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지게차 매각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법인의 직원 부외계좌에 입금하여 법인의 통관비용 및 직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원고에게 위 금액이 귀속된 것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원고가 지게차 매각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법인의 직원 부외계좌에 입금하여 법인의 통관비용 및 직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원고에게 위 금액이 귀속된 것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1. 피고가 2005.11.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5,998,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부과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2004. 7. 9. ○○무역의 이사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인 이○○가 외국으로 간 상태였기 때문에 사임한 후에도 관리이사로 ○○무역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다.
(2) ○○무역은 ○○종합중기와 ○○건기를 운영하는 심○○에게 그 소유의 지게차 4대를 매각하였고, 원고가 2004. 7. 19. 매각대금 55,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수령한 55,000,000원 중 11,000,000원은 현금이고, 나머지 44,000,000원은 수표였는데 수표는 10,000,000원권 4장(○○은행 ○○○지점 발행 수표번호 바가○○○○○○○○, ○○○○○○○○, ○○○○○○○○, ○○○○○○○○), 1,000,000원권 4장(○○은행 ○○○지점 발행 수표번호 라나 ○○○○○○○○, ○○○○○○○○, ○○○○○○○○, ○○○○○○○○)이었다.
(3) ○○무역은 2004. 7월 중순경 부도가 나서 폐업을 하였고, 부도가 날 당시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염려하여 ○○무역 명의로 된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직원 구○○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이 사건 계좌”)를 ○○무역의 운영자금 관리계좌로 사용하였다.
(4) 원고는 2004. 7. 20. 수령한 지게차 매각대금 중 30,000,000원{1,000만 원권 수표 3장(수표번호 바가○○○○○○○○, ○○○○○○○○, ○○○○○○○○)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고, 2004. 7. 21.에 17,000,000원{1,000만 원권 수표 1장(수표번호 바가 ○○○○○○○○), 100만 원권 수표 4장(수표번호 라나○○○○○○○○, ○○○○○○○○, ○○○○○○○○, ○○○○○○○○), 현금3,0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현금 8,000,000원도 그 무렵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다.
(5) ○○무역은 2004. 7. 21. 이 사건 계좌에서 통관비용 명목으로 13,021,870원을 관세사인 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2004. 7. 23. 직원들의 급료로 약 4,300여만 원을 직원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후로도 이 사건 계좌는 입 ․ 출금을 반복하면서 ○○무역의 운영자금 관리계좌로 사용되다가 2004. 10. 13. 해약되었고, 잔액 46,207,043원은 해약된 날인 2004. 10. 13. ○○무역의 직원 권○○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에 입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8, 갑 4호증, 갑 6호증의 1~18, 갑 7호증, 갑 9~11호증, 갑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