서○○이 1,600주를 각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바. 소외 회사는 2004. 3.경 2003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신주 중 이○○이 19,200주를 이○○, 이○○이 각 10,240주를 원고 이○○, 이○○이 각 6,400주를 각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사. 위와 같은 각 서류상의 기재내역을 주식 수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주 배정기준일기준 주식지분 (2003.7.18) 지문비율벌배정가능 주식수 주식청약서 기재내역 (2003.8.4) 계좌별 납입내역 -주식수- (2003.8.5.) 등기소제출 주주명부 기재내역 (2003.8.5.)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기재내역 (2003.12.31) 이

○○ 30% 19,200 24,000 24,000 24,000 19,200 이

○○ 16% 10,240 4,800 0 4,800 10,240 이

○○ 16% 10,240 4,800 0 4,800 10,240 이

○○ 16% 10,240 4,800 14,400 4,800 10,240 원고 이

○○ 10% 6,400 16,000 16,000 16,000 6,400 원고 이

○○ 10% 6,400 8,000 8,000 8,000 6,400 서

○○ 2% 1,280 4,800 1,600 1,600 1,280 계 100% 64,000 67,200 64,000 64,000 64,000

  • 아. 피고들은, 등기소 제출 주주명부를 근거로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2003.7.18자 입시주주총회에서 정한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수(원고들 각 6,400주)보다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이

○○ 16,000주, 원고 이

○○ 8,000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원고 이

○○ 은 9,600주를 초과 배정받았고, 원고 이

○○ 은 1,600주를 초과 배정받았다) 위 조건에 의하여 배정 받을 수 있는 수보다 적게 배정받은 이

○○, 이

○○, 이

○○ 으로부터 원고 이

○○ 은 9,600주, 원고 이

○○ 은 1,600주에 해당하는 이익에 상당한 금액(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인 65,426원과 인수가액 5,000원의 차액인 1주당 60,426원을 기준으로 함)을 증여받았다고 의제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8, 갑 17호증의 1 내지 7, 갑 18호증의 4 내지 9, 갑 19호증의 1, 2, 갑 22호증의 1 내지 3, 갑 23호증, 갑 24호증의 1, 2, 갑 28호증의 2, 갑 29, 30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12, 을 2호증의 1 내지 3, 을 3호증의 1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 이○○은 을 3호증의 1, 4, 7호증의 진정성립을 각 부인하고 있으나, 을 3호증의 10의 기재와 증인 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이 영사관에 확인하여 보낸 위임장에 의하여 2003. 7. 31. 원고 이○○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은 사실과 서○○이 보관하던 원고 이○○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각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가) 이 사건 신주발행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인수한 신주는 지분에 따라 각 6,400주이고, 이○○, 이○○이 인수한 신주는 지분에 따라 각 10,240주인데, 소외 회사의 전무인 이○○이 임의로 2003. 8. 5. 등기소 제출 주주명부에 원고 이○○이 16,000주, 원고 이○○이 8,000주를 인수한 것으로 등재하고, 원고 이○○이 80,000,000원(16,000주x5,000원), 원고 이○○이 40,000,000원(8,000주x5,000원)의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가장한 것이다. (나) 원고들은 이○○이 임의로 한 이러한 주식배정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특히 원고 이○○은 1992.경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주금80,000,000원을 납입할 수 없는 형편이고, 또한 이○○, 이○○(법정대리인인 이○○, 이○○)등이 그 지분을 원고들에게 양도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의사나 납입된 주금의 실제 소유자 또는 주식을 실제로 배정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소외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한 주주명부 등에 의거하여 한 피고들의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위법하다.

