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 바 이에 관련된 실제거래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실제로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 바 이에 관련된 실제거래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4. 1. 원고에게 한 2002년 종합소득세 68,729,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법 제33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타 당해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9조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영 제74조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1) 원고가 정○○와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피고의 현지확인조사 과정에서 당초 정○○로부터 합성수지 등 원자재를 매입하였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가 실제로는 배○○로부터 원자재 등을 매입하였으나 그에 관하여 정○○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주장을 바꾸었고, 또한 배○○에게 그 대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여 심사청구 단계에서 배○○의 모(母)에게 계좌입금한 것으로서 실물거래로 인정된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전혀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3) 또한 원고는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실물거래 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한편, 원고의 2002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내역은 제1기에는 22개 업체로부터 222,888,420원 상당, 제2기에는 23개 업체로부터 140,607,258원 상당 합계 493,607,258원에 이르고 그 중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불산입한 145,538,410원을 제외하더라도 필요경비 규모가 348,068,848원에 이른다. [증거] 갑 4의 1~3, 9의 2, 을 6의 1~5, 을 7의 1~5,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