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실질적인 시공사로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0341 선고일 2006.12.26

현금출납장, 입금표, 세금계산서, 예금통장의 입출금 등의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증축공사에 관한 공사용역을 소외 회사나 소외 회사의 이행보조자들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가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1.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810,46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과세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3.29.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소외 회사󰡑라 한다)와 ○○ ○○구 ○○동 ○○○-○○에 있는 원고 소유의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증축공사를 공사금액 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 회사에게 공사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7장(갑 4호증의 1 내지 7, 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를 한 결과,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거나 환급받는 것으로 신고 하였다.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신고일 매입세액 합계 납부세액 비고 공급일 공급가액 세액 2004년 1기확정분 2004.6.7. 45,454,545 4,545,455 2004.7.25 4,545,455 -4,030,180 환급 2004년 2기예정분 2004.7.9. 27,272,727 2,727,273 2004.10.25 19,545,455 -18,751,100 환급 2004.8.12 22,727,273 2,272,727 2004.9.8 54,545,455 5,454,545 2004.9.24 90,909,090 9,090,910 2004.2기 확정분 2004.10.12 90,909,090 9,090,910 2005.1.25 18,727,272 -16,429,000 미환급 2004.10.30 76.363,635 7,636,364
  •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조사를 한 결과, 소외 회사가 증축공사의 실질적인 시공사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 6.1.원고에게 2004년1기분 부가가치세로 5,878,63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28,479,431원을 각 경정 고지하는 과세처분을 하였다.
  • 다. 이에 원고는 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5. 8.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1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 라. 그에 따라 국세청장은 원고의 심사청구 사건을 심리한 끝에, 원고의 주장은 대부분 이유 없으나,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증축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04. 3.24.과 같은 달 31. 2차례에 걸쳐 소외 회사에게 각 50,000,000원씩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가 위 돈이 정당하게 지급된 공사대금인지, 그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2006. 3. 8.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100,000,000원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 마. 이에 피고는 2006. 5.경 재조사한 결과, 2004. 3.24.원고의 며느리인 ○○○의 예금계좌에서 50,000,000원, 같은 달 31.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50,000,000원이 인출되어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로 입금되거나 소외 회사의 법인세 체납분 또는 거래처의 결제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4년1기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2004년 2기에 발행된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45,454,545,원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4,545,454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5,878,630원을 전액 감액경정하고, 2004년2기분 부가가치세 중 5,668,967원을 감액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피고가 2005. 6. 1.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479,430원의 부과처분 중 피고의 감액처분에 따라 5,668,967원을 감액하고도 남은 22,810,463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7, 을 1호증의 1,2, 을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 회사가 자금난으로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소외 회사의 동의 아래 하도급 업체가 제공한 공사용역의 대가로 건설 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직접 하도급 업체인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관련업체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는바, ○○○건설 등이 시공한 공사부분을 모두 소외 회사의 하도급 업체로서 그 이행보조자의 자격으로 행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가 시공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공급자가 소외 회사로 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증 교부일 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 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 건설 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 ․ 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가. 수급인이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 나. 공사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급인은 제1항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4. 1.○○○○○ ○○○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증축허가를 받았고, 이후 2003.11.19. 설계변경을 하여 그 변경허가를 받았다.

(2) 이후 원고와 ○○○은 2004. 3.24.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증축공사를 공사금액 500,000,000원에 완공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한후, 같은 날 원고의 며느리인 ○○○의 예금계좌에서 50,000,000원을 인출하여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로 전액 송금한 다음, 같은 달 29. 소외 회사와 사이에 공사금액은 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04. 4. 1.부터 같은 해 7.30.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특수조건󰡑이라는 제목하에 공사에 대한 모든 사항은 책임시공하고, 건축공사 중 일부 약2억 원은 준공 후 3층을 임대 입주시 지불키로 하며, 엘리베이터는 12인용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첨부한 다음, 2004. 3.31.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10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50,000,000원을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소외 회사가 2004.11.12.경 부도가 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같은 달 18. 내용증명우편으로 소외 회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2004.12.10.자로 소외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 포기서를 원고와 ○○○ 앞으로 작성 ․ 제출 하였다.

