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 아니라 특수한 공로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 아니라 특수한 공로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22. 원고에 대하여 경정거부 결정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30,621,99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내지 3, 갑 제6호증의 1,2, 갑 제9,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다.
(1) ○○○○은 경영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으로 2004. 6.경 임원 등의 명예퇴직과 2004. 7.경 직원의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다.
(2) ○○○○은 2004. 8. 1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회사 발전에 기여를 한 임원에 대한 보상 수준을 현실화하고,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르는 기업이란 기업문화를 구현한다고 하면서 임원퇴직금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그 후 현재까지 위 규정이 개정된 적은 없다). 현행 개정 제4조(퇴직금지급의 특례)
① 특수한 공로가 있는 임원, 업무상 부 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임원과 순직으 로 퇴직한 임원에 대하여는 제2조에 의한 지급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급 률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특수한 공로가 있는 임원: 5할 이내 가산한 율 제4조(퇴직금지급의 특례)
① 좌동
1. 특수한 공로가 있는 임원: 100분의 150 이내 가산한 율
(3) ○○○○은 원고가 1997년부터 2004. 2.경까지 대표이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 신화를 창조함으로써 ○○○○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외자유치를 통하여 유상증자 ․ 구조조정 등의 자구노력 및 ○○○○이 성공적인 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하면서 법정퇴직금 26개월분 외에 임원퇴직금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된 34개월분의 급여인 이 사건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4) 당시 ○○○○의 임원 중 인력구조조정으로 인한 임원의 퇴직은 2004. 6. 30. 7명과 2004. 8. 18. 1명(원고)이 있는데 임원퇴직금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금원을 지급받는 사람은 원고 이외에는 없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은 임원퇴직금규정 제2조에 의한 퇴직금만을 지급받았다(그 후 2006년까지 ○○○○에서 퇴직한 사외이사를 포함한 임원 중에도 임원퇴직금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임원퇴직금규정 제2조(지급액)
①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월평균보수에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월평균보수라 함은 기준 연봉의 12분의 1을 말한다.
③ 근속연수 1년에 대한 지급율은 1로 한다. 다만 근속기간의 단수가 6월인 경우에는 1년에 대한 지급율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금원이 일반적 규정인 ○○○○의 임원퇴직금규정에 기하여 지급된 것이기는 하나, 그 규정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모든 퇴직 임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퇴직 임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금원은 그 실질에 있어 ○○○○이 원고가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의 위상을 높이고 외자유치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을 성공적인 기업으로 전환시킨데 대한 공로를 인정하고 그 보상을 현실화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퇴직일자와 같은 날짜에 임원퇴직금규정을 개정해가면서까지 오로지 원고에게만 지급한 금원으로서 그 이후에는 위와 같은 금원이 지급된 사례가 전혀 없는바,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의 지급 경위와 사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을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 에 규정된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수당 ․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볼 수는 없고, 그 성격상 원고의 특수한 공로를 인정하여 원고에게만 추가로 지급된 금원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의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끝 [서울고등법원2007누8920 (2007.11.0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7. 22. 원고에 대하여 경정거부 결정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30,621,99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