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사실상 대표자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0389 선고일 2006.11.09

실제 사주인 정○○과 약정에 따라 등기상의 대표이사로서 정○○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함

주 문

1.피고가 2005.7.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937,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9, 을 제4 내지 6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2000.11.15. ○○시○○동○○번지에서 목적사업을 건설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그 법인 등기부에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 나.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에 ○○기업(사업자등록번호: ×××-××-×××××)으로부터 공급가액 1,5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교부받아 2001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위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 다. ○○○○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기업을 자료상으로 판단하고, ○○○○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위장가공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소명이 없자, 2004.5.1.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의 2001년 귀속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였고, 2005.1.13.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6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의 명의상 대표 이사였던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여 원고의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위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2005.7.1. 원고에게 위 상여처분된 소득금액 1,650만 원을 원고의 근로소득금액 260만 원과 합산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937,2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56,200원 포함)을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결정하고 원고에게 고지하였다(당초에는 원고의 신고에 따른 총급여액이 260만 원으로서 총급여액이 모두 근로소득공제의 대상이 되어 그때의 과세표준에 의하면 원고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액은 없었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10.26.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장은 2006.3.2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법인등기부에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정○○이므로 손금불산입하고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로 간주되는 자는 정○○임에도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한 원고가 그 귀속자로 간주되는 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3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을 제9호증의 1,2, 을 제10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4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정○○은 1992.경 △△건설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00.11.경 위 회사가 부도처리되자, 그 당시 시행하던 월드컵경기장의 콘크리트 생산 및 조립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현금 및 건설장비 등을 출자하여 ○○○○을 설립하였다.

(2) 정○○은 ○○○○을 설립하면서 자신이 신용불량자여서 대표이사를 맡을 수 없게 되자 원고와 사이에 원고를 월 급여 200만 원에 명목상의 대표이사(속칭 ‘바지사장’)로 고용하기로 약정하고 법인등기부에 원고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3) 위 약정에 따라 ○○○○의 자금집행 및 중요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은 실질적 사주인 정○○이 단독으로 하기로 하고, 원고는 정○○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 공사비수금, 공사비로 받은 어음의 할인,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공사이행증권을 발급받은 것 등 대표이사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4) 이후 원고는 자신이 대표이사 개인 자격으로 행한 법인카드채무 보증 및 건설공제조합 이행보증 등 책임의 면제 또는 보상, 업무수행에 대한 정○○의 지나친 간섭배제 등을 요구하면서 2001.3.1.경부터는 원고가 보증한 법인카드를 정지시키고 건설 공제조합과의 이행보증계약을 해지한 후 법인인감을 소지한 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5) 정○○은 원고가 법인카드를 정지시켜 회사 운영비를 결제할 수 없고, 이행보증계약을 해지하여 건축공사를 수주할 수 없게 되자 원고와의 합의를 시도하기에 이르렀고, 2001.4.13. 원고에게 ‘① 원고 명의로 어음 및 당죄거래를 하지 않는다, ② 원고가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는 한 당초 합의한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다, ③ 회사업무와 관련한 보증으로 인한 원고의 책임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 부동산 등기 명의 변경에 필요한 비용을 2001.4.30.까지 지급한다, ④ 이 확인서 작성일로부터 2개월 내에 합의하에 대표이사를 원고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변경 등기한다, ⑤ 위 항목들이 이행될 경우 원고에게 전 직장급여 수준을 감안한 금전 보상을 한다, ⑥ 대표이사의 책임과 권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협의 후 처리한다, ⑦ 기타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대표이사의 책임과 손해에 대하여 원고에게 피해가 없도록 실질적 사주로서 신속한 해결과 책임 및 손해 경감에 노력함과 동시에 배상 등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⑧ 위 내용을 한 항목이라도 불이행할 경우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이사 권한 및 주주 권한을 행사하는 데 이의없음은 물론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여 주었다.

(6) 원고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이후로도 정○○의 요청에 따라 2001.3.2. ○○은행○○○지점에서 ◎◎캐피탈 주식회사 발행의 어음 37,760,340원을 할인하여 법인 계좌에 입금하는 등 같은 해 4. 말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어음할인 및 공사대금 수금 등 기존에 처리하였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7) 그러던 중 정○○은 원고와의 의견 차이로 더 이상 ○○○○을 운영할 수 없어 사실상 영업이 중단되자, 2001.5.19경 ○○○○의 부장이던 이○○를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하여 다시 □□건설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건설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는 등 영업을 재개하였고, 2001.5.8. 원고에 대한 4월분 급여를 지급한 이후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8) 이후 원고는 2001.6.8. 법인 인감을 사용하여 △△은행 △△지점에서 ○○○○의 예금 2,05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12. ○○○○을 채무자로 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2,6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같은 달 26. ○○○○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의 미수금채권으로 액면금 445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수령하여 합계 50,950,000원 상당을 집행하였는데, 2001.6.30. 위 금원 중 16,352,000원을 ○○○○의 2001년 제1기분(예정신고)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였다.

(9) 한편, 이○○ 등 ○○○○ 직원 12명은 2001.5. 말경 대표이사인 원고가 자신들의 4월 및 5월분 임금 합계 36,574,000원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고발하여 원고는 2003.6.12. ○○지방법원 ○○지원 ××××고단×××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의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는 2001.6.8.경 위 회사의 2001년 제1기분(예정신고) 부가가치세로 16,352,000원을 납세고지 하였으며, 그 무렵 ○○○○에 대한 하도급업체인 ○○산업, 장비 임대 업체인 ○○상사 등 업체들은 원고에게 노임 및 임료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10) 정○○은 2002.8.5. 원고와 사이에 ① 그동안 미지급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제 세금과 인건비 등 ○○○○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은 ○○○○의 실제 사주인 정○○이 부담하여 해결하기로 하며, ② 원고가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취임함에 따라 입게 된 불미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2002.8.30.까지 정○○이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되, 원고는 위 2,0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대표이사 사임을 위한 제반 서류와 법인인감을 정○○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당초에는 실제 사주인 정○○과 약정에 따라 등기상의 대표이사로서 정○○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정○○이 ○○○○의 업무집행 및 대표권을 가진 사실상의 대표자라고 할 것이고, 다만, 원고가 2001.4.경에 이르러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이 가중되자 보상 및 책임면제 등을 요구하여 정○○으로부터 원고의 요구 사항의 이행을 약속하는 내용의 2001.4.13.자 확인서를 교부받았으나, 정○○이 이후로 원고에게 약속한 급여 맟 보상금의 지급, 대표이사 명의 변경 등 확인서상의 조항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임금도 체불하고, 이로 인하여 ○○○○의 직원 등이 원고에게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여 원고가 2001.4.13.자 확인서에 기하여 2002.6.경 3차례에 걸쳐 금원을 수령하여 이 중 ○○○○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도 하는 등으로 일부 업무를 집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정○○이 2001.4.13.자 합의에 반하여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조치를 취해주지 않자 향후 등기부상의 대표이사로서 개인적으로 져야 될지도 모를 책임을 가능한한 줄이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한 것이고,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적극적인 업무집행을 하기 위하여 한 것은 아니며, 정○○이 여전히 사실상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집행 및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의 등기부상의 대표자는 물론 사실상의 대표자이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자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