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7.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법인세(가산세) 부과 내역표 중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란 기재 각 가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인세(가산세) 부과 내역표 사업연도 쟁점 자산수증익 해당 산출세액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1999 235,071,500원 65,820,020원 62,273,250원 2000 10,058,785,050원 2,816,459,810원 2,236,269,089원 2001 32,339,300원 9,055,000원 5,532,605원 2003 6,452,236,000원 1,742,103,720원 396,502,807원 합계 16,778,431,850원 4,633,438,550원 2,700,577,751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