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고가 2004. 12. 8. 의뢰인들로부터 쟁점금원을 실제로 수령한 후 위 성공보수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설정한 가압류를 모두 해제 하였으므로 용역의 대가 및 수입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고가 2004. 12. 8. 의뢰인들로부터 쟁점금원을 실제로 수령한 후 위 성공보수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설정한 가압류를 모두 해제 하였으므로 용역의 대가 및 수입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1.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11. 1.에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437,080원, 2006. 7. 7에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7,839,350원, 소득세할 주민세 6,783,9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드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 안전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 부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인 ○○시 ○○구청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의뢰인들은 망 백★★(2004. 1. 1. 사망)의 상속인들로서 다름 산속인인 백 ××등(이하 ‘백×× 등’ 이라 한다)과 사이에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2004. 4. 9. 상속재산분배 관련 소송대리사무를 위임하면서 착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고(제2조), 성공보수금으로 의뢰인들 1인당 상속분으로 12억 원을 지급받았을 경우 수령액의 2.5%를, 12억 원 이상을 지급받을 경우 12억 원 초과분의 10%를 추가지급하며(제10조), 의뢰인들이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제하거나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전부 승소로 보아 위 성공보수금 전액을 지급(제6조 제3호)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2) 구 후 의뢰인들은 2004. 10. 28. 원고와 사이에, 성공보수금에 대하여만 의뢰인들 1인당 수령액이 각 8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2억 원을, 수령액이 각 8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령액의 6.5%를 각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 당초의 위임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위임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후 자신의 소속 사무장을 통하여 상속재산의 확인, 상속세 등의 처리방안검토, 상속인인 의뢰인들의 권한 행사로써 합자회사 ○○여객(이하 ‘○○여객’이라 한다)에 대한 지분권 및 운영권 행사, 평택공용버스정류장의 운영권 행사, 권리보전조치와 소제기 및 형사고소 등 약 12건의 민.형사 소송절차를 진행하면서 백×× 등과 협상을 진행하였고, 2004. 11. 9. 의뢰인들과 백×× 등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을 종결시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4) 이 사건 합의에 의하면, 의뢰인들은 상속재산인 ○○시 ○○동 ○○, ○○, ○○번지 등 3필지의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한 의뢰인들의 상속분인 17분의6 지분을 주식회사 ○○에게 매각하되 매각대금 52억 8천만 원 중 24억 원은 의뢰인들이 가지고(각 8억 원) 나머지 대금 중에서 상속세 12억 원을 우선 납부하며 나머지 잔액을 ○○여객의 운전기사 체불임금으로 지급하고 상속세 약 33억 원 중 선납한 1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은 의뢰인들과 백×× 등이 ○○여객을 공동 경영하여 발생하는 운영수익금으로 납부하며, 상속세 완납 시까지 의뢰인들은 ○○여객을 공동경영하고, 무한책임사원의 지분과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며, 상속세 완납 후에도 공동경영에서는 탈퇴하되 무한책임사원의 지분과 지위는 유지하고, 위 합의사항은 2004. 11. 12.까지 이행하기로 하였다.
(5) 그러나 의뢰인들은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위 합의에 자신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23.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기한 성공보수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부동산들에 관한 의뢰인들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하고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받을 의뢰인들의 매매대금 채권에 대하여도 가압류하였다.
(6) 의뢰인들은 2004. 11. 15.경부터 최○○ 변호사에게 상속재산의 사무 처리를 위임하였고, 2004. 11. 30. 백×× 등과 사이에 다시 합의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합의의 내용과 대체로 동일하되 다만 의뢰인들이 위 부동산들의 매매대금에서 각8억 원을 수령하고 그 이후에는 즉시 ○○여객에 대한 무학책임사원의 지분과 지위를 상실하며(의뢰인들 중 백 □□는 백××이 ○○여객을 운영하는데 대하여 동 의원을 가진다) 동시에 공동경영에서도 탈퇴한다는 것이다.
(7) 의뢰인들은 2004. 12. 3. 주식회사 ○○투자에게 위 부동산들의 지분을 매도하여 매매대금 52억 8천만 원 중 24억 원을 계약금으로 받아 각 8억 원을 지급받았고, 주식회사○○투자는 2004. 12. 8. 의뢰인들의 동의를 받아 박ㅇㅇ을 통하여 원고에게 성공보수금 2억 원에서 일부 감액 받은 1억 6,200만원(쟁점금원을 말한다)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쟁점금원을 받고 자신이 설정한 위 가압류를 모두 해지하였다.
(8) 한편 의뢰인들은, 원고가 의뢰인들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05. 4. 29. ○○지방법원 ○○가합 ○○호로 보수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5. 11. 30. 의뢰인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의뢰인들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05. 12. 2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4호 증의 1, 2, 갑 제7호 증, 갑 제9호 증의 1, 2, 을 제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2004. 11. 9. 상대방인 백×× 등과의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을 종결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하였고, 그럼에도 의뢰인들이 이 사건 합의 후 일방적으로 위 합의의 이행을 거절하고 2004. 11. 23.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이 사건 위임계약상 의뢰인들이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지한 때에는 전부 승소로 보아 위 성공보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할 당시 및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 당시에는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이미 성공보수금으로 약정한 쟁점금원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원고가 2004. 12. 8. 의뢰인들로부터 쟁점금원을 실제로 수령한 후 위 성공보수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설정한 위 가압류를 모두 해제하였으므로, 늦어도 2004. 12. 8.에는 이 사건 용역의 대가 및 수입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설령 위 보수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용역의 대가가 쟁점금원과 달리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정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고 그 때에 비로소 이 사건 용역의 대가 및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04. 12. 8.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 및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수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