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옵션거래로 얻은 소득의 성격은 이자소득이고, 이자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이자의 비용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옵션거래로 얻은 소득의 성격은 이자소득이고, 이자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이자의 비용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 피고가 2004. 12. 10. 원고에게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원천이자소득세) 2,910,507,020원의 징수처분 중 2,645,915,4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2. 10. 원고에게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원천이자소득세) 2,910,507,020원의 징수처분 중 670,325,3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가, 원고와 국내 일부 금융기관(OO은행 등)은 1998. 2.경부터 미국회사인 OOOO과 파생금융상품인 TRS거래와 관련하여 소송을 하던 중, 1999. 10.경 OOOO과 화해하기로 약정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원고는 OOOO에게 화해금 미화 320,000,000달러(이하 ‘달러’는 미화를 의미한다)를 지급한다. (ii) OOOO과 국내금융기관은 원고에게 365,000,000달러(88,000,000주, 주당 4,920원, 4.16달러)를 현금출자하되, OOOO은 그 중 170,000,000달러(41,000,00주, 주당 4.920원, 4.16달러)를 현금출자한다. 나, 위 가.항과 같은 현금출자 약정에 따라 OOOO은 1999. 10. 14.과 1999. 11. 30. 두 차례에 걸쳐 원고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옵션계약과 CLN 매입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이기 때문에 OOOO이 이 산건 옵션계약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자소득은 17,000,000달러(즉, 17,592,991달러)에서 옵션계약과 불가분적으로 연계되어 그 운명을 같이 했던 CLN 매입을 인하여 원고가 OOOO의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 상당액은 13,135,922달러(98,135,922달러 - 85,000,000달러)를 차감한 4,457,069달러(17,592,991달러 - 13,135,922달러)로 보아야 한는데, 피고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OOOO이 이 사건 옵션계약으로 얻은 소득의 성격을 ‘이자소득’으로 보면서도 원고로부터 OOOO으로 이전된 ‘부(富)의 크기’, 내지 OOOO이 얻은 ‘소득의 크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실을 무시한 채 양자를 임의로 단절시키고 분리하여 OOOO이 이 사건 옵션계약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자소득을 17,000,000달러로 판단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명분 아래 전체적으로 실질에 맞지 않게 과세처분을 하여 결과적으로 공평과세의 원리에 반하고 구체적 타당성ㅇ도 반하게 되었으므로 이 산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옵션계약을 금전대여거래로 보고 OOOO이 원고에게 투자한 10,000,000달러와 옵션행사 결과 취득한 117,000,000달러의 차액인 17,000,000달러를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견해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옵션계약을 금전대여거래로 보고 OOOO이 취득한 17,000,000달러를 이자소득을 간주하는 것은 사후적으로 고도의 법적 평가와 판단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결론에 이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사전에 스스로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법인세법이 다양한 금융상품 거래와 관련한 원천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수 없고,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해 납세자의 협조를 구할 목적으로 마련된 원천징수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이 사건에서 OOOO이 지급받은 총 117,000,000달러 중 OOOO에게 88,000,000달러를 지급한 OO해외법인의 옵션차손을 보전해 주기 위해 원고가 OO해외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88,000,000달러에 불과하고, 나머지 29,000,000달러는 OO국내법인이 OOOO에게 지급한 돈이므로 원고가 위 88,000,000달러뿐만 아니라 OO국내법인이 OOOO에게 지급한 29,000,000달러까지 원고가 자신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총 117,000,000달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비록 원고에게 운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에 해당하는 264,591,547원 부분을 취소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정당한 세액은 670,325,349원{=$4,457,0699(OOOO이 얻은 옵션차익 $17,592,991에서 원고가 OOOO으로부터 지급받은 CLN이자 금액 $13,135,922을 차감한 금액) × 12%(제한세율) × 1,253.3원(당시 달러당 환율)}이므로, 이 산건 2,910,507,020원의 징수처분 중 670,325,3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가 OOOO의 자회사로부터 이자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OOOO의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에 이하면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함으로써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는 달리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위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은 자기자금으로써 얻는 저축의 과실이라는 이자소득의 본질상 그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는 거의 상정하기 어렵고 이자소득에 관하여 필요경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대단히 예외적이라는 점,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소득이 개별적․분리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별 건별로 자금의 원천이나 흐름을 명확히 밝혀서 소득과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 등 이자소득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 12. 20. 2000헌바54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옵션계약에 따른 이자소득의 귀속자인 OOOO의 입장에서 보면 OOOO이 원고에게 지급한 CLN의 이자 13,135,922달러는 이 사건 옵션계약에 따른 이자소득을 얻기 위한 비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자소득금액에서 비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CLN의 이자 13,135,922달러를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실질과세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OOOO이 이 사건 옵션거래로 얻은 소득의 성격을 이자소득으로 보았다고 하더라도 OOOO이 얻은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CLN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CLN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해서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0호증 1~3, 갑 11호증의 1, 2, 갑 13호증, 갑 14호증의 1~4으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99년 말경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은 2000년 증시에 대하여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 발행 주식의 시가가 1999. 