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적정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5551 선고일 2006.12.27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처남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 주어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게 된 것으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위법함

주문

피고가 2005. 12. 13. 원고를 소외 주식회사 ○○○○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 부과금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1997. 10. 17. 설립되어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4. 4. 25. 폐업하였는데, 별지 과세처분 목록 중 ‘소외 회사 체납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163,882,230원을 체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체납국세’라 한다).
  • 나. 그러자 피고는, 이 사건 체납국세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외 회사의 발행 주식 5,000주 중 원고가 18%에 해당하는 900주를, 원고의 처 김○○가 40%에 해당하는 2,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국세기본법(2006.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로 보아 소외 회사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5. 12. 13.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6. 3. 1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 5. 24. 국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5,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처인 김○○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처남인 김○○의 부탁으로 원고의 명의를 빌려 주어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게 된 것이고, 원고의 주식회사○○○○해상보험에서 1989년 6월경부터 1997년 10월경까지 근무하였고 주식회사○○○○○○보험 대리점에서 1997년 11월경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등으로 줄곧 보험업계에만 종사하고 있을 뿐 소외 회사의 운영 등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 보면, 원고가 회사설립일인 1997. 10. 17.부터 2002. 4. 11.까지 감사로, 원고의 처인 김○○가 회사설립일인 1997. 10. 17.부터 2002. 12. 10.까지 이사를 각 재직한 것으로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의 전산자료인 ‘법인별 주주현황조회’에도 소외 회사 주식 5,000주 중 원고가 900주, 원고의 처인 김○○가 2,000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원고의 처인 김○○가 처남인 김○○의 부탁을 받고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인감 도장 등을 빌려 주어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김○○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 및 자신의 처인 김○○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원고가 소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1, 2,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의 처남인 김○○가 소외 회사의 설립당시부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소외 회사를 경영해 오고 있는 점,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인 김○○, 김○○, 김○○는 모두 형제 ․ 자매로서 그들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소외 회사 발행주식의 100분의 82에 달하는 점, 소외 회사가 그 소속 직원들의 1999년과 2001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 이행사항을 신고할 당시 위 김○○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도,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신고하였다는 점, 원고의 1999년과 2001년 근로소득세 신고내역에도 주식회사 ○○○○토탈써비스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소외 회사는 위 김○○가 소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원고와는 별개로 운영하여 온 회사라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