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신고누락액이 대표자가 아닌 법인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시킨 처분은 위법함
법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신고누락액이 대표자가 아닌 법인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시킨 처분은 위법함
1. 피고가 200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313,525,620원의 부과처분 중 2,884,640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313,525,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2003. 2. 28.자 300,000,000원은 ○○섬유의 단기차입금 300,000,000원을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위 300,000,000원은 회계처리만 회사 보유 현금으로 기장되었을 뿐, 실제 부동산매각대금의 일부인 300,000,000원이므로, 부동산매각대금 중 300,000,000원은 사내유보되어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것이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위 300,000,000원을 원고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2)○○섬유는 담보부족으로 더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차입할 수 없어 관계회사인 ○○엔지니어링에 운영자금을 빌려줄 수 없게 되자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엔지니어링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했고, 2003. 3. 5.자 300,000,000원, 2003. 3. 5.자 150,000,000원은 부동산매각대금으로 ○○섬유가 원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상환에 사용했는데, ○○섬유는 부동산매각자금으로 원고 또는 ○○엔지니어링의 금융기관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소멸시켜 원고 또는 ○○엔지니어링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450,000,000원은 대출금채권으로 사내 유보되어 있고, 따라서 이를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위 450,000,000원을 원고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
- 다. 판단
(1)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섬유는 2002. 6. 19.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300,000,000원 상환의 회계처리를 2003. 2. 28.자 계정별 원장에서 (차변) 단기차입금 300,000,000원, (대변) 현금 300,000,000원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섬유의 현금보유액으로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300,000,000원을 상환한 것으로 볼수도 있으나, 한편, 갑 2, 3호증, 갑 4호증의 1~3, 갑 14, 20, 21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섬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03. 2. 28. 매수인으로부터 잔금 2,120,000,000원을 받았는데, 그 중 100,000,000원짜리 수표3장(○○은행 바가27164314~6)을 같은 날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300,000,000원의 입금계좌(계좌번호: ○○-○○-○○)에 입금한 사실, ○○섬유의 현금 및 현금등가물은 2002. 3. 31. 현재 216,619원이고, 2003. 3. 31. 현재 69,902,492원인 사실, ○○섬유는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섬유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자 2003. 2. 28.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2003. 3. 31.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섬유가 차입금 300,000,000원을 ○○은행에 상환할 당시 자금난으로 폐업을 할 상황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매각대금 외에 300,000,000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이 사건 부동산매각대금으로 받은 300,000,000원의 상당의 수표가 ○○은행 차용금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매각대금중 300,000,000원은 사내유보되어 ○○섬유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것이고, 따라서 위 300,000,000원을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2) 갑 2, 5, 6, 8~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섬유는 최근 5년간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사실, 원고는 ○○섬유의 대표이사이자 ○○엔지니어링의 대주주로서 두 회사가 모두 누적된 적자로 법인 명의로 대출받기 어려워지자 원고 명의로 대출받아 ○○엔지니어링을 회생시키고자 한 사실, 원고는 ○○은행으로로부터 2001. 2. 27.에 300,000,000원(계좌번호: ○○○-○○○○○○-○○-○○○), 2002. 7. 26.