11. 16. 8,970원으로 옵션행사가격보다 높았으며 이 사건 옵션 계약시로부터 약 3개월 동안은 원고 발행 주식의 시가가 옵션행사가격보다 높기는 했으나, 당시 시점이 OOOO이 원고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직후여서 그 시점에 조정행사가격과 시가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콜옵션을 행사한다는 것은 외자유치 및 자본 확충이라는 유상증자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2000년 주식시장 전망에 따라 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바로 콜 옵션을 행사하고, 그 이행과정에서 ΔΔΔ 주시회사(‘ΔΔΔ’)와 OO캐피탈 주식회사(‘OO캐피탈’)는 OOOO으로부터 위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원고 회사 발행 주식 각 20,450,188주와 3,608,856주를 매입한 사실, OOOO이 지급받은 총 117,000,000달러 중 OOOO에게 88,000,000달러를 지급한 OO해외법인의 옵션차손을 보전해 주기 위해 원고가 OO해외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88,000,000달렁에 불과하고, 나머지 29,000,000달러는 29,000,000달러는 OO국내법인이 OOOO에게 지급한 돈인 사실, 위 주식매입 전에 OO국내법인과 원과 사이에는 지분투자 관계가 없었고, OO국내법인이 OOOO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OO국내법인에 29,000,000달러를 지급하지는 않은 사실, 그 후 ΔΔΔ은 2005. 3.경 4,085,950주 및 2005. 6.경 16,364,238주를, OO캐피탈은 2005. 7.경 1,000,000주 및 2005. 12.경 2,608,856주를 각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원고나 OO그룹 계열사가 아닌 제3자에게 모두 매각(장내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OOO은 170,000,000달러를 현금출자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출자로 인한 위험을 피하고자 그 중 100,000,000달러에 대하여 풋 옵션을 요구하여 OOOO과 OO해외법인 사이에 옵션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옵션계약으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가 OOOO의 요구로 85,000,000달러의 CLN을 매입하므로써 이 사건 옵션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로의 순 현금유입액은 15,000,00달러에 불과하고, 나중에 OO해외법인의 옵션차손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원고가 OO해외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88,000,000달러인데, OOOO으로부터 15,000,000달러를 차입하기위하여 88,000,000달러의 손실을 보는 거래를 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OOOO으로부터 100,000,000달러를 현금출자 받을 때 이를 차입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옵션계약에 의하면 OOOO은 원고 법인의 주가수준에 관계없이 옵션 계약일로부터 경과일수에 따라 1주당 조정행사가격에서 4.16달러를 차감한 가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언제든지 얻을 수 있고 OO해외법인은 원고 법인의 주가수주에 따라 옵션차익 또는 옵션차손을 볼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OOOO이 이 사건 옵션거래로 얻는 이익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OO해외법인이 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에 따라 체증하므로 OO해외법인이 OOOO에게 3년 만기에 해당하는 고정적 이자수익을 얻게 할 목정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출자를 받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외자유치를 통한자본 확충의 필요성 때문에 OOOO과 불평등한 내용을 감수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화이었으나, 당시 원고 발행 주식의 사가는 이 사건 옵션계약체결 후 3개월 동안 옵션행사가격보다 높아 원고 법인이 콜 옵션의 행사로 옵션 차익을 낼 수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옵션계약은 OOOO에게 일정한 수입이 보장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OO해외법인의 이익실현과도 관련이 있는 점, 실제 이 사건 옵션거래는 주가의 변동에 따라 OOOO 또는 OO해외법인이 적정한 시기에 옵션을 행사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전형적인 옵션거래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옵션거래를 금전의 차입거래로 인식하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93조 에서 옵션거래외 관련한 원천징수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에게 사정에 이 사건 옵션거래를 금전대여거래로 보고 OOOO이 취득한 17,000,000달러를 이자소득으로 판단하여 자발적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원고로서는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그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하는데, 원고가 OO해외법인에 지급한 옵션차손은 이 사건 옵션계약 체결 후 원고 발행 주식의 시가가 옵션행사가격보다 낮아져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OO해외법인에 옵션차손을 보전해 줄 때 자신이 OOOO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OO국내법인은 OOOO으로부터 원고 발행 주식을 매입하여 제3자에게 이를 매각함으로써 통상적인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OO국내법인이 OOOO에게 지급한 29,000,000달러까지 원고 자신이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고가 이에 대해 원천징수를 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가 OOOO으로부터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못한 데에는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나아가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2,910,507,020원의 징수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2,645,915,470원(= 17,592,991달러 × 12% × 1,253.30원, 2005. 1. 27. 법률 제73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국고금단수계산법에 따라 10원 미만은 버림)이 정당한 세액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2,645,915,4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