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8727 선고일 2007.07.18

실질과세원칙상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실지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것이나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명의자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할 것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522,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8, 13, 17호증, 을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2003. 12. 24.경 ○○시 ○○구 ○○동 ○○-○에 있는 ○○빌딩 ○○○호에서 의류 소매업체인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2005. 5. 16. 폐업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0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피고는 2005. 12. 8.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200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522,53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다. 원고는 2006. 2. 15.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주는 김○○이이고 자신은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1. 31.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라는 상호로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3. 12.경 김○○으로부터 “○○○”이라는 상호로 의류사업을 영위하던 중 부도가 발생하여 신용상태가 불량하다며 원고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을 위하여 상호를 “○○○”에서 “○○○”으로 변경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여 주었으며, 김○○이 그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의류소매사업을 독자적으로 영위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주는 김○○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아니라 실질 사업주인 김○○에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원고가 아닌 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가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바, 사실상의 사업자 외에 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나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명의자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누25 판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1, 6, 9, 11호증, 갑14호증의 1, 2, 3, 갑15호증의1, 2, 갑16, 17 내지 24호증, 갑25호증의 1 내지 8, 갑2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원고가 아닌 김○○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이 김○○에게 귀속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원고가 아닌 김○○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