에 150,000,000원(계좌번호: ○○○-○○○○○○-○○-○○○)을 빌렸고, 위 돈은 별지 3기재 대출금사용내역(그 중 300,000,000원은 ①~⑩기재와 같이 전액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고, 150,000,000원은 ①~ 기재와 같이 명시적으로 ○○엔지니어링으로 표시된 금액이 100,000,000원 이상이며, 나머지 50,000,000원도 원고의 개인적 용도를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자, 외상대금 변제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과 같이 ○○엔지니어링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엔지니어링의 계정별 원장에 원고의 가수금 계정으로 기입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매각대금 중 300,000,000원은 2003. 3. 5. 당초 300,000,000원의 대출금통장(○○은행 ○○지점 ○○○-○○○○○○-○○-○○○)에 입금되었고, 150,000,000원은 같은 날 당초 150,000,000원의 대출금통장(○○은행 ○○지점 ○○○-○○○○○○-○○-○○○)에 입금된 사실, ○○섬유는 2003. 6. 20.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엔지니어링에 대여한 791,330,000원의 채무와 원고에게 대여한 450,000,000원의 채무를 면제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엔지니어링은 ○○섬유의 관계회사로 ○○섬유가 ○○엔지니어링에 운영자금을 제공하려고 했으나, 적자 누적으로 ○○섬유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섬유의 대표이사인 원고 명의로 대출받아 ○○엔지니어링이 변제해야 할 원고 명의 대출금 450,000,000원을 ○○은행에 대신 변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엔지니어링에 대해 450,000,000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위 450,000,000원은 사외유출이 아닌 ○○섬유에 사내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섬유가 형식상 원고에게 대여한 위 450,000,000원이 사외유출되었으나, 원고에 대한 채무면제 결과 위 450,000,000원이 종국적으로 ○○엔지니어링에 귀속되었으므로, 위 돈 450,000,000원의 귀속자를 원고로 보아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3) 나아가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면, 별지 1기재 세액계산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총 결정세액은 2,884,640원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884,6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그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별지 1: 세액계산표 (단위 원) 구 분 경 정 국세심판결과 정당한 세액
① 수입금총액 1,687,110,000 793,780,000 43,780,000 종합소득금액 1,591,504,500 742,841,000 30,402,000
② 소득공제 10,443,500 10,443,500 10,443,500
③ 과세표준 1,581,061,000 732,397,500 19,958,500
④ 세율 36 36 18
⑤ 산출세액 557,481,960 251,963,100 2,692,530
⑥ 세액공제 450,000 450,000 450,000
⑦ 결정세액 557,031,960 251,513,100 2,242,530
⑧ 신고불성실가산세 111,496,392 50,392,620 538,506
⑨ 납부불성실가산세 25,734,876 11,619,905 103,604
⑩ 총결정세액 694,263,228 313,525,625 2,884,640
⑪ 당초 고지세액 694,263,228
⑫ 환급세액 380,737,603 [계산]
○○○-○○-○○○○○ 21,110,000 21,110,000 21,110,000 10,443,500 10,443,500 10,443,500 갑종근로
○○○-○○-○○○○○ 1,666,000,000 772,670,000 22,670,000 1,581,061,000 732,397,500 19,958,500 계 1,687,110,000 793,780,000 43,780,000 1,591,504,500 742,841,000 30,402,000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000만원 초과 90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0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 630만원+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분의 27 8,000만원 이하 8,000만원 초과 1,710만원+8,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은행 ○○ (○○○-○○○○○○-○○-○○○) 이○○ 거래일 출금 입금 잔액 거래내용 번호 00-12-28 299,773,000 301,977,272
○○○-○○○○○○-○○-○○○ (당초 대출통장 번호) 입금 00-12-28 101,683,253 200,294,019 ‘00년 12월말 가수금 잔액 1,120,433,644원 대표자가 받아야 할 금액의 일부임
① 00-12-28 5,276,000 195,018,019 00-12-28 100,000,000 95,018,019 00-12-30 15,000,000 80,018,019 01-01-02 35,100 80,053,119 화보료차액임 01-01-03 10,000,000 70,053,119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② 01-01-05 15,000,000 55,053,119
○○엔지니어링 ○○은행 입금
③ 01-01-18 11,000,000 44,053,119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④ 01-01-19 8,400,000 35,653,119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⑤ 01-01-29 2,367,000 33,286,119 이자○○-○○○○○○ 01-01-31 2,000,000 35,286,119 01-02-05 10,000,000 25,286,119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⑥ 01-02-10 20,000,000 5,286,119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⑦ 01-02-17 1,500,000 3,786,119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⑧ 01-02-21 544,000 4,330,119 01-02-22 1,003,570 5,333,689 01-02-26 5,000 5,333,689
