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소송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8048 선고일 2007.04.04

적법한 공시송달에 따른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의 국세심판청구가 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1.경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74,623,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1998.11.4. 주식회사 ○○○종합건설(변경 전 ○○○종합건설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0.6.3. 대표이사를 사임했고, 2001.2.13.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1.6.19. 대표이사를 사임했으며, 2003.5.23.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가 2004.11.10. 대표이사를 사임했다.
  • 나. ○○○세무서장은 ○○○종합건설이 2003.8.부터 10.까지 주식회사 ○○○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선수금 764,980,000원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당시 ○○○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인 원고와 ○○○에 대해 각 382,490,000원씩 상여처분 했고, 피고는 2006.1.2. ○○○세무서장의 상여처분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7,585,020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에 종합소득세 167,585,020원(납부기한: 2006.1.31.)과 함께 가산금 5,027,550원(납부기한 경과 1월 이내)과 중가산금 2,011,020원(2006.3.31.까지)을 기재했다.
  • 다. 피고 소속 공무원 ○○○은 2006.1.경 원고에 대한 위 소득세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서울 ○○○구 ○○○동 ○○○ ○○○아파트 ○○○동 ○○○호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 이에 ○○○은 2006.2. 초순경 납부기한을 2006.2.28.로, 중가산금의 발생기간을 2006.4.30까지로 변경한 소득세납세고지서를 다시 원고의 주민등록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는데, 이번에도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었다.

○○○은 소득세납세고지서가 수취인부재로 다시 반송되자 주민등록지를 직접 방문하여 원고에게 교부송달하려고 했으나, 주소지에서 원고를 만날 수 없고 이웃주민도 보통 사람이 없다고 하자 주소지에서 무단전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3호 에 따라 2006.2.28. 소득세납세고지서를 공고함으로써 공시송달했다.

  • 라. 원고가 2003.4.30. 위 주민등록지로 전입한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이 없었으나, 원고는 외국에 수시로 왕래하면서 실제 거주하지는 않았다.
  • 마. 원고는 2006.8.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10.12.피고의 공시송달을 국세기본법 제11조 가 정하고 있는 적법한 공시송달로 보고, 공시송달은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원고는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06.3.15.부터 90일 이내인 2006.6.13.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야 함에도 2006.8.7.에 이르러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므로, 원고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인정근거] 갑 1~3호증, 을 1~4호증, 을 5호증의 1~3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분 소송의 적법여부 국세기본법 제56조 에 의하면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가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심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한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적법한 공시송달에 따른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의 국세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를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으므로, 원고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분의 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 나. 가산금부과처분취소 부분 소송의 적법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이와 함께 가산금 7,038,570원(= 5,027,550원 + 2,011,020원) 부과처분의 취소도 구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위 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하므로, 그 가산금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하지만, 과세관청이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한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결국 원고의 가산금부과처분취소 부분의 소송은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