(2) 피고들 등기소 제출 주주명부, 주식청약서, 계좌별 주금납입내역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발행에서 지분에 따른 권리를 초과하여 원고 이○○이 9,600주를, 원고 이○○이 1,600주를 각 배정받아 인수한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직법하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2003. 7. 18. 당시 서○○과 이○○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었고, 이○○은 감사였다. 한편, 이○○은 소외 회사의 주주이자 이사로서 위 2003. 7. 18.자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와 관련된 사항을 서○○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2) 2003. 8. 4. 이○○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70.000.000원이 인출되어, 그 중 72,000,000원은 이○○의 계좌로 입급되었다가 출금되어 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고, 8,000,000원은 서○○의 계좌에 입급된 후 출금되어 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으며, 70,000,000원은 이○○의 계좌에 입급된 후 위 계좌에서 입금되어 있던 50,000.000원관 함께 출금되어 120,000,000원이 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고, 80,000,000원은 원고 이○○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으며, 40,000,000원은 원고 이○○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다. 그런데 원고들 명의의 증자대금은 이○○이 원고들과 공동 소유의 건물을 임대하여 얻은 수입과 목욕탕을 관리하면서 얻은 수입금 중에서 납입한 것이고, 원고들은 증자후 이를 인정하였다. 이○○은 이 사건 신주발행 당시 원고들에게 증자사실을 통지하고, 증자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인감도장을 요구하였다. (3)이○○, 이○○은 2002.12.31.까지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었는데, 각 2003.4.1.부터 2003.7.18.까지 사이에 서○○, 배○○, 이○○으로부터 합계 1,600주씩을 증여받아 소외 회사의 지분 16%씩을 확보하였고, 위 각 증여에 대하여는 시가인 주당 42 내지 44만 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4) ○○세무서장은 2004.12.경 이○○, 이○○이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인수한 주식과 관련한 증여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5) 이○○, 이○○은 등기소 제출 주주명부와 주금납입내역에 따라 2005.3.2. 각 각 4,800주의 납입금액은 24,000,000원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를 고지받아 이를 납부하였고, 2005.4.29. 추가로 지분비율별 배정주식수인 10,240주의 납입금액과 위 4,800주의 납입금액의 차액인 27,200,000원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 2005.5.2.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6) 소외 회사의 주주인 원고를 및 이○○, 서○○, 이○○, 이○○, 이○○은 2005.10.경부터 2005.11.경까지 사이에 각 이 사건 신주발생의 납입기일 이후 현재까지 소외 회사의 주식지분율이 2003.7.18. 기준 주식지분율과 같다는 취지의 ‘주식소유지분확인서’를 작성하였다.

(7) 소외 회사는 상법상의 주주명부를 작성하거나 주권을 발행하지는 않고 있던 중 2005.1.10. 최초로 주권을 발행하였는데, 원고들에게 각 6,400주의, 이○○, 이○○, 이○○에게 각 10,240주의 주권을 각 발행하였다.

