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실례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인 바, 매매거래일자가 증여일 전후 3월을 훨씬 초과하는 매매실례가액이어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실례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는 것인 바, 매매거래일자가 증여일 전후 3월을 훨씬 초과하는 매매실례가액이어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21,434,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주식회사 ○○의 연도별 경영 실적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매출액 3,132,553 2,819,612 4,179,561 3,644,886 3,347,010 당기손익 157,536 41,246 428,994 256,434 288,686 자본금 50,000 50,000 120,000 400,000 500,000 자본이익률 315,07% 82.49% 357.49% 64.10% 57,73%
(2) 주식회사 ○○의 2001.12.31. 현재 영업권 포함 전 순 자산가액은 아래 표기재와 같이 1.059.719.906원이며, 여기에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권 63,644,637원을 더한 주식회사 ○○의 순 자산가액은 1,123,364,543원(=1,059,719,906원 + 63,644,637원)으로, 주식회사 ○○ 주식의 1주당 자산가치는 28,084원(=1,123,364,543 ÷ 40,000, 원 미만 버림)이다.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 2,594,573,411원 대차대조표상 부채액 1,498,646,886원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3,006,580원 법인세 35,648,363원 주민세 3,564,836원 자산총액 2,597,579,991원 부채총액 1,537,860,085원 순자산가액 1,059,719,906(= 2,597,579,991 - 1,537,860,085)
(3) 주식회사 ○○의 1998. ~ 2000. 사업연도 순손익액과 주당 순손익액은 다음 표기재와 같다. 구분 2000사업연도 1999사업연도 1998사업연도 순손익액 395,279,784 51,602,005 135,367,663 사업연도말 주식수 12,000 5,000 5,000 주당 순손익액 a 32,940 b 10,320 c 27,074 가중평균액 (a×3+b×2+c)/6 24,422원
(4)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액은 244,220원{= 24,422원(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10%(금융 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다.
(5) 주식회사 ○○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계산한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액 244,220원을 기초로 한 최대주주 소유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293,064원{= 244,220 × (1 + 0.2)}원이다.
(6) 김○○은 2000.3.22. 임○○으로부터 주식회사 ○○ 주식 1중(액면분할 하기전의 주식), 신○○로부터 주식회사 ○○ 주식 5주(액면분할 하기 전의 주식)를 주당 100만원에 매수하였다.
(7) 원고는 2002. 8. 16. 서○○과 윤○○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만원에 양도하였다. (갑 1~1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관 계 법 령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종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생략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가, 나.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 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조에서“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