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세액에 대한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위법에 불과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산출세액에 대한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위법에 불과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가 원고에게 1981. 7. 15. 납기로 결정고지한 법인세 217,278,300원, 방위세 37,247,700원, 가산금 6,348,590원 등 합계 260,874,590원 중 체납액 27.454.210원에 대한 피고의 징수권이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예비적: 피고가 원고에게 1981. 7. 15. 납기로 결정고지한 법인세 217,278,300원, 방위세 37,247,700원, 가산금 6,348,590원 등 합계 260,874,590원 중 체납액 27,454,210원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세무서장은 위 시장건물의 양도차액인 247,446,099원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그 과세표준을 239,308,844원으로 계산하여 법인세 254,141,538원과 방위세 43,567,120원을 부과하였다가 위와 같이 감액하였으나, 법인세 등이 과세표준보다 58,399,814원이나 많이 부과된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및 같은 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리에도 어긋나 위 부과처분은 무효일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현재 원고가 체납하고 있다는 27,454,210원에 대한 피고의 징수권도 부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주위적으로 27,454,210원에 대한 징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체납 금원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먼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에서는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하여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을 상대로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권리 또는 법률관계 존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조세징수권이란 조세채권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채무자인 납세자에 대하여 확정된 납세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그 징수를 실행하는 권리를 말하므로, 이러한 권리를 둘러싸고 그 존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조세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형태로 다투어야지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징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가) 무릇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2호증(국세심판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의 취지라는 제목 아래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전시 사업연도분 법인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하면서 분양한 상가건물의 양도차익을 247,446,099원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금액을 239,308,844원으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 254,141,538원 및 동 방위세43,567,120원을 갱정 결정고지하였는바, 전시 양도차익 247,446,099원은 ○○ 갱정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내용의 기재 부분은 국세심판소의 심판관이 원고의 주장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일 뿐, 국세심판소에서 원고 주장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보다 많은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다고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보다 많은 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보다 많은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액산출의 잘못에 그치는 위법에 불과하여 취소사유일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사유라고는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