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지입회사에게는 운송수수료와 부가가치세만 지급한 점, 자료상들이 각 세금계산서 발행의 대가로 5~7%의 수수료만 받은 점, 등의 사실관계로 세금계산서의 명의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이 있음
원고가 지입회사에게는 운송수수료와 부가가치세만 지급한 점, 자료상들이 각 세금계산서 발행의 대가로 5~7%의 수수료만 받은 점, 등의 사실관계로 세금계산서의 명의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이 있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244,68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111,6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남편인 박○○은 1985. 3. 13.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기업사”라는 상호로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다가 2000. 12. 2. 폐업하였고, 원고는 2000. 12. 1.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하다가 2006. 7. 28. 폐업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과세기간인 2002. 1.부터 2002. 12.까지 ○○물류 주식회사에 운송대금 137,240,786원(부가가치세 제외)의 화물운송서비스 용역을 제공하였고(세금계산서는 매월 말일에 ○○물류 주식회사에 발행해 줌), ○○알미늄 주식회사에게는 2002. 1.부터 2002. 4.까지 운송대금 93,621,000원의 화물운송서비스 용역 등을 제공하였다.
(3) 전○○는 ○○시 ○○구 ○○동 ○○번지에서 “□□운수”라는 상호로 화물운송 주선업을 영위하였는데, 원고는 운송을 의뢰받은 물품 중 대구, 경북, 경남지역으로 운송해야 하는 물품은 위 □□운수에 운송을 의뢰하였고, □□운수는 □□에 소속된 지입차주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운수사업자에 속한 지입차주들에게 운송을 하도록 주선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운수가 지입차주들로부터 받아서 원고에게 건네주는 형태로 원고와 거래를 해왔다.
(4) 그러나 원고가 □□운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운수와 △△운수가 이른바 자료상으로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의 7~10%의 수수료를 받고 발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다.
(5)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대금지급 내역은 별지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지급 내역”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6, 갑 8 내지 11호증,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박○○, 박△△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운수와 △△운수가 이 사건 각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른바 자료상으로 판명된 점, 원고 스스로도 ○○운수, △△운수와 거래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운수에 화물운송을 의뢰하여 화물운송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한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가 제출한 통장거래 내역에 의하면 □□운수에게는 운송수수료와 부가가치세만이 지급되었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운송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운수와 △△운수는 자료상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행의 대가로 5~7%의 수수료만 받은 점,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실제로 □□를 통해 운송하였다하더라도 그 운송대금은 ○○운수와 △△운수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되었으리라고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갑5호증의 1 내지 6, 갑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아무런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