(8) ○○세무서장은 2005.1.7. ○○경찰서장에게 이○○, 서○○이 2003.7.경 소외회사의 주주명부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이○○, 서○○을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등으로 고발하였으나 2004.4.18.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허위사문서작성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내사를 종결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9) 원고 이○○은 1999.2.19. 소외 회사의 본점 소재지와 같은 곳에서 주식회사 ○○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은 위 회사 지분 10%를 소유하고 있으며, 원고들 및 이○○, 이○○등 4인은 각 25%의 지분을 가지고 원고 이○○을 대표로 하여 ○○시 ○○구 ○○동 ○○번지에서 ‘○○빌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10) 한편, 소외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이던 이○○은 1980.경부터 1983.경까지 사이에 자금사정이 어려워 김○○으로부터 합계 1,000만원정도를 차용하였는데, 1983. 경 위 차용원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여 주기로 하였고, 1988.2.5. 원고 이○○ 명의로 되어 있던 소외 회사 주식 2,000주를 김○○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8, 갑 7,8호증의 각 1내지 6, 갑 9 내지 11호증의 각 1 내지 7, 갑 12내지 15호증의 각 1 내지 3, 갑 17호증의 1 내지 7, 갑 19 호증의 1,2, 갑 20, 21호증, 갑 23호증, 갑 24, 26호증의 각 1, 2, 갑 27호증, 갑28호증의 1, 2, 갑 29, 30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3, 을 3호증의 1 내지 11, 을 4호증, 을 5, 6호증의 각 1, 2, 을 7호증의 1 내지 3, 을 8,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임○○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가 스스로 등기소에 제출한 주주명부, 주금납임보관증명서, 금융거래정보 등에 모두 원고들이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배정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사정에 의하면, 경험칙에 비추어 일응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 이○○은 비록 해외에 거주한다고 하나 소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등 관련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이 사건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작성된 주식청약서에 원고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 주금 납입과 관련하여 그 명의자인 원고들의 승낙없이 입출금을 자유롭게 한다는 점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들 명의의 증자대금은 처음에는 이○○이 원고들과 공동 소유의 건물을 임대하여 얻은 수입과 목욕탕을 관리하면서 얻은 수입금 중에서 납입할 것이지만,원고들의 증자 후 이를 인정함으로써 결국 원고들 소유의 금원으로 납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들을 포함한 소외 회사의 주주들이 2005. 10.경부터 2005. 11.경까지 사이에 각 이 사건 신주발행의 납입기일 이후 현재까지 위;회사의 주식지분율이 2003. 7. 18. 기준 주식지분율과 같다는 취지의 ‘주식소유지분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소외 회사가 2005. 1. 10. 최초로 주권을 발행하면서 이○○, 이○○, 이○○ 앞으로 각 10,240주의 주권을 발행한 사실은 있으니 이는 모두 증자와 관련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의 일로서 증여세 부과 등을 회피할 의도에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당초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이○○, 이○○에 대한 증여세를 각 4,800주에 대하여만 납부한 점. ⑥ 원고들과 이○○은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공동 지분을 가지고 있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이는데, 원고들이 각 1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증자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증자 당시에는 그 비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이 증자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⑧ 이○○이 원고 이○○ 명의 주식 2,000주를 김○○에게 양도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신주를 초과 배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2, 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8, 갑 5호증의 1 재지 11, 갑 6호증의 1내지 8, 갑 7, 8호증의 각 1내지 6, 갑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임○○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등기소 제출 주주명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금융거래정보 등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거나 그 지분비율이 착오로 기재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l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11704 (2007.11.14)]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05.9.1. 원고 이○○에게 한 증여세 118,633,980원, 피고 ○○세무서장이 2005.10.28. 원고 이○○에게 한 증여세 12,793,230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 가.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설립연월일: 1975.4.8., 본점 소재지: ○○시 ○○구 ○○동 ○○번지,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2003.7.18. 기준 주식보유 상황은 다음과 같다. 주주 원고들과의 관계(장남인 이

