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지체상금으로서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공사중단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지체상금으로서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3,132,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 2호증, 을제6,7호증, 을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소외 회사 등의 도급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부지 매입자금 2,800,000,000여원에 대한 금융기관 이자 806,396,202원, 관련 급료 및 임대료 133,670,203원, 사채이자 200,000,000원,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39,585,540원, 공사현장 등 관리비 96,954,784원, 공사장 민원 관련 합의금 5,000,000원,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원고의 재산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경매로 넘어감에 따른 손실 869,000,000원 등 합계 2,150,606,729원의 재산상 손해와 위와 같은 경제적 곤란과 소외 회사와의 2년간의 법정분쟁 및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인하여 치아가 모두 빠지는 등의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가 입은 이러한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전보로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 제1호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영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 다. 판단
(1)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라 함은 계약 상대방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의 실제 감소액을 넘는 손해배상금액 즉, 손해 그 자체의 보전을 넘어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손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에 해당하는 배상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최종적으로 그간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713,36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중단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소외 회사가 공사를 중단하고 속행하지 아니하여 도급계약의 계약해제조항에 의거하여 위 도급계약을 해제하였으니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한다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손해액은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지체상금율에 따라 산정한 금 2,693,600,000원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이 진행되던 중 원고와 소송수계인은 2000. 10. 10.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고, 원고가 소송수계인으로부터 이 사건 손해배상금 1,550,000,000원을 수령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당시까지 소송이 2년 이상 진행되는 등 분쟁이 장기화 되자, 원고로서는 공사현장을 인도받지 못하여 공사를 재개할 수 없어 그로 인한 비용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고, 소송수계인으로서도 그로 인한 부담을 면하기 어려워지자,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보다는 공사중단에 대한 책임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당사자 쌍방이 용인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합의 정산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당사자들 모두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을 1,550,000,000원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위 금액은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금과 소송수계인이 주장하는 기성고에 따른 청구금액을 고려하여 이를 정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을 경우 약정된 기한내에 소외 회사 등으로부터 완공된 이 사건 건물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소외 회사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의 아파트 37채를 대물로 넘겨주게 되었을 터인데, 이 사건 공사의 중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이 지연됨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지체상금으로서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원고는 소외 회사등과의 소송과정에서 그 손해의 입증이 어려워 도급계약상의 지체상금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청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①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부지 매입자금에 대한 금융기관 이자 금 806,392,202원, ② 관련 급료 및 임대료 금 133,670,203원, ③ 사채이자 금 2억원 ④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금 39,585,540원, ⑤ 공사현장 등 관리비 96,954,784원 ⑥ 공사장 민원관련 합의금 5,000,000원, ⑦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권고의 재산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경매로 넘어감에 따른 손실 금 869,000,000원 등 합계금 2,150,606,729원의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것인데, 소송수계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에 전보 내지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수령하게 된 것이니 이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금융기관이자나 사채이자 등(①, ③ 주장)은 결국 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할 것이고, 관련급료 및 임대료, 소송비용, 공사현장 등 관리비, 민원관련 합의금 등(위 ②,④,⑤,⑥ 주장)은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추가로 늘어나게 된 부분에 한하여 소외 외사가 배상해야할 손해라 할 것이나 이 역시 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며,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재산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넘어간 손해(위 ⑦ 주장)는 이 사건 공사중단으로 인한 손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앞서 본바와 같이 위 소송과정에서 원고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산정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내역에 이와 같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내역은 지체로 인한 손해에 포함되는 것이거나 소외 회사가 배상해야할 손해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는 것, 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원고가 수령한 손해배상금이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나 원상회복으로 볼 수는 없다(가사 이 사건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자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의 내역에 비추어 볼 때 기성고 부분에 상당한 공사대금 채무를 면함으로써 그 손해는 전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