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제3자는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제3자는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6. 2. 21. 접수 제12279호로 경로한 기입등기로 망 ○○○에 대하여 한 1996. 1. 3.자 압류처분(체납처분),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6. 4. 8. 접수 제27313호로 경료한 기입등기로 망 ○○○에 대하여 한 1966. 3. 7.자 압류처분(체납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14,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이 이미 사망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가등기권자로서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만일 원고가 가등기권자로서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다면 원고는 △△△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의 상속인인 △△△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를 대위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1목록
1. ○○시 ○○로 2가 56-6 대 129㎡
2. 같은 곳 56-7 대 33㎡
3. 같은 곳 56-8 대 36㎡
4. 같은 곳 56.27 대 3㎡ (이상 10분의 9 ○○○ 지분 전부) 제2목록
1. ○○시 ○○구 ○○로 3가 27-6 대 393㎡ 중 10분의 9 ○○○ 지분 전부
2. 같은 곳 56-26 대 10㎡ 중 2분의 1 ○○○ 지분 전부 제3목록
1. ○○시 ○○구 ○○로 2가 56-5 대 324㎡
2. 같은 곳 56-6 대 129㎡
3. 같은 곳 56-7 대 33㎡
4. 같은 곳 56-8 대 36㎡
5. 같은 곳 56-9 대 278㎡
6. 같은 곳 56-10 대 83㎡
7. 같은 곳 56-12 대 360㎡
8. 같은 곳 56-27 대 3㎡
9. ○○시 ○○구 ○○로 3가 27-6 대 393㎡ (이상 10분의 9 △△△ 소유 지분 전부)
10. ○○시 ○○구 ○○로 2가 56-26 대 10㎡ (이상 2분의 1 △△△ 소유 지분 전부)
11. ○○시 ○○구 ○○로 2가 56-13 대 20㎡
12. 같은 곳 56-14 대 13㎡ (이상 △△△ 소유)
13. ○○시 ○○구 ○○로 2가 56-5, 6, 7, 8, 26, 27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지붕 6층 건 여관, 목욕탕, 다방 1층 243.38㎡ 2층 267.59㎡ 3층 267.59㎡ 4층 261.75㎡ 5층 261.75㎡ 6층 261.75㎡ 지하 303.80㎡ 내역: 1층 다방 2층, 3층 목욕탕 4층, 5층, 6층 여관 지하 목욕탕 235.34㎡ 보이라실 68.46㎡
14. ○○시 ○○구 ○○로 3가 27-6 제2호 철근콘크리드조 및 라멘조 4층 여관 근린생활시설, 식당, 사무실 1층 150.29㎡ 2층 165.09㎡ 3층 165.09㎡ 4층 165.09㎡ 지하 150.29㎡ 내역: 1층 근린생활시설 및 식당 2층, 3층, 4층 여관 지하 사무실 117.61㎡ 보일러실 32.68㎡ (이상 10분의 9 △△△ 소유 지분 전부)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