○○ 을 기준으로 함) 주식수 주식금액 소유지분 이

○○ 본인 3,000 15,000,000 30% 이

○○ 자(1997.생) 1,600 8,000,000 16% 이

○○ 자(2002.생) 1,600 8,000,000 16% 이

○○ 처 1,600 8,000,000 16% 원고 이

○○ 동생 1,000 5,000,000 10% 원고 이

○○ 동생 1,000 5,000,000 10% 서

○○ 모 200 1,000,000 2% 계 10,000 50,000,000 100%

  • 나. 소외 회사는 2003.경 은행대출을 받기 위하여 은행에서 요구한 320,000,000원의 증자를 하여야 했고, 이에 원고 이○○, 서○○, 이○○, 이○○이 참석한 2003.7.18.자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보통주 64,000주(1주의 금액 5,000원)의 신주를 발행가액은 1주 당 5,000원, 납입기일은 2003.8.4., 인수방법은 ‘2003.7.18. 현재의 주주들에게 안분비례로 배정하고, 구주주가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주주들에게 안분비례로 배정하는 방법’으로 정하여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한다)
  • 다. 원고들은 2003.8.4. 각 소외 회사에 ‘신주신청약서’(이하 ‘주식청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원고 이○○은 배정주식수 및 청약주식수가 모두 16,000주, 원고 이○○은 배정주식수 및 청약주식수가 모두 8,000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각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신주식 인수방법은 ‘2003.7.18. 17: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안분비례로 배정하고, 구주주가 인수치 아니할 때에는 구주주들에게 안분비례로 배정한’고 되어 있다.
  • 라. 소외 회사는 2003.8.4. ○○은행 ○○동지점에 총 320,000,000원의 주금납입보관을 의뢰하였고, 주주들은 같은 날 총 320,000,000원의 주금을 모두 납입하였는데, 위 ○○은행 ○○동지점에 계좌별로는 이○○의 계좌에서 120,000,000원, 원고 이○○의 계좌에서 80,000,000원, 원고 이○○의 계좌에서 40,000,000원, 이○○의 계좌에서 72,000,000원, 서○○의 계좌에서 8,000,000원이 각 입금되었다.
  • 마.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이 신주발행절차를 마친 후,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하면서 ‘주주명부’라는 제목의 문서9 이하 ‘등기소 제출 주주명부’라 한다)를 첨부하였는데, 위 명부에는 신주 중 이○○이 24,000주를 이○○, 이○○이 각 4,800주를, 원고 이○○이 16,000주를 원고 이○○이 8,000주를, 이○○이 4,800주를, 서○○이 1,600주를 각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바. 소외 회사는 2004.3.경 2003년 귀속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신주 중 이○○이 19,200주를, 이○○, 이○○이 각 10,240주를, 원고 이○○, 이○○이 각 6,400주를 각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사. 위와 같은 각 서류상의 기재내역을 주식 수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주 배정기준일기준 주식지분 (2003.7.18) 지분비율별 배정가능주식수 주식청약서기재내역 (2003.8.4.) 계좌별 납입내역 -주식수_ (2003.8.4.) 등기소제출주주명부기재내역 (2003.8.5.) 주식등변동 상황명세서 기재내역 (2003.12.31) 이

○○ 30% 19,200 24,000 24,000 24,000 19,200 이

○○ 16% 10,240 4,800 0 4,800 10,240 이

○○ 16% 10,240 4,800 0 4,800 10,240 이

○○ 16% 10,240 4,800 14,400 4,800 10,240 원고 이

○○ 10% 6,400 16,000 16,000 16,000 6,400 원고 이

○○ 10% 6,400 8,000 8,000 8,000 6,400 서

○○ 2% 1,280 4,800 1,600 1,600 1,280 계 100% 64,000 67,200 64,000 64,000 64,000

  • 아. 피고들은, 등기소 제출 주주명부를 근거로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2003.7.18.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정한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원고들 각 6,400주) 보다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이○○ 16,000주, 원고 이○○ 8,000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원고 이○○은 9,600주를 초과 배정받았고, 원고 이○○은 1,600주를 초과 배정받았다) 위 조건에 의하여 배정 받을수 있는 수보다 적게 배정받은 이○○, 이○○, 이○○으로부터 원고 이○○은 9,600주, 원고 이○○은 1,600주에 해당하는 이익에 상당한 금액(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인 65,426원과 인수가액 5,000원의 차액은 1주당 60,426원을 기준으로 함)을 증여받았다고 의제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0 제39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8, 제17호증의 1 내지 7, 제18호증의 4 내지 9, 제19호증의 1,2, 제22호증의 1 내지3, 제23호증, 제24호증의 1,2, 제28호증의 2, 제29, 3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2,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 이○○은 을 제3호증의 1,4,7호증의 진정성립을 각 부인하고 있으나, 을 제3호증의 10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이 영사관에 확인하여 보낸 위임장에 의하여 2003.7.31. 원고 이○○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은 사실과 서○○이 보관하던 원고 이○○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각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가) 이 사건 신주발행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인수한 신주는 지분에 따라 각 6,400주이고, 이○○, 이○○이 인수한 신주는 지분에 따라 각 10,240주인데, 소외 회사의 전무인 이○○이 임의로 2003.8.5. 등기소 제출 주주명부에 원고 이○○이 16,000주, 원고 이○○이 8,000주를 인수한 것으로 등재하고, 원고 이○○이 80,000,000원(16,000주×5,000원), 원고 이도용이 40,000,000원(8,000주×5,000원)의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가장한 것이다. (나) 원고들은 이○○이 임의로 한 이러한 주식배정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특히 원고 이○○은 1992.경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주금 80,000,000원을 납입할 수 없는 형편이고, 또한 이○○, 이○○(법정대리인 이○○, 이○○)등이 그 지분을 원고들에게 양도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의사나 납입된 주금의 실제 소유자 또는 주식을 실제로 배정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소외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한 주주명부 등에 의거하여 한 피고들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제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위법하다.

