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모두 남편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남편 소유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원래는 남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어야 될 것인데, 남편이 당시 운영하고 있었던 사업의 실패 등과 같은 위험성으로 인하여 주거의 안정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처인 원고의 명의로 그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임
부동산이 모두 남편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남편 소유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원래는 남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어야 될 것인데, 남편이 당시 운영하고 있었던 사업의 실패 등과 같은 위험성으로 인하여 주거의 안정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처인 원고의 명의로 그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임
1. 피고가 2005.11.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분 증여세 금 73,67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고가 2005.4.20. 서울 ○○구 ○○동 ○○-○ ○○빌라트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 피고가 같은 해 11. 11. 원고가 자신의 남편 이○○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6억 5천만 원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5년도 증여세 금 73,674,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이○○인데 다만 원고의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제3점에 대하여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이○○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갑6 내지 8호증, 갑10호증의 각 기재 및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그 매매대금이 6억 5천만으로 결가되었는데, 당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부 채무 2억원을 이○○가 인수하는 것으로 그 대금 지급에 갈음하고, 이○○가 채무자가 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추가로 대출받은 자금 2억원 및 이○○의 상속재산 2억 5천만원으로 매매대금이 조달된 사실, 그로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모두 이○○의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이○○ 소유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원래는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어야 될 것인데, 이○○가 당시 운영하고 있었던 사업의 실패 등과 같은 위험성으로 인하여 주거의 안정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처인 원고의 명으로 그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4. 제4점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는 이○○ 소유 부동산으로서 이○○가 원고에게 매수자금 6억5천만원을 증여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가사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본다 하더라도, 피고 스스로도 그 매수자금 중 4억원은 이○○ 명의의 채무로서 이○○가 그 채무원리금을 분할 변제하고 있음은 인정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렇다면 나머지 2억5천만원 만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매수대금 전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