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법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신고누락액을 대표자에게 귀속시킨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9594 선고일 2006.12.13

법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신고누락액이 대표자가 아닌 법인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시킨 처분은 위법함

주 문

1. 피고가 200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313,525,620원의 부과처분 중 2,884,640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313,525,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세무서장은 2002. 4. 1. ~ 2003. 3. 31. 사업연도 법인세조사시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섬유 주식회사(‘○○섬유’)가 ○○시 ○○동 ○○번지 공장부지와 지상 공장건물(“이 사건 부동산”)을 3,150,000,000원에 양도했는데도 법인세를 신고할 때 1,46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허위신고한 것을 확인한 후, 부동산의 실제매각대금과 장부상 계상된 금액의 차이 1,690,000,000원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중개수수료 24,000,000원을 차감한 1,666,000,000원을 원고에게 소득(인정상여)처분하여 원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자, 원고에게 2004. 11. 1. 별지 1기재 세액계산표 ‘경정’란과 같이 계산하여 2003귀속 종합소득세 694,263,220원을 부과했다.
  • 다. 그 후 ○○섬유와 원고가 대주주로 있는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엔지니어링’)는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1,666,000,000원 중 791,330,000원은 ○○섬유의 ○○엔지니어링에 대한 채권이고, ○○섬유가 2003. 6. 20. 주주총회를 거쳐서 ○○엔지니어링의 채무를 면제해 준 것인데, ○○섬유와 ○○엔지니어링의 장부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정신고를 했다.
  • 라. 원고의 심판청구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섬유와 ○○엔지니어링의 수정신고를 일부 받아들여 2006. 3. 15. “상여처분 금액에서 893,330,000원을 제외하여 종합소득세 694,263,220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한다.”라는 일부인용 결정을 하고, 1,666,000,000원 중 893,33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72,670,000원(2003. 2. 28.자 300,000,000원, 2003. 3. 5.자 300,000,000원, 2003. 3. 5.자 150,000,000원, 미소명액 22,670,000원)에 대해서는 원고에 대한 상여로 인정했다. 피고는 국제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원고의 수입금액을 772,670,000원으로 경정하고, 별지 1기재 세액계산표 ‘국세심판결과’ 란과 같이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313,525,620원으로 감액했다(이하 313,525,620원으로 감액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1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2003. 2. 28.자 300,000,000원은 ○○섬유의 단기차입금 300,000,000원을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위 300,000,000원은 회계처리만 회사 보유 현금으로 기장되었을 뿐, 실제 부동산매각대금의 일부인 300,000,000원이므로, 부동산매각대금 중 300,000,000원은 사내유보되어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것이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위 300,000,000원을 원고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2)○○섬유는 담보부족으로 더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차입할 수 없어 관계회사인 ○○엔지니어링에 운영자금을 빌려줄 수 없게 되자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엔지니어링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했고, 2003. 3. 5.자 300,000,000원, 2003. 3. 5.자 150,000,000원은 부동산매각대금으로 ○○섬유가 원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상환에 사용했는데, ○○섬유는 부동산매각자금으로 원고 또는 ○○엔지니어링의 금융기관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소멸시켜 원고 또는 ○○엔지니어링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450,000,000원은 대출금채권으로 사내 유보되어 있고, 따라서 이를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위 450,000,000원을 원고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