(2) 피고들 등기소 제출 주주명부, 주식청약서, 계좌별 주금납입내역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발행에서 지분에 따른 권리를 초과하여 원고 이○○이 9,600주를, 원고 이○○이 1,600주를 각 배정받아 인수한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 나. 관련법령 별지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2003.7.18. 당시 서○○과 이○○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었고, 이○○은 감사였다. 한편, 원고 이○○은 소외 회사의 주주이자 이사로서 위 2003.7.18.자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와 관련된 사항을 서○○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2) 2003.8.4. 이○○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70,000,000원이 인출되어, 그 중 72,000,000은 이○○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이○○, 이○○, 이○○의 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고, 8,000,000원은 서○○의 계좌에 입금된 후 출금되어 서○○의 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으며, 70,000,000원은 이○○의 계좌에 입금된 후 위 계좌에서 입금되어 있던 50,000,000원 과 함께 출금되어 이

○○ 의 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고, 80,000,000원은 원고 이

○○ 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이

○○ 의 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으며, 40,000,000원은 원고 이

○○ 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이

○○ 의 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다. 그런데 원고들 명의의 증자대금은 이

○○ 이 원고들과 공동 소유의 건물을 임대하여 얻은 수입과 목욕탕을 관리하면서 얻은 수입금중에서 납입한 것이고, 원고들은 증자 후 이를 인정하였다. 이○○은 이 사건 신주발행 당시 원고들에게 증자사실을 통지하고, 증자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인감도장을 요구하였다.

(3) 이○○, 이○○은 2002. 12. 31.까지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었는데, 각 2003. 4. 1.부터 2003. 7. 18.까지 사이에 서○○, 배○○, 이○○으로부터 합계 1,600주씩을 증여받아 소외 회사의 지분 16%씩을 확보하였고, 위 각 증여에 대하여는 시가인 주당 42 내지 44만 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4) 한편, 소외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이던 이○○은 김○○에 대한 차용원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여 주기로 한 1983.경 약정에 따라 1988. 2. 5. 원고 이○○ 명의로 되어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전부인 2,000주(소외 회사의 지분 20%에 해당한다)를 김○○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원고 이○○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못하다가 2003. 중 배○○, 이○○ 등으로부터 합계 1,000주(소외 회사의 지분 10%에 해당한다)를 증여 받았다.

(5) ○○세무서장은 2004. 12.경 이○○, 이○○이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인수한 주식의 납입대금과 관련한 증여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6) 이○○, 이○○은 등기소 제출 주주명부와 주금납입내역에 따라 2005. 3. 2.각각 4,800주의 납입금액인 24,000,000원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를 고지 받아 이를 납부하였고, 2005. 4. 29. 추가로 지분비율별 배정주식수인 10,240주의 납입금액과 위 4,800주의 납입금액의 차액인 27,200,000원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 2005. 5. 2.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7) 소외 회사의 주주인 원고들 및 이○○, 서○○, 이○○, 이○○, 이○○은 2005. 10.경부터 2005. 11.경까지 사이에 각 이사건 신주발행의 납입기일 이후 현재까지 소외 회사의 주식지분율이 2003. 7. 18. 기준 주식지분율과 같다는 취지의 ‘주식소유지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8) 소외 회사는 상법상의 주주명부를 작성하거나 주권을 발행하지는 않고 있던중 2005. 1. 10. 최초로 주권을 발행하였는데, 원고들에게 각 6,400주의, 이○○, 이○○, 이○○에게 각 10,240주의 주권을 각 발행하였다.

