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쟁점매출액이 허위의 매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0287 선고일 2007.02.14

전심단계에서 쟁점매출이 사실임을 전제로 매출차감항목에 관한 주장을 하였다가 새로이 쟁점매출액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점, 매입누락액을 인정하면 매출누락액의 2배가 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출을 허위의 매출로 보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5,735,270원 중 46,822,72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4,640,460원 중 39,780,3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9,376,770원 중 49,393,7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5,478,800원 중 92,498,0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076,650원 중 10,753,7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9. 5. 1.부터 OO ○○○구 ○○○동 ○○호에서 건설용 중장비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 나. 피고는 원고 직원의 탈세제보를 근거로 2004. 6. 24.부터 2004. 8. 10.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입수한 전산CD(바이킹 프로그램에 수록된 데이터, 이하 ‘이 사건 전산CD'라 한다)에서 2001년 제1기분부터 2003년 제2기분까지의 총매출액 8,363,509,142원에서 반품 302,925,681원과, 기신고금액 4,082,216,081원을 제외한 다음, 매입누락액 1,791,691,277원, 거래매입누락액 599,872,908원, 급여누락액 641,707,160원을 확인하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사이의 매출누락액 3,245,587,063원, 매입누락 및 인건비 등 부외비용 3,033,271,345원을 각 적출하였다.
  • 다. 피고는 위 세무조사결과를 근거로, 2004. 10. 2. 원고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9,722,58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4,201,70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5,768,55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5,714,61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3,540,650원을 각 경정 ․ 부과하였다.
  • 라. 원고의 이의신청 및 감사 지적에 의하여 피고는 2005. 9. 23.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3,43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7,70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3,75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1,39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238,010원을 각 감액 ․ 경정하였다.
  • 마.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05. 12. 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결과 2006. 5. 29. 일부 세액에 대한 감경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06. 6. 27.경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53,87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173,54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198,02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4,41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25,980원을 각 감액 ․ 경정하였다(원고가 2004. 10. 2. 피고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회의 감액 ․경정 후 남아 있는 금액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6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전산CD에 기록된 매출내역을 기초로 이 사건 각 부과 처분을 하고 있으나, 위 전산CD에 기록된 매출 내역 중에는 실제로 원고의 매출이 아닌 부분이 존재하는바, ① X-001(현금판매 업체)로 기재된 1,153,286,950원 부분은 고객과의 상담내용을 기재한 것이고, ② X-002(카드업체)로 기재된 부분은 146,986,950원은 기존의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항목이고, ③ 업체명 특이사항(악성)으로 표시된 232,070,665원은 새로운 매출이 아니라 예전의 악성채권에 대한 비망기장에 불과하므로 위 각 매출액(이하 ‘이 사건 쟁점매출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전산CD의 진정성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고, 피고가 신빙성 있는 첩보에 의하여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있던 위 전산CD를 입수하게 된 만큼 위 전산CD에 기재되어 있는 매출 내역 자체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전산CD에 기재된 매출내역을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만약 이 사건 전산CD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가지고 있는 원고가 실제 매출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쟁점매출액이 허위라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의 진술은 원고의 경리직원의 증언으로 믿기 어렵고, 원고 대표이사 명의의 각 통장(갑 제8호증)에 기재된 거래내역에 원고 사업과는 별개임이 명백한 입금내역이 일부 있고, 그 액수를 합산하면 이 사건 쟁점매출액과 유사한 액수가 산출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다른 통장을 거래과정에서 사용한 바가 전혀 없고,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한 거래를 한 바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쟁점매출액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실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의 부과기간 당시의 재고관리실적을 기록한 재고대장 또는 그에 관한 전산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원고는 이 사건 전산CD 이외에 다른 장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취급한 중장비 부속의 종류와 거래 규모를 고려하건대, 품목별로 재고 수량을 관리하는 별도의 장부가 존재하거나 적어도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과거의 재고관리 내역을 확인할 수단이 있을 것이라고 보인다), 원고가 전심 절차 단계에서도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감액받기 위하여 여러 가지 주장을 하였으나, 당시에는 이 사건 쟁점매출액이 허위라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쟁점매출이 사실임을 전제로 하여 매출 차감항목(운반비, 과입금, 환불금,차기매출금 등)에 관한 주장을 하였다가(을 제10호증 내지 을 제13호증) 이 사건 소 제기 단계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각 쟁점매출이 허위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매출액을 매출누락액에서 공제하게 되면, 원고의 매출누락액은 1,367,220,221원에 불과한 데 비하여 피고가 원고의 매입누락액으로 인정해 준 금액은 그 2배가 넘는 3,168,540,752원이나 되어 원고는 매입원가의 절반도 안되는 매출액을 기록하였다는 이상한 결과를 가져 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이 사건 쟁점매출액이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