(4) 이후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와 같이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 대한 환급 현지 확인조사를 하면서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와 하도급업체에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지급내역을 기재한 현금 출납장을 제출받았으나, 통장 입금 내역이나 소외 회사가가 발해한 입금 증 등은 제출받지 못하였고, 내부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의 공급업체인 ○○○○○ 주식회사에 문의한 결과, 이 사건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얻었다.

(5) 한편, 원고가 제출한 현금출납장과 국세청장에게 심사 청구할 당시 제출한 소외 회사 발행의 입금표, 그리고 이 사건 소 제기 시 비로소 제출한 원고 및 ○○○의 예금통장의 기재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연월일 현금출납장 입금표 통장 세금계산서(공급가액과 세액 합계) 적요 금액 금액 수취인 2004.3.24 계약금○○○ 50,000,000 50,000,000 2004.3.31. “ 50,000,000 50,000,000 2004.6.7.

○○○ 50,000,000 50,000,000 50,000,000 50,000,000 2004.7.9. “ 30,000,000 30,000,000 30,000,000

○○○ 30,000,000 2004.8.12 “(○人權費支拂時) 25,000,000 25,000,000 21,793,000 “ 25,000,000 2004.8.26 50,800,000 “ 2004.8.30

○○○○○ 5,000,000 5,500,000

○○○○○ 2004.8.31

○○샘(○○○의함) 30,000,000 30,000,000

○○○ 2004.9.3

○○널약금 10,000,000 10,000,000

○○○ 2004.9.6

○○○자재비 3,000,000 3,000,000

○○○ 2004.9.8 3,500,000 일방전력 2004.9.8.

○○○○○약금 8,000,000 60,000,000 8,000,000

○○○ 60,000,000 2004.9.14 2,000,000 “ 2004.9.17 2,000,000 “ 2004.9.23

○앞(추석時) 100,000,000 100,000,000 2004.9.24 75,000,000 수표인출 100,000,000 2004.10.11

○○○김앞 7,000,000 7,000,000 2004.10.12 100,000,000 100,000,000 2004.10.14 주차臺약금 10,000,000 2004.10.15 10,000,000

○○플랜트 2004.10.

○앞 2,000,000 2,000,000

○○○ 2004.10.18

○○○ 10,000,000 10,000,000

○○○ 2004.10.22

○앞 8,000,000 8,000,000

○○○ 2004.10.25 “ 6,000,000 6,000,000

○○○ 2004.10.26 “ 1,000,000 2004.10.27 “ 2,000,000 2,000,000

○○○ 2004.10.30 84,000,000 2004.11.6 “ 5,000,000 5,000,000

○○○ 2004.11.10 “ 6,000,000 6,000,000

○○○ 2004.11.13

○앞(○○계단) 3,000,000 3,000,000 1층화장실출입문철문 170,000 2004.12.24

○○○○김○○앞 3,000,000 3,000,000

○○○ 잔금 5,000,000 타일 및 人權費 10,000,000 食代 및 건재상 5,000,000 합계 444,170,000 365,000,000 453,593,000 449,000,000

