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금지금 사건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3838 선고일 2007.03.22

매입업체들이 자료상 협의로 처벌을 받거나 조사를 받았고, 조세포탈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 내지 위장의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음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12. 15.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 243,091,100원의 부과처분과 2005. 9. 1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금 118,052,490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2. 4 ○○시 ○○구 ○○동 ○○ ○○귀금속 도매상가 ○○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어 2003. 2. 10.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지금, 금은세공 등의 도매 ․ 소매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원고는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다음과 같이 3개의 업체(이하 ‘이 사건 매입 업체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64,254,97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3장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다음 위 공급가액을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200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손 금으로 산입하였다 공급자 교부일자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합계액) 품목 및 거래건수 등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2003.2.15~2003.6.30 1,374,948,370원 지금 51건

○○○주식회사(2003.8.6 변경 전의 상호는 ○○○주식회사임, 이하 ‘○○○’라 한다)

2003. 2. 27 66,133,300원 지금 1건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2003. 4. 25~2003. 6.23 223,173,300원 지금 12건 합계 1,664,254,970원 지금 73건

  • 다. 피고는 원고가 다른 업체로부터 지금을 구입하고도 이 사건 매입업체들로부터 지금을 구입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3,091,100원을 부과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때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33,285,06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4. 12. 24. ○○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05. 2. 25. 원고의 위장매입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매입업체들로부터의 매입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 마.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매입업체들로부터의 매입을 재조사한 후, 2005. 8. 2. 원고에게 ‘○○○는 실물거래 없이 1톤당 9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허위의 것이니 그 공급가액 상당은 가공매입으로 판단된다’ 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고, 2005. 9. 1. 원고에게 위장가공매입액 상당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84,767,430원을 추가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2004. 12. 15. 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3,091,100원의 부과처분과 2005. 9. 1 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18,052,490원의 부과처분(여기에는 2004. 12. 15. 자 2003사업연도 법인세 33,285,060원의 부과처분이 흡수된 것이다.)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별도로 칭할 때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또는 법인세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 11. 7. 국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장은 2006. 3.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갑 1-1~3, 갑2, 갑6-1~49, 갑7~1, 갑8-1~23, 갑11, 을1-1~3, 을2, 을3-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지금에 대한 매입 ․ 매출거래시마다 그 거래대금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고, 그 매입대금은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기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 이 사건 매입업체들과의 거래를 모두 위장거래 내지 가공거래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원칙,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국세청장의 재조사 결정은 원고의 이의신청에 의한 것임에도 피고는 재조사에 의하여 법인세 84,767,430원을 추가로 부과 처분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불이익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대표자 ○○○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부터 지금 판매업을 해 오다가, 2003. 2. 3.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2003. 2. 10.부터 주로 개인사업 당시의 거래처였던 지방 소재 귀금속상들을 상대로 지금을 판매하여 왔는데, 원고가 지급을 판매한 거래업체는 지금의 실제 소비자인 소매상 내지 지금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 등 70여 업체에 이르며, 한편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2만 주인데 그 중 허용이 60%, 그의 처 ○○○이 10%, 그의 형 ○○○이 30%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2)(가)원고와 ○○○ 사이의 세금계산서 중 2003. 2. 15. 및 2003. 4. 23. 2003. 6. 16. 자의 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는 각 세금계산서의 작성 일에 원고의 ○○은행 계좌(○○○-○○○○○○-○○-○○○, 이하 ‘송금계좌’라 한다.)에서 ○○○의 ○○은행 계좌 (○○○-○○○○○-○○-○○○) 및 ○○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2003, 2, 15. 및 2003. 4. 23. 2003.6.16자의 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는 각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공급가액에 세액을 합산한 금액, 이하 같다)이 그 각 세금계산서의 작성 일에 원고의 ○○은행 계좌(○○, 이하 ‘송금계좌’ 라 한다)에서 ○○○의 ○○계좌 (○○○-○○○○○-○○-○○○) 및 ○○계좌(○○○-○○○○○-○○-○○○)로 이체되었고, 2003. 2. 15. 및 2003. 4. 23. 2003. 6. 16. 자 세금계산서상의 각 합계금액은 2003. 2. 17. 및 2003. 4. 24. 2003. 6. 17. 에 원고의 위 송금계좌에서 ○○○의 이들 계좌로 이체되었다. (나) 원고와 ○○○사이의 거래명세표에는 원고가 2003. 2. 27. 지금 5,000g를 공급가액 66,133,300원에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합한 72,746,000원이 2003. 2. 27. 원고의 위 송금계좌에서 ○○○의 ○○계좌 (○○○-○○○○○-○○-○○○)로 이체 되었다. (다) 원고와 광산금은 사이의 거래명세표에는 원고가 2003. 4. 25. 지금 2,000g를 공급가액 25,600,000원에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3. 6. 23. 까지 12회에 걸쳐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2003. 4. 25. 자 거래명세표의 작성 일에 원고의 위 송금계좌에서 ○○○의 ○○은행 계좌(○○○-○○○○○-○○-○○○)로 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합한 28,160,000원이 이체된 것을 비롯하여 2003. 6. 23. 까지 12회에 걸쳐 이들 거래명세표의 각 작성 일에 원고의 위 송금계좌에서 ○○○의 위 계좌로 이들 거래명세표상의 각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이체되었다. (라) 원고와 이 사건 매입업체들과의 위와 같은 지금 거래내역은 원고 작성의 지금 수불대장(2003. 2. 15.부터 2003. 6. 30.까지) 에도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지방 국세청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1. 4. 13.부터 2003. 7. 28. 까지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한 가공거래를 적출하였는데, 그 중 가공매출액은 신고액 205,503,000,000원 대비 13.5%인 27,751,000,000원 상당이고, 가공 매입액은 신고액 202,929,000,000원 대비 86.1%인 174,804,000,000원 상당이었으며,○○○의 위와 같은 매출가공거래는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다시 매출처에 역 송금 하거나 ○○○의 거래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을 매출거래처 명의로 다시 ○○○의 계좌로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매입 가공거래는 자료상으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는 방식이었으나, ○○○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지금 거래는 위와 같은 가공거래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4)(가) ○○ 지방법원은 2005. 12. 15.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죄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 및 ○○○의 실질 사주 ○○○를 징역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4고합368, 2005고합2(병합), 42(병합), 49(병합) 사건〕, 그 항소심에서 ○○○법원은 2006. 10. 18.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5억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06노62 사건), 위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확정되었다.(위 사건의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중에 이 사건 세금 계산서에 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법원은 ○○○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일부 범죄사실에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가 일부 거래업체들과는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실물거래의 매입 합계액은 1,974,600,000원이고, 매출 합계액은 23,514,177,635원으로 그 매출액이 21,539,577,635원이나 더 많다.

