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들인 금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들인 금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000년 귀속분 105,063,640원의 부과 처분 을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006. 5. 15. 당초와 같이 425,227,318원을 증여추정금액으로 결정하고 조사를 종 결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만 34세로 ○○시 ○○구 ○○동 ○-○ 소재 ○○○○ 주식회사 회계팀에 근무하면서 1993.부터 2000.까지 사이에 월 급여로 총163,489,001원을 수령하였고, 위 기간동안 보험료, 의료비 등 공과금으로 합계 27,456,829원을 지출하고, 소득세 및 주민세로 합계 2,259,490원을 각 납부하였
(3) 한편,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4. 6. 28.부 터 같은 해 9. 14.까지 세무조사를 하면서 원고에게 2004. 6. 11.과 같은 해 7. 30.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원 고는 이를 회피하면서 아무런 합리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4) 원고는 피고의 2004. 10. 8.자 세무조사결과를 통보받고 2004. 10. 30. ○○ 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최○○로부터 1억원, 김○○으 로 부터 2억원을 각 차용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관한 각 확인서(을 제9, 10호증)를 첨 부 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4. 11. 15.과 같은 달 16. 최
○○, 김○○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금원 대여 경위를 조사하게 되었다. 위 조사에서 최○○는 평소에 원고를 전혀 모르다가 처 전○○의 이복동생의 소개로 알게 된 후 원고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3회에 걸쳐 차용증을 받고 장롱 속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억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나 차용증을 모두 분실하였고, 이후 2001. 4., 5.경 위 대여금 중 7,500만원을 현금으로 변제받아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처인 전○○ 명의로 ○○시 ○○구 ○○ 동
○-○ 소재 다세대 주택 ○동 ○호를 매수하고 나머지는 생활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김○○은 2000. 8., 9.경 4, 5회에 걸쳐 원고에게 2억원을 차용증을 받고 보관하고 있던 현금으로 대여한 다음 2001. 2.경부터 현금으로 모두 변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최○○는 2000. 당시 ○○시 ○○구 ○○○○○○ 주차사업팀 관리반 장으로, 김○○은 ○○생명에서 각 근무하고 있었고, 전○○은 위 ○○구 ○○동 소재 다세대 주택을 2000. 5. 30. 경매로 취득하였다.
(5) 한편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주장 및 피고가 최○○, 김○○에 대하여 조 사한 내용을 토대로 2005. 1. 19. 우선 2000. 12. 31. 기준으로 원고의 소득, 직업, 연령, 재산상태를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자금을 차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이 사건 주식 취 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려면 사업연도말 주식의 평가액이 아니라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때에 지출한 취득자금을 그 증여추정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2000. 12. 31. 기준 이사건 주식 평가액을 증여추정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잘 못 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실제주식을 취득한 때의 주식취득자금을 확인한 다음 이것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6) 피고는 위 과세전적부심사결과에 따라 다시 2005. 2. 17.부터 같은 해 3. 17.까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취득자금에 대해 재조사를 하게 되었 는데, 이때 원고는 다시 최○○, 김○○으로부터 합계 3억원을 대여받은 이외에 처 인 정○○로부터 5,280만원, 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각 증여받고, 결혼축의금으로 받은 1,500만원을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7) 한편, 피고는 앞서 나온 국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김○○의 저축예금 계 좌에서 출금된 3억 600만원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를 조사하였는데, 조사결과 김○○의 위 저축예금계좌에서 2000. 5. 8.부터 같은 해 9. 29.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3억 600만원이 현금 인출되었고, 원고의 이 사건 주식거래계좌에 2000. 8. 17.부터 같은 해 12. 22.까지 36회에 걸쳐 5억 900만원 이 현금 입금된 것만 확인될 뿐 위 자금흐름에 대한 아무런 증빙이 없었다. 이에 피 고는 2006. 4. 19.과 같은 해 5. 2. 김○○에게 위 자금대여관련 계약서, 이자 수 령내역 등을 요구하였으나 김○○은 피고에게 이에 관란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 지 아니하였고, 2006. 4. 26. 원고에게도 김○○으로부터의 자금차용과 관련한 조사 를 위하여 피고 세무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라. 판단
(1) 살피건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 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수준에 비추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월 급여로 수령한 금원 이외에 아무런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었고,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처분하였다거나 하는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1993.부터 2000.까지의 원고의 월 급여는 총 163,489,001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 5억 5,900만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초 최○○, 김○○으로부터 각 1억원, 2억원을 차용하였다고 하 였으나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만한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등 아무런 객관 적인 자료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최○○, 김○○의 진술도 1억, 2억에 달 하는 거액의 현금을 장롱 속에 보관하고 있다가 대여하였다고 하는 등 그 진술 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원고는 당초 최○○, 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다시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 청구할 당시에는 김○○을 통하여 김○○으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였다고 하고 있고, 다시 이 사건 소에 이르러서는 최○○로부터 1억원, 김○○으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그 주장을 수시로 번복하고 있으면서 이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들인 위 425,227,318원은 증여받은 것으 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다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관계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 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 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 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 무 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 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 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 당액을 차감한 금액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 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