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형사판결문상 횡령사실에 따라 상여처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2316 선고일 2007.05.23

횡령으로 인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명백하며 동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바 이에 근거한 당초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441,480,92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2,672,4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은 공적자금 비리수사와 관련하여 ◯◯시 ◯◯구 ◯◯동 00-0 소재 ◯◯◯◯ 합자회사(구 △△△△ 합자회사, 이하 “◯◯◯◯”이라 한다) 및 그 계열사들의 그룹회장인 ◯◯◯ 등의 회사자금에 대한 횡령 등의 피의사건을 수사하던 중 ◯◯◯ 및 그 일가가 조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5. 5. 27. ◯◯◯ 등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죄로 공소를 제기한 다음, 2004. 6. 12. 국세청장에게 위 공소장을 첨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4. 8. 30.부터 2004. 9. 24.까지 ◯◯◯◯ 및 그 계열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0. 3. 7.부터 2001. 5. 11.까지 총 49회에 걸쳐 합계 658,602,590원(2000년 귀속 608,602,590원, 2001년 귀속 50,000,000원, 이하 ‘이 사건 횡령금’이라 한다)의 ◯◯◯◯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횡령금액을 ◯◯◯◯의 익금에 산입한 후 원고를 귀속자로 하여 상여처분하여 원고의 관할세무서인 피고에게 그 조사내역을 통보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위 상여처분 금액을 각 귀속연도의 신고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하고 그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 하여 총결정세액을 산출한 다음 총결정세액에서 당초 고지세액을 공제하여 2005. 4. 13.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441,480,920원, 2001년 귀속분 12,672,44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결정을 하고 이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 7. 4. 이의신청을 거쳐 2005. 12. 29.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장은 2006. 3.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1 1, 2, 갑2-1, 2, 을1, 을2, 을3-1∼3, 을6-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그룹회장인 ◯◯◯의 친동생으로서 단지 ◯◯◯의 심부름만 했을 뿐이므로 이 사건 횡령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며, 형사판결문에 원고가 횡령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도 이는 원고가 ◯◯◯의 심부름을 한데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

(2)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당초 ◯◯◯의 단순한 심부름만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조사관이 심부름만 하여도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여 횡령사실을 시인하게 되었고, 당시 횡령죄가 성립한 마당에 ◯◯◯의 심부름을 하였다는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여 ◯◯◯과 공범관계로 조사․판결을 받게되면 ◯◯◯은 횡평금액이 특가법상 법정형이 가중되는 법조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을 공범관계에서 탈락시키고자 원고가 이 사건 횡령금을 혼자서 사용한 것으로 진술을 하여 횡령죄가 인정된 것일 뿐이므로 형사판결만을 근거로 원고를 이 사건 횡령금의 귀속자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설사, 실제 귀속자가 ◯◯◯이 아니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횡령금은 그 귀속자가 원고와 ◯◯◯ 중 누구든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횡령금의 귀속자가 원고라서 보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5. 27. ◯◯◯ 등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죄로 공소제기되어 ◯◯◯◯지방법원에서 2004. 10. 29. 귀 공소사실 중 횡령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지방법원 2004고합627, 2004고합 985(벼앟ㅂ), 2004고합1077(병합) 판결}, 그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의 친동생으로서 1985. 3. 11.경부터 1997. 9. 12.경까지 ◯◯◯◯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있었고 위 회사의 감사로서 ◯◯◯을 보좌하여 위 회사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0. 2. 3.경 ◯◯◯◯이 화의인가를 받게 되자 △△△, 󰁷󰁷󰁷, ◇◇◇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위 회사에 관여하여 왔다. (나) 원고는 ◯◯◯◯의 자금담당 임직원인 △△△, 󰁷󰁷󰁷, ◇◇◇에게 위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줄 것을 지시하고 △△△, 󰁷󰁷󰁷, ◇◇◇가 그 지시에 따르는 방법으로 이들과 공모하여, 2000. 3. 7.경 이들이 ◯◯◯◯의 금융거래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회사 자금 6,50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용도에 사용한 등 2000. 3. 7.경부터 2001. 5.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9회에 걸쳐 합계 658,602,590원의 상당의 ◯◯◯◯ 자금을 인출하여 원고의 개인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3) 한편 위 판결에서 인정된 ◯◯◯의 횡령금액은 다음과 같이 합계 20,978,086,111원이다. (가) ▥▥▥▥의 자금횡령

