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의 정상가격을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라 산정시 비교대상으로 삼은 업체들은 국내거래만을 하여 왔고 판매활동 등 조건과 상황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 과다사용료를 위법하게 산정하였고 또한 공통경비를 예상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며 실제매출액에 따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용료의 정상가격을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라 산정시 비교대상으로 삼은 업체들은 국내거래만을 하여 왔고 판매활동 등 조건과 상황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워 과다사용료를 위법하게 산정하였고 또한 공통경비를 예상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며 실제매출액에 따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1.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0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136,661,41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4.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4,897,103,000원의 이전소득금액(배당)통지를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⑴ 피고 역삼세무서장(이하 '피고 서장'이라고 한다)이 200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21,330,130원의 부과처분, ⑵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피고 청장'이라 한다)이 2004.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0년 귀속 46,450,633원의 이전소득금액통지, ② 2002년 귀속 1,496,098,244원의 이전소득금액(대여금)통지, ③ 2002년 귀속 2,825,74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④ 2003년 귀속 1,150,31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⑤ 2004년 귀속 22,667,91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원고는 아시아본부와 서비스계약(Services Agreement; 이하 '이 사건 서비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아시아본부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아시아본부에게 그 공통경비 중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분받은 부분을 지급하여 왔다.
1. 이 사건 사용료의 정상가격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 및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산출한 뒤, "원고가 이 사건 모회사에게 이 사건 사용료 명목으로 위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2001 사업연도에 4,897,103,000원(이하 '이 사건 과다사용료'라 한다)을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과다사용료를 원고의 2001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이 사건 모회사에 대한 2002년 귀속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2004. 10. 5. 원고에게 이러한 소득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였다.
2. 아시아본부의 공통경비를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그 중 원고의 부담부분을 산출한 뒤, "원고가 아시아본부에게 공통경비 명목으로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2000 사업연도에는 46,450,633원, 2002 사업연도에는 1,496,098,244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과다공통경비'라 한다)을 각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과다공통경비를 원고의 각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불산입하는 한편 "아시아본부에 대한 각 사업연도 귀속 대여금"으로 소득처분하고 나아가 이 사건 과다공통경비에 대한 인정이자(2002년 귀속분 2,825,747원, 2003년 귀속분 1,150,314원, 2004년 귀속분 22,667,914원)를 "아시아본부에 대한 각 귀속연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2004. 10. 5. 원고에게 이러한 소득처분들의 내용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과다사용료를 이유로 한 부분에 관하여
2. 이 사건 과다공통경비를 이유로 한 부분에 관하여
1. 이 사건 모회사는 ○○○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에 관한 모든 기술 및 지적재산권을 가지면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 소프트웨어를 광고ㆍ선전하여 왔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배금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이 사건 모회사의 ○○○ 소프트웨어를 관고ㆍ선전하고, 국내 시장을 개발하여 이를 판매하며, 판매된 ○○○ 소프트웨어에 관한 유지ㆍ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고객들에 대한 훈련ㆍ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2. 이 사건 모회사는 2001년에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모회사로부터 ○○○ 소프트웨어의 판매권을 부여받은 세계 41개의 자회사 모두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료의 비율을 '매출액의 50%(다만 R/2에 대하여는 40%)'로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2003년에는 이를 '매출액의 55%로 높였다. 한편 원고는 2000, 2003 사업연도에는 영업이익을, 2001, 2002 사업연도에는 영업손실을 각 기록하였다.
3. 피고 청장은 원고가 ㉠ 이 사건 모회사와 그 자회사들이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 2002 사엽연도에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한 점, ㉡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당시 신고한 정상가격의 산출근거를 비치하고 있지 아니한 점, ㉢ 높은 영업비용으로 인하여 영업이익률이 저조한 점 등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과다사용료를 산정하였다.
① 이 사건 사용료의 산출에 있어서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 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등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하고, 시행령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② ○○○ 관련 소프트웨어 및 컨설팅 용역을 주업으로 업체를 원고의 비교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하 ○○○ 협의회의 회원사로 등록된 17개 업체 중 "주업종이 ○○○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ㆍ판매ㆍ자문업인 법인", "3개 사업연도(2000년~2002년)의 재무자료가 모두 있는 법인", "외부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은 법인", "관계회사와의 거래내용이 없거나 소액인 법인", "분석대상 연도 중 합병 등 특수한 사항이 없는 법인"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기술, ○○○○○웨어, ○○○○○○○, ○○○○○ 주식회사, ○○○○○○, ○○○, ○○○, ○○○○○○ 등 8개 ○○○ 소프트웨어 업체(이하 '이 사건 비교업체들'이라 한다)를 비교가능대산기업으로 선정하였다.
