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20303 선고일 2007.05.18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으로 국가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 가액은 잔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며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 것은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으로 당초 처분 정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분 및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8,396,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10. 9. ○○지방국세청장과 원고의 소유 또는 소유 예정인 ○○시 ○○동 ○○○ 토지 9,917.36㎡에 ○○세무서 청사를 신축해 위 토지 및 ○○세무서 청사에 관한 소유권을 대한민국에 이전하고, 국유재산인 ○○시 ○○구 ○○동 ○○○-○외 2필지 토지 10,332.2㎡ 및 그 지상 건물 1,909.41㎡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교환협약을 체결하였다.
  • 나. 원고는 ○○세무서 신축을 위해 ○○시청에 건축허가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하였고, ○○시장은 2003. 9. 29. ○○세무서 주변도로 4,014㎡(○○시 ○○동 ○○○-○ 임야 2,681㎡외 5필지, 이하 ‵이 사건 쟁점도로′라고 한다)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위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세무서) 및 도시계획도로시설}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였다.
  • 다. 원고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쟁점 도로의 건설을 주식회사 ○○○○○ 등에게 하도급을 주어하였고, 이들로부터 공급가액 116,128,62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 1] (단위: 원) 구분 하도급업체 공급가액 세액 공사내용 2004년 제2기 (주) ○○○○○ 67,840,000 6,784,000 토목공사 2005년 제1기 (주) ○○○○○ 101,760,000 10,176,000 (주) ○○○○ 3,750,000 375,000 법면녹화공사

○○○○○ 5,000,000 500,000

○○○○○ 5,618,620 561,860 측량 소계 116,128,620 11,612,860

  • 라. 원고는 위 교환협약에 따라 ○○세무서 청사를 완공한 후 2005. 8. 31. ○○세무서 청사 및 그 부속토지 가액을 9,956,087,550원(부가가치세 536,817,550원 포함)으로, 원고가 교환받기로 한 위 국유재산 가액을 10,083,835,840원으로 각 평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세무서 청사 및 그 부속토지의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평가액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단위: ㎡, 원) 구 분 면 적 평 가 액

○○세무서 청사 부속 토지 9,917.00 4,051,094,500

○○세무서 청사 건물 2,915.56 4,362,480,500 테니스장, 조경공사, 하수관등 1,036,962,000 기증받은 소나무 식재비 -31,267,000 부가가치세 536,817,550 합 계 9,956,087,550

  • 마. 원고는 2005. 2. 24. ○○시에 이 사건 쟁점도로 부지(재산가액 193,532,800원)기부채납하였다(이 사건 쟁점도로 부지 중 ○○시 ○○동 ○○○-○ 임야 11㎡와 같은 동 ○○○-○○ 임야 394㎡는 조○○로 부터 무상귀속 동의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이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기부채납하는 절차를 밟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바. 피고는 원고가 임야 등을 매입하여 대지로 형질변경을 한 후 ○○세무서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쟁점도로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실시계획을 인가받아 이 사건 쟁점도로를 건설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도로 건설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으로 보아 2005. 5. 26. 원고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7,672,02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액 중 12,733,800원(이건 관련금액은 11,612,860원임)에 대하여 환급거부통지를 하였다(아래에서는 위 경정고지와 환급거부통지 중 이 사건 쟁점도로 매입세액 불공제 관련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5. 6. 2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3. 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쟁점도로 건설과 관련해 하도급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위 교환협약에 따른 ○○세무서 신축공사의 일환으로 제공한 부수용역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이 토지(이 사건 쟁점도로)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공제되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예규(문서번호 46015-1855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당해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개설, 포장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당해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바, 원고는 이 사건 쟁점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어야 한다. 나.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1. ~11.호 생략

12. 토지

13. ~17.호 생략

18. 국가․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서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①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과 ②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매출세액에서 공제부인되는 것으로 열거되어 있는 매입세액 중 하나로 제4호(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매입세액)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은 불공제하는 매입세액 중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①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③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즉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입법취지는, 토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이고,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세무회계상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되었다가 당해 토지의 양도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회수되고 있으므로, 토지에 대한 면세제도의 기본원리상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규정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수익하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어떠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타인 소유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게 된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는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되며, 원고가 든 부가가치세법 예규(문서번호 46015-1855호)는 위와 같은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같이 이 사건 쟁점도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실시계획이 인가되었다 하더라도 ○○세무서 청사 및 그 부속토지에 관한 평가액에 이 사건 쟁점도로 부지 및 도로 조성에 관한 평가액이 포함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도로 건설을 ○○세무서 청사 신축공사의 부수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쟁점도로 부지에 도로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할 당시에는 이 사건 쟁점도로 부지의 소유자는 원고였고, 다만 도로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을 한 후인 2005. 2. 24. 이 사건 쟁점도로 부지에 관한 소유권을 ○○시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이전하였을 뿐이므로{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개발 또는 건물신축 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으로 국가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 가액은 잔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며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 것은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함(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불공제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