○○○○○○○○○○○○○○ 01-02-28 2,500,000 2,838,689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⑨ 01-03-05 500,000 2,338,689
○○○○○○○○-○○○○ 01-03-06 2,500,000 138,689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⑩ 01-03-10 738,689 이○○ 01-03-10 653,600 85,089
○○○○○○○○○ 01-03-10 362,000 447,089 송○○ 01-03-25 149,164 596,253 결산이자 01-03-29 590,000 6,253 01-03-30 130,000 136,253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1억 5천만 원 대출금의 사용내역>
○○은행 ○○ (○○○-○○○○○○-○○-○○○) 이○○ 거래일 출금 입금 잔액 거래내용 번호 02-05-22 10,000,000 -3,075,380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① 02-05-22 1,300,000 -4,375,380 안○○ 02-05-22 50,000,000 -54,375,380 영업2부 02-05-26 55,418 -54,430,798 결산이자 02-05-27 1,657,000 -56,087,798 이자/○○-○○○○○ 02-06-03 360,000 -56,447,798 주)○○섬유 02-06-03 400,000 -56,047,798 김○○ 02-06-05 10,000,000 -66,047,798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② 02-06-09 53,607 -65,994,191 결산이자 02-06-14 13,717,520 -79,711,711 일반 ○○○○○○○○ 02-06-19 60,000,000 -19,711,711 가수금 반제분 입금 02-06-21 5,000,000 -24,711,711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③ 02-06-23 418,135 -25,129,846 결산이자 02-06-27 1,690,000 -26,819,846 이자/○○-○○○○○ 02-07-02 1,400,000 -25,419,846 이○○ 02-07-04 9,250,000 -34,669,846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④ 02-07-05 420,000 -34,249,846 주)○○ 02-07-05 11,000,000 -45,249,846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⑤ 02-07-05 2,000,000 -47,249,846 여○○(외상대반제) 02-07-10 5,000,000 -52,249,846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⑥ 02-07-11 10,000,000 -62,249,846 박○○(외상대반제) 02-07-12 5,000,000 -67,249,846 남○○(외상대반제) 02-07-12 1,760,000 -69,009,846 손○○(외상대반제) 02-07-12 500,000 -69,509,846 손○○(외상대반제) 02-07-16 1,000,000 -70,509,846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⑦ 02-07-22 722896 -71,232,742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⑧ 02-07-22 1872966 -73,105,708 주)○○섬유 02-07-22 300000 -73,405,708 신○○ 02-07-22 1000000 -74,405,708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⑨ 02-07-26 150,000,000 75,594,292
○○○-○○○○○○-○○-○○○ (당초 대출통장번호) 대출받은 후 마이너스금액 갚음 02-07-26 250,000 75,344,292 거래일 출금 입금 잔액 거래내용 번호 02-07-28 409,375 74,934,917 결산이자 02-07-29 1,602,000 73,332,917 대출이자/○○-○○○○○ 02-07-29 10,000,000 63,332,917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⑩ 02-07-31 3,733,490 59,599,427
○○은행 이자 02-07-31 3,733,490 59,599,427
○○은행 이자 02-08-05 1,000,000 58,599,427 이○○ 02-08-07 11,000,000 47,599,427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⑪ 02-08-07 400,000 47,999,427 김○○ 02-08-17 1,000,000 46,999,427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⑫ 02-08-19 1,800,000 45,199,427 주)○○섬유 02-08-19 10,000,000 35,199,427 박○○(외상대 결제) 02-08-19 178,500 35,020,927 노○○(외상대 결제) 02-08-21 1,700,000 33,320,927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⑬ 02-08-23 4,000,000 29,320,927 일반이자 02-08-23 12,100,005 17,220,922 02-08-26 854,000 16,366,922 이자/○○-○○○○○ 02-08-26 3,000,000 13,366,922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⑭ 02-08-27 1,657,000 11,709,922 이자/○○-○○○○○ 02-08-27 2,000,000 8,209,922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⑮ 02-08-29 5,000,000 3,209,922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02-08-30 1,400,000 4,609,922 어○○ 02-09-12 1,000,000 3,609,922 이○○ 02-09-12 13,000,000 -9,390,078
○○엔지니어링 가수금 입금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