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발행주식의 4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실제로 소외 법인을 운영하거나 경영에 개입한 적이 없고, 소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이는 자가 있는 만큼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기 어려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발행주식의 4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실제로 소외 법인을 운영하거나 경영에 개입한 적이 없고, 소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이는 자가 있는 만큼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기 어려움.
1.피고가 2005. 5.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종합소득세 553,328,28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처분의 경위
(1) ○○○정유는 1997. 11. 28. 설립되었고, 2001. 1. 18.에 폐업일을 “2000. 12. 31.”로 하여 폐업신고를 했으며, 2005. 1. 10. 해산했다.
(2)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원고는 ○○○정유의 총 발행주식 50000주 중 27000주 (4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원고는 1998.경 고혈압과 뇌출혈 등으로 실직 중에 있었는데, ○○상업고등학교 동기 동창인 ○○○가 원고에게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에 이사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해서 ○○○가 필요하다는 서류를 교부해 주었다.
(4) 원고는 ○○○로부터 직업을 구하지도 못하고, 건강이 악화되고 생활고가 겹쳐 부인과 이혼을 한 2002.경부터 누나가 보살로 있는 ○○ ○○군 ○○면 ○○리 966에 있는 ○○사에서 거주했다.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 ○구 ○○동 ○가 ○○○-○○였는데, 원고는 2005. 4.경 세무서로부터 세금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고 우편물을 받기 위해 2005. 4. 11. 친구 집인 ○○ ○구 ○○○ ○○ ○○○-○○(○○)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겼으며, 위 주소지에서 세금납부고지서를 받았다.
(5) 원고는 ○○○정유로부터 급여 등 대가를 받은 적이 없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거나 업무집행을 하지 않았으며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한 적이 없다.
(6) ○○○는 ○○정유 주식회사(○○정유‘)의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이○○은 1998. 9. 28.부터 19999. 3. 31.까지 ○○○정유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는데, ○○○는 이○○과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정유를 1998. 9. 10.부터 2000. 9. 9.까지 ○○○정유에 포괄적으로 임차하는 약정을 체결했고, ○○○정유는 ○○정유의 본점소재지인 ○○시 ○○동 ○○○○-○로 이전했다.
(7) 세무사 박○○는 ○○○로부터 ○○정유, ○○이정유 중화석유 주식회사(○○석유‘)의 세무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세무업무를 처리해 주었는데, 세무업무 처리과정에서 원고를 만난 적이 없다.
(8) ○○석유는 2000. 4 25. 설립되었고, 설립당시 본점의 소재지는 ○○정유, ○○○정유와 같았다.
(9) ○○○정유의 2000년 귀속 원천징수의무자별 금로소득자료에 의하면 원고 외에 17명이 ○○○정유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직원 중 최○○은 최○○의 딸이다. 그리고 최○○은 19999. 4. 2. ○○○정유의 이사로 취임했는데 최○○의 동생이고, 최○○의 남편 하○○는 2001. 3. ○○정유의 감사로 취임했다.
(10) 최○○은 최○○가 운영하는 ○○정유와 ○○○정유에서 직원으로 일했으나, 사업장에서 원고를 본 적이 없고, 원고가 ○○○정유의 운영에 관한 회의나 의결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본 적도 없다. [인정 근거] 갑 2호증의 1-3, 갑 3, 5, 7, 10호증, 갑 11호증의 1, 2, 갑 13호증, 갑 14호증의 1, 2, 갑 15호증, 갑 17호증의 4 갑 18호증의 1, 2, 갑 20-2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배○○, 최○○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별지: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 (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제94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자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