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환사채를 법인명의로 매입한후 처분하였으나, 법인이 실제 사무실이 없는 서류상의 회사로서 사채매입대금의 금원이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이므로 처분이익도 양도소득세로 과세되어야함.
해외전환사채를 법인명의로 매입한후 처분하였으나, 법인이 실제 사무실이 없는 서류상의 회사로서 사채매입대금의 금원이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이므로 처분이익도 양도소득세로 과세되어야함.
1.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05.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종합소득세 금 9,822,907,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05.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소득세할 주민세 금 982,290,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가.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의 주가조작․횡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 차○○은 2002.3.22. 국세청장에게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가 2001.1.22.부터 2001.2.20.까지 미화 300만 달러 상당의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해외전환사채를 매입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후 매각함으로써 얻은 주식처분이익 15,466,199,030원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으며, ○○○○○○○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원고의 동생인 김○○으로 되어 이으나 실제 대표이사는 원고라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2) 설사, 이 사건 해외전환사채의 실제 매입자가 ○○○○○○○이어서 위 주식처분이익을 ○○○○○○○의 2001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2000.9.25. 주식회사 ○○○○○를 ○○○○○○로 상호변경을 함과 동시에 그의 동생인 김○○을 ○○○○○○○의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등기를 하였는데, 당시 위 ○○○○○○○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주주는 원고의 처 이○○(45%),원고의 친구 류○○(35%), 오○○(20%)이었으며, 서류상 소재지는 ‘서울 ○○구 ○○동 467-23’이었으나 실제 사무실은 없었다.
(3)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이○○의 도움을 받아 2001.1.22. ○○○의 직원인 박○○과 김○○로 하여금 ○○○증권에 당시 서류상의 회사인 ○○○○○○○ 명의로 외화증권매매계좌(계좌번호: ○○○-○○○○○○○○)를 개설하고 자금을 마련하여 위 계좌에 같은 날 3,814,469,700원, 같은 달 26. 11,460,600원을 입금하였으며, 2001.1.26. 위 계좌에 있던 자금으로 미화 300만 달러(한화 38억2,020만 원)상당의 ○○○○○의 해외전환사채를 매수하였고, 2001.1.29. 주식전환청구를 하여 2001.2.8. ○○○○○의 주식 1,334,042주로 전환하였다.
(4) 원고는 위 주식 1,334,042주를 같은 달 10. ○○증권 ○○지점 및 ○○증권 ○○지점의 각 ○○○○○○○ 계좌로 50만 주씩, 2001.2.19. ○○증권 ○○지점의 ○○○○○○○ 계좌로 334,042주를 이체하였다가 2001.2.20.부터 같은 달 23.까지 사이에 합계 19,286,399,036원에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의 ○○은행 계좌(번호: ○○○-○○-○○○○-○○○)로 이체하였다.
(5) 서울 ○○○ ○○○ ○○○ 대 803.9㎡ 및 그 지상 6층, 지하 2층 건물(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콘크리트 슬래브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은 2001.4.10.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다가, 2001.8.31.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1.9.20. 주식회사 ○○○○○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가 마쳐졌다. (6)○○○○○○○는 2000.9.25.부터 2002.9.30.까지 서비스 및 기업컨설팅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 2기분부터 2001년 2기분까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였다. (단위: 원) 기별 매출과표 (부동산임대수입금) 매입과표 납부세액 2000년 2기 0 0 0 2001년 1기 64,738,220 1,315,546 6,342,267 2001년 2기 100,142,230 3,636,194 9,650,603 합계 164,880,450 4,951,740 15,992,870
(7) ○○○○○○○는 이 사건 해외전환사채의 매입자금 38억 2,020만 원에 관하여 원고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3-1~12, 갑4, 을8-1 2, 을9, 을10-1, 변론 전체의 취지
(1) 먼저, 이 사건 해외전환사채의 매입자금이 원고의 자금인지 ○○○○○○○의 자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외전환사채의 매입자금은 원고의 자금으로 보아야 한다. (가)○○○○○○○의 자본의 총액은 5,100만 원에 불과한 데 이 사건 해외전환사채의 매입자금은 38억 2,020만 원이나 되어 위 해외전환사채의 매입에는 위 자본금과의 차액 상당인 37억 6,920만 원이 소요되는데, ○○○○○○○로서는 위 상당의 금원을 차입하거나 그만큼의 실제 수입을 얻기 전에는 그 매입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다. (나) 그런데 ○○○○○○○는 이 사건 해외전환사채를 매입하기 전에는 별다른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실제 사무실도 없이 사업활동을 실제로 하지도 아니하여 별다른 수입을 얻지 못하였으며(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신고서상 매출및 매입액이 없었고, 단지 2001년 제1기 및 제2기 매출액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해외전환사채의 매입 후의 것으로서 위 ○○동 749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 ○○○○○○○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관계상 그 부동산임대료의 수입 상당을 신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차입금도 없었다.
(2) 나아가 원고가 ○○○○○○○ 명의의 계좌에 위 매입대금을 입금한 것이 위 매입대금을 ○○○○○○에 귀속시킬 의사이었는지 단지 ○○○○○○○의 명의만을 이용할 의사이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해외전환사채의 매입대금을 ○○○○○○○에 대여하지는 아니하였고, ○○○○○○○도 이 사건 해외전환사채의 매입자금을 원고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한 바는 없으므로 원고는 ○○○○○○○의 명의의 계좌만을 이용할 의사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해외전환사채 관련 거래가 ○○○○○○○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외전환사채의 매입대금은 원고의 자금이고, 원고가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명의를 신탁하여) 이 사건 해외전환사채를 매입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