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공시송달에 따른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의 국세심판청구가 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적법한 공시송달에 따른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의 국세심판청구가 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1.경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74,623,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은 소득세납세고지서가 수취인부재로 다시 반송되자 주민등록지를 직접 방문하여 원고에게 교부송달하려고 했으나, 주소지에서 원고를 만날 수 없고 이웃주민도 보통 사람이 없다고 하자 주소지에서 무단전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3호 에 따라 2006.2.28. 소득세납세고지서를 공고함으로써 공시송달했다.
- 라. 원고가 2003.4.30. 위 주민등록지로 전입한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이 없었으나, 원고는 외국에 수시로 왕래하면서 실제 거주하지는 않았다.
- 마. 원고는 2006.8.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10.12.피고의 공시송달을 국세기본법 제11조 가 정하고 있는 적법한 공시송달로 보고, 공시송달은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원고는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06.3.15.부터 90일 이내인 2006.6.13.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야 함에도 2006.8.7.에 이르러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므로, 원고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인정근거] 갑 1~3호증, 을 1~4호증, 을 5호증의 1~3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