③ 원고의 공시 재무자료상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등을 조정한 결과(법인세 신고시의 세무조정내역, 경정청구에 따른 변동내역, 관련 판관비 조정내역, 적출된 매출누락내역, 영업비용 중 직부인액 등을 반영), 원고가 2000 사업연도에는 7.27%, 2001 사업연도에는 -1.67%, 2002 사업연도에는 -12.58%의 각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산정하였다.
④ 이 사건 비교업체들의 2000 내지 2002 사업연도 영업이익률의 사분위범위를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⑤ 원고의 영업이익률이 2000, 2002 사업연도에는 각 이사건 비교업체들의 영업이익률 하위사분위 이상인 반면 2001 사업연도에는 그 미만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2001 사업연도 매출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이익 중앙값 4.78%를 곱한 금액"를 정상영업이익으로 간주하고, "위 정상영업이익과 원고의 2001 사언연도 영업손실 사이의 차액"을 이 사건 과다사용료로 산정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비교업체들은 각 ○○○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활동, 제조활동, 판매활동 등을 모두 직접 수행하면서 국제거래 없이 국내거래만을 하여 왔다.
5. 아시아본부는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모회사의 아시아 지역 12개 자회사들에게 인사ㆍ회계ㆍ컨설팅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제공하여 왔는데, 구체적으로는 위 자회사들의 주요관리자 채용, 주요재무변동 등을 주도하거나 승인하고, 비용철감 및 판매ㆍ판촉을 위한 대형행사를 기획ㆍ주관하며, 60%이상의 매출할인율이 적용되는 계약체결을 승인하고, 내부경영컨설팅을 행하며, 정보기술부문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6. 이 사건 서비스계약에 따르면, 원고에게는 공통경비 중 "아시아본부의 총수입금액에서 원고의 총수입금액(아시아본부의 연결재무제표에 기초하여 계산된다)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계산된 부분이 배분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아시아본부는 공통경비를 각 자회사의 실제매출액이 아닌, 사업연도 개시 전에 보고된 예상매출액(매출예산)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왔다.
7. 피고 청장은 아시아본부의 공통경비 중 일본 자회사에게 배분된 금액을 공제(일본 자회사는 2001년 이후부터 판매ㆍ판촉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일본 자회사가 수입금액 창출에 기여한 정도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였다)한 나머지를 실제매출액의 비율에 따라 다른 자회사들에게 배분한 뒤, 이와 같이 산출된 원고의 부담부분과 2000, 2002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실제 배분된 공통경비 사이의 차액을 이 사건 과다공통경비로 산정하였다. 한편 2001 사업연도의 경우, 원고에게 실제 배분된 아시아본부의 공통경비는 피고 청장의 위 7)항 기재 방식에 따라 원고에게 배분된 공통경비보다 약 9,300만 원 적다. [인정근거] 갑 제6, 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30호증, 을 제5호증,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과다사용료를 이유로 한 부분에 관하여
2. 이 사건 과다공통경비를 이유로 한 부분에 관하여
① 원고는, 공통경비 중에는 사업연도의 개시와 동시에 집행되거나 향후 실제매출액이 예상매출액과 다르다는 이유로 정산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나 그러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ㆍ입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부분이 실제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실제매출액에 따라 정산되어야 한다.
② 원고는, 만약 공통경비를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분한다면 각 사업연도의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되지 못하고 다음 해에 지급된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회계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통경비를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반드시 이를 다음 해에 지급하는 결과가 되지는 아니하므로(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일단 이를 배분ㆍ지급한 뒤 다음 사업연도에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이를 정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그것이 회계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모회사의 자회사들은 이 사건 모회사의 엄격한 감독 아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예상매출액을 산정하기에 자의적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4 사업연도 이후에 작성된 갑 제28호증의 1 내지 3, 갑 제29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만 가지고는 2001 사업연도 당시에 이 사건 모회사의 자회사들이 예상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따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모회사의 자의적 판단이나 의도가 자회사들의 예상매출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통경비를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과다사용료를 이유를 한 부분은 위법한 반면, 이 사건 과다공통경비를 이유로 한 부분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피고 서장의 200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피고 청장의 2002년 귀속 이전소득금액(배당)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