  • 다. 판단

(1)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섬유는 2002. 6. 19.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300,000,000원 상환의 회계처리를 2003. 2. 28.자 계정별 원장에서 (차변) 단기차입금 300,000,000원, (대변) 현금 300,000,000원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섬유의 현금보유액으로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300,000,000원을 상환한 것으로 볼수도 있으나, 한편, 갑 2, 3호증, 갑 4호증의 1~3, 갑 14, 20, 21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섬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03. 2. 28. 매수인으로부터 잔금 2,120,000,000원을 받았는데, 그 중 100,000,000원짜리 수표3장(○○은행 바가27164314~6)을 같은 날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300,000,000원의 입금계좌(계좌번호: ○○-○○-○○)에 입금한 사실, ○○섬유의 현금 및 현금등가물은 2002. 3. 31. 현재 216,619원이고, 2003. 3. 31. 현재 69,902,492원인 사실, ○○섬유는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섬유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자 2003. 2. 28.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2003. 3. 31.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섬유가 차입금 300,000,000원을 ○○은행에 상환할 당시 자금난으로 폐업을 할 상황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매각대금 외에 300,000,000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이 사건 부동산매각대금으로 받은 300,000,000원의 상당의 수표가 ○○은행 차용금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매각대금중 300,000,000원은 사내유보되어 ○○섬유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것이고, 따라서 위 300,000,000원을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2) 갑 2, 5, 6, 8~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섬유는 최근 5년간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사실, 원고는 ○○섬유의 대표이사이자 ○○엔지니어링의 대주주로서 두 회사가 모두 누적된 적자로 법인 명의로 대출받기 어려워지자 원고 명의로 대출받아 ○○엔지니어링을 회생시키고자 한 사실, 원고는 ○○은행으로로부터 2001. 2. 27.에 300,000,000원(계좌번호: ○○○-○○○○○○-○○-○○○), 2002. 7. 26.에 150,000,000원(계좌번호: ○○○-○○○○○○-○○-○○○)을 빌렸고, 위 돈은 별지 3기재 대출금사용내역(그 중 300,000,000원은 ①~⑩기재와 같이 전액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150,000,000원은 ①~ 󰊉󰊙 기재와 같이 명시적으로 ○○엔지니어링으로 표시된 금액이 100,000,000원 이상이며, 나머지 50,000,000원도 원고의 개인적 용도를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자, 외상대금 변제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과 같이 ○○엔지니어링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엔지니어링의 계정별 원장에 원고의 가수금 계정으로 기입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매각대금 중 300,000,000원은 2003. 3. 5. 당초 300,000,000원의 대출금통장(○○은행 ○○지점 ○○○-○○○○○○-○○-○○○)에 입금되었고, 150,000,000원은 같은 날 당초 150,000,000원의 대출금통장(○○은행 ○○지점 ○○○-○○○○○○-○○-○○○)에 입금된 사실, ○○섬유는 2003. 6. 20.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엔지니어링에 대여한 791,330,000원의 채무와 원고에게 대여한 450,000,000원의 채무를 면제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엔지니어링은 ○○섬유의 관계회사로 ○○섬유가 ○○엔지니어링에 운영자금을 제공하려고 했으나, 적자 누적으로 ○○섬유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섬유의 대표이사인 원고 명의로 대출받아 ○○엔지니어링이 변제해야 할 원고 명의 대출금 450,000,000원을 ○○은행에 대신 변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엔지니어링에 대해 450,000,000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위 450,000,000원은 사외유출이 아닌 ○○섬유에 사내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섬유가 형식상 원고에게 대여한 위 450,000,000원이 사외유출되었으나, 원고에 대한 채무면제 결과 위 450,000,000원이 종국적으로 ○○엔지니어링에 귀속되었으므로, 위 돈 450,000,000원의 귀속자를 원고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3) 나아가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면, 별지 1기재 세액계산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총 결정세액은 2,884,640원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884,6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그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별지 1: 세액계산표 (단위 원) 구 분 경 정 국세심판결과 정당한 세액

① 수입금총액 1,687,110,000 793,780,000 43,780,000 종합소득금액 1,591,504,500 742,841,000 30,402,000

② 소득공제 10,443,500 10,443,500 10,443,500

③ 과세표준 1,581,061,000 732,397,500 19,958,500

④ 세율 36 36 18

⑤ 산출세액 557,481,960 251,963,100 2,692,530

⑥ 세액공제 450,000 450,000 450,000

⑦ 결정세액 557,031,960 251,513,100 2,242,530

⑧ 신고불성실가산세 111,496,392 50,392,620 538,506

⑨ 납부불성실가산세 25,734,876 11,619,905 103,604

⑩ 총결정세액 694,263,228 313,525,625 2,884,640

⑪ 당초 고지세액 694,263,228

⑫ 환급세액 380,737,603 [계산]

1. 소득금액 계산 명세
  • 가. 소득세법(2003. 7. 30. 법률 제695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관한 특례)① 제4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과세기간분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500원 이하 5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475 1,500만원 초과 3,000만원이하 975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200만원+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4,500만원 초과 1,350만원+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나. 원고의 총수입금액이 43,780,000원이므로 소득세법 부칙 2조 제1항 총급여액이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200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여 정당한 소득금액은 30,402,000원이 된다. 소득 구분 소득발생처 사업자등록번호 수입금액 소득금액 당초정정 국세심판결정 정당수입 당초정정 국세심판결정 정당소득 갑종근로

○○○-○○-○○○○○ 21,110,000 21,110,000 21,110,000 10,443,500 10,443,500 10,443,500 갑종근로

○○○-○○-○○○○○ 1,666,000,000 772,670,000 22,670,000 1,581,061,000 732,397,500 19,958,500 계 1,687,110,000 793,780,000 43,780,000 1,591,504,500 742,841,000 30,402,000

2. 산출세액
  • 가. 구 소득세법 제55조 (세율)(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000만원 초과 90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0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 630만원+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분의 27 8,000만원 이하 8,000만원 초과 1,710만원+8,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 나. 원고의 소득금액이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90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에 해당하므로 산출세액은 2,692,530원이다.
3. 가산세
  • 가. 신고불성실 가산세 미달세액 2,692,530 × 가산세율 20/100 = 538,506
  • 나.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부세액 2,242,530 × 154 × 3/10,000 = 103,604 끝. 별지 3: 대출금 사용내역 <3억 원 대출금의 사용내역>

○○은행 ○○ (○○○-○○○○○○-○○-○○○) 이○○ 거래일 출금 입금 잔액 거래내용 번호 00-12-28 299,773,000 301,977,272

○○○-○○○○○○-○○-○○○ (당초 대출통장 번호) 입금 00-12-28 101,683,253 200,294,019 ‘00년 12월말 가수금 잔액 1,120,433,644원 대표자가 받아야 할 금액의 일부임