① 1998. 2. 20.경 60억 원

② 1998. 6. 25.경 40억 원

③ 1998. 7. 11.경 20억 원

④ 1998. 7. 13. 무렵 27억 5,000만 원 및 2억 5,000만 원 (나) ◯◯◯◯의 자금 횡령: 2000. 3. 2.부터 2001. 6. 18.까지 5,978,086,111원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 2004노2929호(뒤에 2003노2221, 2004노2848 사건과 병합됨)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5. 2. 1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가) 원고는 항소이유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원고는 ◯◯◯의 지시를 ◯◯◯◯ 임직원에게 전달하고 그들로부터 회사자금을 전달받아 ◯◯◯이 지시한 대로 퇴직위로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의 감사로서 회사를 위하여 직무상 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게다가 1심에서 보관자료 인정한 ◯◯◯◯의 임직원 △△△, 󰁷󰁷󰁷, ◇◇◇도 ◯◯◯의 지시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고, 결국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원고가 위 임직원들과 공범으로 처벌될 수 없다. (나) 이에 대한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화의절차가 개시되어 100만 원 이상의 자금 지출은 법원의 허가사함임에도 그 허가를 받지 않고 수시로 ◯◯◯◯의 자금을 인출해 갔고, 원고는 위와 같이 인출한 자금을 개인 용도 또는 ◯◯◯◯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의 자금담당 임직원인 △△△, 󰁷󰁷󰁷, ◇◇◇는 위와 같이 ◯◯◯◯의 자금을 인출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원고가 요구할 때마다 ◯◯◯◯의 자금을 인출하여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 󰁷󰁷󰁷, ◇◇◇는 위와 같이 인출되어 나간 ◯◯◯◯의 자금을 임대보증금을 환불처리하는 방식으로 허위로 회계처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회사를 위하여 직무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 󰁷󰁷󰁷, ◇◇◇와 함께 ◯◯◯◯ 자금 횡령에 대하여 공동정법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인정근거] 을6-2, 을7,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다른 관련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횡령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위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658.602.590원 상당의 ◯◯◯◯ 자금을 인출하여 원고의 개인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법정형이 가중되는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것을 회피하게 하고자, 원고가 이 사건 횡령금을 혼자서 사용한 것으로 자백을 하였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횡령죄를 범한 자의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과 관련된 ◯◯◯의 횡령액수가 5,978,086,111원으로서 이 사건 횡령금의 가감 여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지 아니하는 점, 양형에 있어서도 ◯◯◯의 전체 횡령액수가 209억 원이상이어서 이 사건 횡령금은 전체 횡령액수에 비하면 미미한 액수가 지나지 아니하여 그 가감에 따라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자백 경위에 관한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갑 제3호증(피의자신문조서)은 ◯◯◯이 지명수배 중이다가 검거되어 2004. 5. 8. 검찰에서 한 진술로서, 그 내용은 ▣▣▣이가 가져간 561,965,880원도 ◯◯◯이 필요해서 가져오라고 시킨 돈이라는 것이나, ◯◯◯의 진술(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포함)외에는 위 561,965,880원이 이 사건 횡령금에 포함된 돈이라고 단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위 형사판결에서는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도 고려하여 원고의 이 사건 횡령금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다) 갑 제5호증(확인서) 갑 제6호증(증인신문에 갈음하는 ◯◯◯의 진술서)은 ◯◯◯이 원고에게 돈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서 실제 사용자가 ◯◯◯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된 서면이나 위 진술을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여럽다.

(2) 한편,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횡령 등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개인적인 용도에 이 사건 횡령금을 사용하였으므로 위 금액의 지출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횡령금의 귀속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다.

(3) 결국, 이 사건 횡령금의 귀속자가 원고라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 (사기)·제350조(공갈)·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제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