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주인 정○○과 약정에 따라 등기상의 대표이사로서 정○○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함
실제 사주인 정○○과 약정에 따라 등기상의 대표이사로서 정○○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함
1.피고가 2005.7.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937,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9, 을 제4 내지 6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정○○은 1992.경 △△건설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00.11.경 위 회사가 부도처리되자, 그 당시 시행하던 월드컵경기장의 콘크리트 생산 및 조립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현금 및 건설장비 등을 출자하여 ○○○○을 설립하였다.
(2) 정○○은 ○○○○을 설립하면서 자신이 신용불량자여서 대표이사를 맡을 수 없게 되자 원고와 사이에 원고를 월 급여 200만 원에 명목상의 대표이사(속칭 ‘바지사장’)로 고용하기로 약정하고 법인등기부에 원고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3) 위 약정에 따라 ○○○○의 자금집행 및 중요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은 실질적 사주인 정○○이 단독으로 하기로 하고, 원고는 정○○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 공사비수금, 공사비로 받은 어음의 할인,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공사이행증권을 발급받은 것 등 대표이사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4) 이후 원고는 자신이 대표이사 개인 자격으로 행한 법인카드채무 보증 및 건설공제조합 이행보증 등 책임의 면제 또는 보상, 업무수행에 대한 정○○의 지나친 간섭배제 등을 요구하면서 2001.3.1.경부터는 원고가 보증한 법인카드를 정지시키고 건설 공제조합과의 이행보증계약을 해지한 후 법인인감을 소지한 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5) 정○○은 원고가 법인카드를 정지시켜 회사 운영비를 결제할 수 없고, 이행보증계약을 해지하여 건축공사를 수주할 수 없게 되자 원고와의 합의를 시도하기에 이르렀고, 2001.4.13. 원고에게 ‘① 원고 명의로 어음 및 당죄거래를 하지 않는다, ② 원고가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는 한 당초 합의한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다, ③ 회사업무와 관련한 보증으로 인한 원고의 책임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 부동산 등기 명의 변경에 필요한 비용을 2001.4.30.까지 지급한다, ④ 이 확인서 작성일로부터 2개월 내에 합의하에 대표이사를 원고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변경 등기한다, ⑤ 위 항목들이 이행될 경우 원고에게 전 직장급여 수준을 감안한 금전 보상을 한다, ⑥ 대표이사의 책임과 권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협의 후 처리한다, ⑦ 기타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대표이사의 책임과 손해에 대하여 원고에게 피해가 없도록 실질적 사주로서 신속한 해결과 책임 및 손해 경감에 노력함과 동시에 배상 등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⑧ 위 내용을 한 항목이라도 불이행할 경우 원고가 실질적인 대표이사 권한 및 주주 권한을 행사하는 데 이의없음은 물론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여 주었다.
(6) 원고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이후로도 정○○의 요청에 따라 2001.3.2. ○○은행○○○지점에서 ◎◎캐피탈 주식회사 발행의 어음 37,760,340원을 할인하여 법인 계좌에 입금하는 등 같은 해 4. 말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어음할인 및 공사대금 수금 등 기존에 처리하였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7) 그러던 중 정○○은 원고와의 의견 차이로 더 이상 ○○○○을 운영할 수 없어 사실상 영업이 중단되자, 2001.5.19경 ○○○○의 부장이던 이○○를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하여 다시 □□건설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건설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는 등 영업을 재개하였고, 2001.5.8. 원고에 대한 4월분 급여를 지급한 이후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8) 이후 원고는 2001.6.8. 법인 인감을 사용하여 △△은행 △△지점에서 ○○○○의 예금 2,05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12. ○○○○을 채무자로 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2,6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같은 달 26. ○○○○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의 미수금채권으로 액면금 445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수령하여 합계 50,950,000원 상당을 집행하였는데, 2001.6.30. 위 금원 중 16,352,000원을 ○○○○의 2001년 제1기분(예정신고)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였다.
(9) 한편, 이○○ 등 ○○○○ 직원 12명은 2001.5. 말경 대표이사인 원고가 자신들의 4월 및 5월분 임금 합계 36,574,000원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고발하여 원고는 2003.6.12. ○○지방법원 ○○지원 ××××고단×××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의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는 2001.6.8.경 위 회사의 2001년 제1기분(예정신고) 부가가치세로 16,352,000원을 납세고지 하였으며, 그 무렵 ○○○○에 대한 하도급업체인 ○○산업, 장비 임대 업체인 ○○상사 등 업체들은 원고에게 노임 및 임료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10) 정○○은 2002.8.5. 원고와 사이에 ① 그동안 미지급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제 세금과 인건비 등 ○○○○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은 ○○○○의 실제 사주인 정○○이 부담하여 해결하기로 하며, ② 원고가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취임함에 따라 입게 된 불미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2002.8.30.까지 정○○이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되, 원고는 위 2,0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대표이사 사임을 위한 제반 서류와 법인인감을 정○○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자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