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음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음
1. 피고가 2005. 3.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28,589,510원의 부과처분 중 35,326,3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3.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28,589,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전세권ㆍ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ㆍ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ㆍ주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에 관한 자금출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1) ○○○, ○○○에 대한 각 채무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2-1⋅2, 3-1.⋅2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이 있으나, 차용증에 기재된 피상속인의 한자 이름이 피상속인의 원래 이름과 달리 잘못 기재되어 있는 점, ○○○(○○○의 형이다)⋅○○○(피상속인의 사위이다)가 위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에 대한 각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에 대한 채무에 관한 판단 갑4-1⋅2⋅3, 갑5, 6-1⋅2⋅3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1. 5. 30. 접수 제○○○○○호로 채무자는 피상속인, 근저당권자는 ○○○, 채권최고액은 36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은 2001. 5. 30. 피상속인에게 3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 사망 당시 ○○○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330,000,000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되고,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에 대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내역상 본사건란에 기재된 바에 같이 산출된 35,326,3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6구합28321 상속세 경정결정 내역 상속인: ○○○ 피상속인: ○○○ 과 목 당 초 경 정 본 사 건 증 감 토 지 1,043,785,500 1,043,785,500 상속재산가액 합계 1,043,785,500 1,043,785,500 0 공 과 금 2,620,000 2,620,000 장례비용 5,000,000 5,000,000 기타 채무 330,000,000 330,000,000 채무공제금액 합계 7,620,000 337,620,000 상속세과세가액 1,036,165,500 706,165,500 -330,000,000 기초공제 200,000,000 200,000,000 자녀공제 330,000,000 330,000,000 인적공제등 합계 530,000,000 530,000,000 상속세과세표준 506,165,500 176,165,500 -330,000,000 세 율 0.30 0.20 산출세액 91,849,650 25,233,100 -66,616,550 신고불성실가산세 18,369,930 5,046,620 납부불성실가산세 18,369,930 5,046,620 총부담할 세액 128,589,510 35,326,340 -93,263,170 기납부세액 0 0 0 납부할 세액 128,589,510 35,326,340 -93,263,170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 (결정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결정과세표준 20/100 25,233,100 (176,165,500 - 0) / 176,165,500 20/100 = 5,046,620 납부불성실가산세 (결정세액 - 자진납부세액) 20/100 (25,233,100 - 0) 20/100 = 5,046,62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