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8.6. 중앙회에게 수수료를 입금한 점, 수수료 입금 이전에 공급한 부분은 2002.7.2.자 및 2002.7.20.자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 4,260,500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것임.
2002.8.6. 중앙회에게 수수료를 입금한 점, 수수료 입금 이전에 공급한 부분은 2002.7.2.자 및 2002.7.20.자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 4,260,500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것임.
1. 피고가 2005.8.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517,290원의 부과처분 중 7,852,0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8.5.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85,750원 중1,287,070원을,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517,290원 중 5,423,8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중앙회는 2001.3.20. 대통령령 제17154호로 개정된 소방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일반 숙박시설에 대하여 방염된 커튼 및 카펫을 2002.6.30.까지 갖추도록 규정함에 따라 회원업소로 하여금 저렴한 가격으로 방염된 커튼 및 카펫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1.8.31.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였다.
① 중앙회는 산하 지부 및 지회를 통하여 원고가 생산하는 커튼 및 카펫을 비롯한 블라인드, 침구류 일체를 널리 홍보하여 회원업소에 공급이 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② 원고는 회원업소에 물품 판매시 수수료로 매출의 5%를 중앙회 발전기금조로 중앙회에게 지급하고, 수수료의 지불방법은 미회수 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이 회수(입금)대는 대로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2) 원고는 회원업소에게 커튼, 카펫, 침구류 등을 판매하고, 2001년 제2기 부터 2002년 제2기까지 중앙회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업무제휴협약에 따른 수수료를 송금하였다. 과세기간 중앙회의 국민은행계좌 (000-00-0000-000)로 입금한 수수료내역 원고가 신고한 세금계산서(합계표)내역 2 0 0 0 년 제 1 기 입금일자 의뢰인 입급액 매출환산액 거래일자 상호 사업장소재지 공급대가 11.6 동두천 이○○ 150 3,000
○○여관 평택시 팽성 1,012 11.7 광명 이○○ 35 700 11.7 법원리 이○○ 75 1,500
○○장 의정부시 1,815 11.12 동두천 이○○ 100 2,000 12.24 부천○○ 이○○ 18 360
○○호텔 용인시기흥 2,200 “ 부천○○장 이○○ 50 1,000 “
○○타워 이○○ 95 1,900
○○여관 동대문구장안동 286 “ 가평○○장 이○○ 80 1,600 “ 부천 ○○ 이○○ 33 660
○○장 중랑구묵동 3,080 “ 부천 ○○집 이○○ 33 660 “ 부천○○ 이○○ 23 460
○○프라자 도봉구창동 2,829.2 “ 부천 ○○ 이○○ 40 800 “ 부천 ○○ 이○○ 35 700 소계 11,222.2 “ 부천 ○○장 이○○ 80 1,600 소계 847 16,940 2 0 0 2 년 제 2 기 8.6 3,000 60,000 7.2
○○라 의정부시 3,700 7.20
○○지상사 강남구역삼동 560.5 소계 3,000 60,000 8.20 “ “ 2,843 9.12
○○모텔 종로구연지동 2,400 9.12
○○B/L 성동구용답동 760
○○아 750 10.21
○○상사 강남구역삼동 777.1 소계 11,790.6 (단위: 1,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2,3, 을 제1호증의 1,2, 을 제5호증의 2 내지 10,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1)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2001년 제2기에 회원업소와 거래한 매출액의 5%인 847,000원을 중앙회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하였고, 피고가 위 수수료를 역산하여 매출누락액 16,940,000원을 산정하여 이 사건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인 점, 원고가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피고가 위 수수료 입급 당시 지역(동두천 등)과 상호(○○ 등)로 특정한 회원업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매출액 16,940,000원을 전부 누락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중앙회와 사이에 회원업소에 대한 매출액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대금이 회수되는 대로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업무제휴약정을 하고 2002.8.6. 중앙회에게 수수료 3,000,000원을 입금한 점, 원고가 2002년 제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합계 11,790,6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중 위 수수료 입금 이전에 공급한 부부은 2002.7.2.자 및 2002.7.20.자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 4,260,500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출누락액 60,000,000원 중 이미 신고된 부분은 원고가 위 수수료 입금 이전에 공급한 2002.7.2.자 및 2002.7.20.자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 4,260,500원만 해당된다 할 것이고, 나머지 55,739,500원은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매출누락액 55,739,500원을 전제로 이 사건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세액계산표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7,852,010원(국고금관리법 제47조 에 의하여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이 되고, 이 사건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7,852,0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기로 한다. 세액계산표 구분 이 사건 처분 세액 정당한 세액 과세표준 143,513,178 139,252,678 세율(%) 10.00 10.00 납부세액 매출세액 14,351,317 13,925,267 매입세액 7,146,856 7,146,856 차가감계 7,204,461 6,778,411 공제세액 511,000 511,000 기납부세액 1,253,316 1,253,316 가산세 3,077,146 2,837,919 차감고지세액 8,517,291 7,852,014 (단위: 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