(6) 원고는 2005. 1.10. 감리원 ○○○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증축공사가 2004.12.30. 현재 약 70%의 공정이 진행되었다는 확인서를 작성 받은 다음, 2005. 1.12.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6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같은 해 2.20. 공사금액을 99,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강○○은 ○○○건설의 대표이사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내지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7, 갑 5,6,7호증, 갑 8호증의 1내지 6호증, 갑 9내지 19호증, 갑 20호증의 1,2, 갑 21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건설공사에 있어서 공사가 하도급을 통해 이루어져 실제 공사를 한 사람이 따로 있다 하더라도 도급인과 실제 공사를 한 사람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한, 도급인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하수급인으로서 실제 공사를 한 사람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는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도급인이 수급인을 대신하여 계약관계도 없는 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수급인의 파산 등과 건설 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우 이례적이므로, 도급인이 실제 공사를 한 사람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수급인과 하수급인과의 관계에서 수급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고, 그 결과 실제 공사를 한 사람으로부터 공급받은 공사용역이 수급인이 이행보조자의 지위에서 제공받은 결과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공사용역의 공급주체가 실제 공사를 한 사람이 아닌 수급인이라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수급인과의 합의 또는 수급인의 파산 등과 같은 건설 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요건이 갖추어져 실제 공사를 한 사람과의 계약관계가 없음에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도급인이 실제 공사를 한 사람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입증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증축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소외 회사가 아니 ○○○ 건설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수급인인 소외 회사와 합의 하에 ○○○ 건설 등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수급인과의 합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의 부도는 2004.11.12.경에 발생하여 그 이전에는 수급인의 파산 등을 요건으로 한 건설 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라고 주장하는 실제 시공자에게 직접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권리나 의무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실제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③ 수급인의 자금난 등으로 공사의 진행이 부진할 경우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주기로 약정하고 공사의 진행을 독려하기로 하나, 이러한 경우 이중지급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도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그의 동의서나 합의서를 교부받는 것이 통례이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부도로 공사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급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점에 비추어 충분히 그러한 서면을 받을 수 있는 지식이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④ ○○○ 건설이 소외 회사의 하수급인이거나 ○○○이 소외 회사 내지 ○○○ 건설의 직원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에 착공하자마자 2달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2004. 6.경에 이르러서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을 터인데, 이미 소외 회사에 10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아무런 공사 진척도 없이 또 다시 하수급인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⑥ 현장소장이라고 주장하는 ○○○이 소외 회사 또는 ○○○ 건설의 직원이라면, 소외 회사의 법인예금계좌 내지 ○○○건설의 ○○○ 사장의 예금계좌를 알고 있는 마당에 지원 개인의 예금계좌에 거액의 공사대금을 송금할 필요가 없는 점, ⑦ 원고가 현장소장이라고 주장하는 ○○○에게 계속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 증축 공사의 현장시공을 맡아서 진행하는 상황일 것이므로 굳이 원고가 나서서 부분 공정을 맡은 석재, 타일, 엘리베이터 시공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도 이러한 하도급 업체는 물론 공사 인부들이 먹은 식대와 자재대 까지 이례적으로 모두 도급인인 원고가 직접 해당업체에 지급한 점, ⑧ 소외 회사와 작성한 도급계약서의 특수조건에 따라 공사대금 중 약 2억원은 준공 후 3층이 임대된 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소외 회사의 부도로 공사 진행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까지 약정한 공사대금의 5분의 4가 지급된 사정에 비추어 소외 회사와 작성한 도급계약서는 형식상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⑨ 통상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시공회사가 부도 등으로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공사를 포기 할 경우에는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산하는데, 원고가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감리자가 작성한 증축공사의 공정률인 약 70%를 훨씬 상회하고 있음에도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포기각서를 받을 당시 이러한 정산절차를 거쳤다는 아무런 주장 ․ 입증도 없는 점, ⑩ 피고가 환급 현지 조사할 당시까지만 해도 원고는 현금출납장 이외에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이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처럼 작성한 소외 회사 명의의 입금표를 제출하고 있으나, 입금표에 기재된 문언과 필체, 자구의 배치 등을 종합하면, 그러한 입금표는 심사청구와 이 사건 소송에 대비하여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급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⑪ 현금출납장, 입금표, 세금계산서, 예금통장의 입출금 등의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증축공사에 관한 공사용역을 소외 회사나 소외 회사의 이행보조자들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볼 수 없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갑 1,2,3,7호증 및 갑 27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3) 따라서 소외 회사가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체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