(5) 피고의 부가가치세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는 그가 작성하여 보관하던 일일장부에 실물거래 없이 수수료만 받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한 경우에는 그 장부의 우측에 “계”라고 표기를 하였고, 실물거래에 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한 경우에는 그 장부의 우측에 “현”이라고 표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현물 거래 집계명세서(을 제13호 증의 2)에는 원고의 경우에는 합계액이 129,827,000원, 공급가액이 118,024,545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한편 현물 거래명세서(을 제13호 증의 3)에는 거래처 상호, 중량, 은해입금내역, 거래금액, “현” 및 “미수”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의 경우에는 8차례의 거래에 걸쳐 합계액이 129,82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모두 “은행입금”과 “현”으로 표기되어 있다.

(6) ○○○의 대표이사 ○○○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와의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갑5, 갑6-1~49, 갑7-1, 2, 갑8-1~24, 갑-9-1~3, 갑 10~12, 갑13-1, 2, 갑14, 갑17~20, 을2, 을3-1, 2, 을4-1, 2, 을5, 을6-1~3, 을 7-1~4, 을10, 을13-1~3, 5, 을16, 17, 변론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일자 무렵에 공급가액 및 세액을 합친 금액 상당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입업체들에 모두 송금된 점, 위와 같은 매입자금이 원고의 대표자 ○○○의 개인계좌 및 카드매출 입금계좌에서 입금된 것인데, ○○○의 개인계좌에는 거래처인 소매업자들이 ○○○이 개인 사업을 하던 때에 사용하였던 계좌를 법인계좌와 혼용하여 거래 대금 등을 입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매입업체들의 실질 운영자인 ○○○, ○○○ 등 관계인은 이 사건 매입업체들이 일부 매출처와 사이에서는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의 매입가액 202,929,000,000원 중 가공거래로 파악된 86.1%를 제외한 나머지 13.9%는 실제 거래로 보이는데 그 실제 매입가액은 28,207,131,000원으로서 적어도 그에 대응하는 매출액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에 대한 관련 형사 사건에서는 ○○○과 ○○○가 일부 거래업체들과는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었고, 실제 매출액이 실제 매입가액보다 21,539,577,635원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 자료를 갖추지 않은 채 거래한 매입가액이 있을 것이어서 ○○○가 정상거래와 변칙거래를 혼용하여 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경우에도 ○○○와의 거래에 관한 현무 거래 및 현물 거래명세서에는 합계 129,827,000원 상당이 실물 거래한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업체들이 자료상 협의로 처벌을 받거나 조사를 받았고, 조세포탈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 내지 위장의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 내지 위장의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 515 판결 등 참고)}.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 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76조(가산세)(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