(9) 원고 이○○은 1999. 2. 19. 소외 회사의 본점 소재지와 같은 곳에서 주식회사 ○○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은 위 회사 지분 10%를 소유하고 있으며, 원고들 및 이○○, 이○○ 등 4인은 각 25%의 지분은 가지고 원고 이○○을 대표로 하여 ○○시 ○○구 ○○동 ○○번지에서 ‘○○빌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8, 제7, 8호증의 각 1내지 6 제9 내지 11호증의 각 1내지 7,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1 내지 3, 제17호증의 1내지 7, 제19호증의 1, 2, 제20, 21, 23호증, 제24,26호증의 1 내지 11, 제4호증, 제5, 6호증의 각 1, 2, 제7호증의 1 내지 3, 제 8, 9호증의 각 1, 2, 제10호증, 제11호증의 7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의 증인 임○○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니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티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가 스스로 등기소에 제출한 주주명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금융거래정보 등에 모두 원고들이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배정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사정에 의하면, 경험칙에 비추어 일응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의 서정들 즉 ① 원고 이○○은 비록 해외에 거주한다고 하나 소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등 관련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이 사건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작성된 주식청약서에 원고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 주금 납입과 관련하여 그 명의자인 원고들의 승낙 없이 입출금을 자유롭게 한다는 점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이 원고들에게 초과배정된 신주의 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가장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④ 2004. 3.경 소외 회사의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이 사건 신주발행 당시의 지분 비율에 따라 신주가 배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부과처분과 같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원고들을 포함한 소외 회사의 주주들이 2005. 10.경부터 2005. 11.경까지 사이에 각 이사건 신주발행의 납입기일 이후 현재까지 위 회사의 주식지분율이 2003. 7. 18. 기준 주식지분율과 같다는 취지의 ‘주식소유지분 확인서’를 작서하였고, 소외 회사가 200.5. 1. 10. 최초로 주권을 발행하면서 이○○, 이○○, 이○○ 앞으로 각 10,240주의 주권을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모두 증자와 관련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의 일로서 증여세 부과 등을 회피할 의도에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⑥ 당초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이○○. 이○○에 대한 증여세를 각 4,800주에 대하여만 납부한 점, ⑦원고들과 이○○은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공동 지분을 가지고 있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이는데, 원고들이 각 1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증자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⑧ 원고들이 설령 증자 당시에는 그 비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으로부터 증자사실을 통보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또한 원고들 명의의 증자대관리하면서 얻은 수입금 중에서 납입한 것이지만, 원고들이 증자 후 초과배정된 주식대금까지 포함된 증자대금이 원고들 소유의 금원으로 납입된 것을 인정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들이 위 초과배정에 대하여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⑨ 이○○이 원고들에게 초과배정된 신주의 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가장한 것이라면 원고들 사이의 배정주식수를 달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신주발행 당시 소외 회사에 대한 원고들의 지분은 동일하게 각 10%였니만 이○○이 원고 이○○ 명의 주식 2,000주를 김○○에게 양도하기 전에는 소외 회사에 대한 지분이 원고 이○○은 20%, 원고 이○○은 10%였는바. 원고들 사이의 초과배정 비율은 그 비율과 동일하고, 원고들에 대한 신주의 초과배정으로 이 사건 신주발행 후 소외 회사에 대한 지분이 원고 이○○은 22.02%, 원고 이○○은 11.66%에 이르게 되어 이○○이 원고 이○○ 명의 주식 2,000주를 김○○에게 양도하기 전의 지분 비율과 비슷하게 되므로, 이○○이 원고 이○○ 명의 주식 2,000주를 김○○에 양도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그 전의 비율에 따라 신주를 초과 배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각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8, 제5호증의 1 내지 11, 제6호증의 1내지 8, 제7, 8호증의 각 1 내지 6, 제2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임○○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등기소 제출 주주명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금융거래정보 등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거나 그 지분비율이 착오로 기재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25305 (2008.02.28)]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