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 없는 과세는 부당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 없는 과세는 부당함.
1. 피고가 2005. 7. 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302,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판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선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1호증 내지 을3호증, 을4호증의 1내지 7, 을5호증의 1,2, 을6호증, 을7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갑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대표인 김○○이 위와 같이 2004. 12. 29.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되었으나, 2005. 12. 23.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