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를 받을 무렵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이 사건 채무 명의자가 원고가 아닌 증여자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증여일 이후 2005. 12.경까지 계속하여 증여자의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었던 점으로 보아 채무를 인수하지 않음
과세예고통지를 받을 무렵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이 사건 채무 명의자가 원고가 아닌 증여자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증여일 이후 2005. 12.경까지 계속하여 증여자의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었던 점으로 보아 채무를 인수하지 않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5,310,010원의 부과처분 중 2,621,8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05. 4. 12. 남편 김○○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5. 4.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김○○은 2005. 4. 1. ○○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는 ‘증여인 김○○의 상환의무가 있는 채무를 수증인이 승계하여 인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2006. 1.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증여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2006. 1. 16.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김○○에서 원고로 변경하였다.
(5)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원고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는데,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와 각 봉급지급명세서(갑 20호증)에는 원고가 2005. 4.~6. ○○호텔을 운영하는 남편 김○○으로부터 월 180만 원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김○○ 명의의 ○○은행 통장 사본에는 2005. 5.~12.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월 150만 원 내외의 이자가 출금되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갑 1~23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가 피고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을 무렵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이 사건 채무 명의자가 원고가 아닌 김○○으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2) 증여일 이후 2005. 12.경까지 계속하여 김○○의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었던 점
(3) 원고가 이 사건 채무의 이자를 감당할 만한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4) 원고가 ○○호텔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하나, ○○호텔은 원고의 남편이 운영하는 업체로서 원고가 실제로 일을 하고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지급시기가 2005. 4. 이후인 점
(5) 김○○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기 직전에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였고, 그 대출금의 구체적 사용처도 명확하지 않은 점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관 계 법 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생략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