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처남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 주어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게 된 것으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위법함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처남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 주어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게 된 것으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위법함
피고가 2005. 12. 13. 원고를 소외 주식회사 ○○○○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 부과금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 보면, 원고가 회사설립일인 1997. 10. 17.부터 2002. 4. 11.까지 감사로, 원고의 처인 김○○가 회사설립일인 1997. 10. 17.부터 2002. 12. 10.까지 이사를 각 재직한 것으로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의 전산자료인 ‘법인별 주주현황조회’에도 소외 회사 주식 5,000주 중 원고가 900주, 원고의 처인 김○○가 2,000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원고의 처인 김○○가 처남인 김○○의 부탁을 받고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인감 도장 등을 빌려 주어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김○○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 및 자신의 처인 김○○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원고가 소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1, 2,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의 처남인 김○○가 소외 회사의 설립당시부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소외 회사를 경영해 오고 있는 점,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인 김○○, 김○○, 김○○는 모두 형제 ․ 자매로서 그들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소외 회사 발행주식의 100분의 82에 달하는 점, 소외 회사가 그 소속 직원들의 1999년과 2001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 이행사항을 신고할 당시 위 김○○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도,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신고하였다는 점, 원고의 1999년과 2001년 근로소득세 신고내역에도 주식회사 ○○○○토탈써비스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소외 회사는 위 김○○가 소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원고와는 별개로 운영하여 온 회사라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