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급여 또한 받은 적이 없고, 법인의 주식대금을 납입한 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함
법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급여 또한 받은 적이 없고, 법인의 주식대금을 납입한 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함
1. 피고가 2005.1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77,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9, 10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1,2, 을 제4호증의 1 내지 8, 을 제10호증의 1 내지4,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원고는 1991.8.19. 공사현장에서 알게 된 ◯◯◯에게 500만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던 중 다시 1993.4.22. ◯◯◯에게 액면금 2,670만원의 약속어음 1장을 위 500만원을 포함하여 2,400만원에 할인하여 주었는데 위 어음은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고, 그 이후 ◯◯◯으로부터 위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
(2) ◯◯◯은 2001.4.21. 자신의 이름을 딴 ◯◯토건을 설립한 다음, 신용불량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이게 위 채무를 변제하여 준다고 하면서 대표이사 취임을 부탁하여 원고를 ◯◯토건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가, 2001.7.13. 원고가 ◯◯토건의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명의로 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같은 날 원고를 ◯◯토건의 대표이사에서 사임시킴과 동시에 처남인 ◯◯◯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그런데 ◯◯◯ 또한 장모인 ◯◯◯ 명의의 부가가치세 등 결손처분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이 거부되자 2001.7.18. ◯◯토건의 직원인 건설장비기사 ◯◯◯을 ◯◯토건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그 다음날 ◯◯◯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3) 이후 ◯◯◯은 대표이사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토건을 운영하여 왔는데, ◯◯◯이 개인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2.2.8. ◯◯토건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자 다시 불가피하게 원고를 2002.2.8. ◯◯토건의 대표이사로 등재시키고 종전과 동일하게 이를 운영하여 오다가, 같은 해 7.경 ◯◯◯에게 ◯◯토건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이후 ◯◯토건의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상 2002.7.9. ◯◯◯으로 변경되었고(사업자등록증은 2002.7.19. 변경), 그 무렵부터 ◯◯◯이 ◯◯토건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4) ◯◯토건이 2001 및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 상황명세서를 보면 위 개업부터 폐업시까지 ○○토건의 주식을 원고, ◯◯◯, ◯◯◯, ◯◯◯이 각 2,500주씩(각25%)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데, ◯◯◯은 ◯◯◯의 친구이고, ◯◯◯은 ◯◯◯과 같이 ◯◯토건의 직원으로 건설장비기사이며, 원고 및 ◯◯◯, ◯◯◯, ◯◯◯은 ◯◯토건 설립시에 위 주식대금을 납입한 적이 없고, 위 주식대금은 ◯◯◯이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마련한 것이었다.
(5) 그리고 ◯◯토건의 근로소득 지급자료를 보면 ◯◯토건이 원고에게 2001 사업연도에 4,050,000원, 2002 사업연도에 1,62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는 실질적으로 위 급여를 수령한 적이 없고, ◯◯◯과 ◯◯◯만이 2001.3.경부터 2002.12.까지 ◯◯◯으로부터 월 급여를 수령하였다.
(6) 한편, ◯◯◯은 2001.경부터 2005.경까지 사이에 39건에 걸쳐 합계 317,713,990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