① 00-12-28 5,276,000 195,018,019 00-12-28 100,000,000 95,018,019 00-12-30 15,000,000 80,018,019 01-01-02 35,100 80,053,119 화보료차액임 01-01-03 10,000,000 70,053,119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② 01-01-05 15,000,000 55,053,119

○○엔지니어링 ○○은행 입금

③ 01-01-18 11,000,000 44,053,119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④ 01-01-19 8,400,000 35,653,119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⑤ 01-01-29 2,367,000 33,286,119 이자○○-○○○○○○ 01-01-31 2,000,000 35,286,119 01-02-05 10,000,000 25,286,119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⑥ 01-02-10 20,000,000 5,286,119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⑦ 01-02-17 1,500,000 3,786,119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⑧ 01-02-21 544,000 4,330,119 01-02-22 1,003,570 5,333,689 01-02-26 5,000 5,333,689

○○○○○○○○○○○○○○ 01-02-28 2,500,000 2,838,689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⑨ 01-03-05 500,000 2,338,689

○○○○○○○○-○○○○ 01-03-06 2,500,000 138,689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⑩ 01-03-10 738,689 이○○ 01-03-10 653,600 85,089

○○○○○○○○○ 01-03-10 362,000 447,089 송○○ 01-03-25 149,164 596,253 결산이자 01-03-29 590,000 6,253 01-03-30 130,000 136,253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1억 5천만 원 대출금의 사용내역>

○○은행 ○○ (○○○-○○○○○○-○○-○○○) 이○○ 거래일 출금 입금 잔액 거래내용 번호 02-05-22 10,000,000 -3,075,380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① 02-05-22 1,300,000 -4,375,380 안○○ 02-05-22 50,000,000 -54,375,380 영업2부 02-05-26 55,418 -54,430,798 결산이자 02-05-27 1,657,000 -56,087,798 이자/○○-○○○○○ 02-06-03 360,000 -56,447,798 주)○○섬유 02-06-03 400,000 -56,047,798 김○○ 02-06-05 10,000,000 -66,047,798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② 02-06-09 53,607 -65,994,191 결산이자 02-06-14 13,717,520 -79,711,711 일반 ○○○○○○○○ 02-06-19 60,000,000 -19,711,711 가수금 반제분 입금 02-06-21 5,000,000 -24,711,711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③ 02-06-23 418,135 -25,129,846 결산이자 02-06-27 1,690,000 -26,819,846 이자/○○-○○○○○ 02-07-02 1,400,000 -25,419,846 이○○ 02-07-04 9,250,000 -34,669,846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④ 02-07-05 420,000 -34,249,846 주)○○ 02-07-05 11,000,000 -45,249,846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⑤ 02-07-05 2,000,000 -47,249,846 여○○(외상대반제) 02-07-10 5,000,000 -52,249,846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⑥ 02-07-11 10,000,000 -62,249,846 박○○(외상대반제) 02-07-12 5,000,000 -67,249,846 남○○(외상대반제) 02-07-12 1,760,000 -69,009,846 손○○(외상대반제) 02-07-12 500,000 -69,509,846 손○○(외상대반제) 02-07-16 1,000,000 -70,509,846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⑦ 02-07-22 722896 -71,232,742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⑧ 02-07-22 1872966 -73,105,708 주)○○섬유 02-07-22 300000 -73,405,708 신○○ 02-07-22 1000000 -74,405,708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⑨ 02-07-26 150,000,000 75,594,292

○○○-○○○○○○-○○-○○○ (당초 대출통장번호) 대출받은 후 마이너스금액 갚음 02-07-26 250,000 75,344,292 거래일 출금 입금 잔액 거래내용 번호 02-07-28 409,375 74,934,917 결산이자 02-07-29 1,602,000 73,332,917 대출이자/○○-○○○○○ 02-07-29 10,000,000 63,332,917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⑩ 02-07-31 3,733,490 59,599,427

○○은행 이자 02-07-31 3,733,490 59,599,427

○○은행 이자 02-08-05 1,000,000 58,599,427 이○○ 02-08-07 11,000,000 47,599,427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⑪ 02-08-07 400,000 47,999,427 김○○ 02-08-17 1,000,000 46,999,427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⑫ 02-08-19 1,800,000 45,199,427 주)○○섬유 02-08-19 10,000,000 35,199,427 박○○(외상대 결제) 02-08-19 178,500 35,020,927 노○○(외상대 결제) 02-08-21 1,700,000 33,320,927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⑬ 02-08-23 4,000,000 29,320,927 일반이자 02-08-23 12,100,005 17,220,922 02-08-26 854,000 16,366,922 이자/○○-○○○○○ 02-08-26 3,000,000 13,366,922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⑭ 02-08-27 1,657,000 11,709,922 이자/○○-○○○○○ 02-08-27 2,000,000 8,209,922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⑮ 02-08-29 5,000,000 3,209,922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 02-08-30 1,400,000 4,609,922 어○○ 02-09-12 1,000,000 3,609,922 이○○ 02-09-12 13,000,000 -9,390,078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