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1832 선고일 2006.10.25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 없는 과세는 부당함.

주문

1. 피고가 2005. 7. 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302,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2004. 1. 28.자 및 같은 해 3. 10.자 공급가액 합계 1,000만원인 지금(紙金)의 매입세금계산서 2장 (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에 상응한 세액을 환급받았다.
  • 나.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 대표인 김○○이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총매출액 377억 5600만원과 총매입액 376억 3,100만원 전액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2005. 7. 5.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02,3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가 2005. 10. 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18. 기각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5. 12. 2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5. 3.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11호증 내지 갑13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04. 1. 28. 지금 267.86ɡ을 3,999,953원에, 같은해 3. 10. 지금 401.80ɡ을 6,000,079원에 각 구입하면서 현금과 자기앞수표로 결제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판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선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1호증 내지 을3호증, 을4호증의 1내지 7, 을5호증의 1,2, 을6호증, 을7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갑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대표인 김○○이 위와 같이 2004. 12. 29.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되었으나, 2005. 12. 23.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