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매출누락 공사대금의 귀속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8331 선고일 2006.10.12

소외인은 공사대금 상당액의 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착공신고서 등 공사 관련 서류의 시공자가 모두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매출누락한 공사대금 상당액의 공사는 원고가 한 것으로 보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11.1.에 한 2004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837,045,260원 및 2005. 6. 8.에 한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0,360,6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4.경 OO ○○구 ○○동 000-0, 0번지 대지 000평 지상에 일명 ○○○○○ 0차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착공하여 2004. 1. 16. 준공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 4,490,909,090원 중 2,009,500,000원을 원고의 공사수입금액으로 보아 2004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4,490,909,090원 상당의 이 사건공사를 모두 시공하고서도 공사수입금액 중 2,481,409,090원을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 누락금액의 익금산입하여 2005. 11. 1. 원고에게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37,045,2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총 공사대금 4,490,909,090원중 2,481,409,09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2004. 1. 14.~2004. 3. 29.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19건 1,271,783,272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이하 19건 중 아래의 3건을 제외한 16건의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5. 6. 8. 원고에게 2004. 제1기분 부가가치세 475,154,110원을 고지하였다.
  • 라. 피고는 2005. 10. 14.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위 19건의 세금계산서 중 1,016,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건에 대하여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124,793,48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갑 1호증, 을 1~5,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2,009,500,000원 상당의 골조 및 인테리어 공사만을 시공하였고, 나머지 2,481,409,090원 상당의 공사는 원고가 아닌 윤○○이 원고와 관계없이 건축주 길○○ 등과의 공사계약에 따라 직접 시공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 모두를 원고가 시공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위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2,009,500,000원 상당의 골조 및 인테리어 공사 등만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2,481,409,090원 상당의 나머지 공사는 윤○○이 시공한 것이므로, 윤○○이 공사한 부분까지 원고가 시공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사는 2004. 초에 수행된 것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또한 2004. 초에 교부받은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4호증)에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이 2003. 4. 5.~2004. 3. 31., 공사금액이 2,009,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도급인이 건축주 대표 길○○, 수급인이 원고, 계약 체결일이 2003. 4. 3.로 각 기재되어 있다.

(2) 공사도급계약서(직영공사 계약서, 갑 2호증)에는 공사기간이 2003. 4. 5.~2004. 3. 31., 공사금액의 2,830,000,000원, 발주자가 동호인 18인 대표 길○○, 시공자가 윤○○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 체결일자는 기재되어있지 않다.

(3) 위 공사도급계약서의 특별약관에는,‘골조공사를 제외한, 즉 (주)○○○○○○외의 공사는 직영으로 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직영처리 공사내역으로는 목재창호 및 보일러공사, 금속공사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약정서(갑3호증)에는 건설면허 사용자 윤○○ 대여자 주식회사 ○○○○○○, 사용기간 2003. 4. 1.~준공까지, 사용료(계약액) 6,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공사의 착공신고서에는 공사시공자가 원고, 착공예정일이 2003. 4.10.로 기재되어 있다.

(6) 윤○○은 자신의 딸 윤○○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03. 4. 3. 윤○○의 ○○은행 계좌로 12,000,000원, 2003. 5. 16. 같은 계좌로 12,600,000원, 2004. 4. 27. 원고 명의 ○○은행 계좌로 40,000,000원 등 합계 64,6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7) 김○○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2003. 7.경 윤○○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는데, 2004. 4. 27.자 영수증(갑 10호증의 4)에는 원고의 대표자가 김○○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윤○○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시공한 공사내역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9) 원고는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계약서(직영공사, 갑 2호증)를 피고에게 제시한 사실이 없고,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당시에 제출한 계약서(직영공사, 을 9호 증의 2)에는 발주자 길○○ 및 시공자 원고의 날인이 없는데, 갑 2호증에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갑 4호증)와 다른 길○○의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갑 2호증과 을 9호증의 2는 날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동일한 문서로 보인다.

(10) 길○○이 2005. 1.경 작성한 확인서(갑 8호증의 1)에는 ‘도급계약서 작성할 필요가 없어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1) 원고 대표이사 윤○○이 2004. 12. 1.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갑 6호증의 1)에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건축주 길○○과 시공계약을 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12) 위 윤○○이 2005. 1. 5. 작성한 확인서(갑 6호증의 2)에는 ‘공사 처음부터 완공시까지 현장소장 윤○○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공사금액으로 신고한 2,009백만 원은 구청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임의로 계상한 금액이며...’라고 기재되어 있다.

(13) 원고는 원고나 윤○○이 목수 노임, 철거 및 터파기 공사 노임, 설계비, 철근노임, 조적공사 노임 등을 지급한 금융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14) 원고가 작성한 신축공사내역서 및 2003. 9. 20. 작성된 하도급자금집행총괄표(200. 9. 5. 결재)에는 이 사건 공사 내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15) 윤○○은 이 사건 공사 당시 원고 대표이사였던 윤○○의 동생이고, 1998. 2.경~6.경 피고에 의하여 체납세금 19건 합계 2,161,000,000원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되었다.

(16) 원고는 2006. 2. 14. 폐업신고하였는데, 2006. 3. 30.피고에 의하여 체납세금 2건 합계 1,286,796,230원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되었다.

(17)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03. 4. 10. 착공

2003. 4. 30. 기초공사 철근배근 완료

2003. 8. 14. 5층 바닥 슬래브배근 완료

2003. 10. 4. 지붕 슬래브배근 완료

2003. 10. 9. 승강기설치 완성검사

2003. 11. 13. 전기통신공사 사용전 검사필

2003. 11. 17. 특정열 사용기자재 검사, 확인(도시가스)

2003. 11. 단독정화조 준공검사 신청

2003. 12. 20. 조경공사 식재 완료

2003. 12. 소방시설 완공검사 필

2004. 1. 13. 하수분야 공사 완료

2004. 1. 19. 건축물 사용승인(2004. 1. 9. 사용승인신청) (갑 1~6호증, 을 1~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윤○○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 단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시공한 것으로 보이고, 윤○○이 원고와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모든 공사의 주체 및 그 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윤○○이 21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상의 경제적 무능력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나) 원고가 계약서(직영공사, 갑3호증)를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제시한 사실이 없고,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시에 뒤늦게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계약서에도 갑 3호증의 기재와 달리 발주자 및 시공자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는 사정으로 보아 위 계약서가 뒤늦게 작성 또는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윤○○이 목수 노임, 철거 및 터파기 공사노임, 설계비, 철근 노임, 조적공사 노임 등으로 지급한 금융 자료를 비롯하여 윤○○이 직접 시공한 공사내역 및 관련 증빙 자료들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라) 원고가 윤○○으로부터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송금받았다고 하는 64,600,000원 중 24,600,000원이 원고가 아닌 윤○○의 개인 예금계좌로 입금된 점 (마) 착공신고서 등 공사 관련 서류의 시공자가 모두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바) 원고의 신축공사내역서 및 2003. 9. 20. 작성된 하도급자금집행총괄표(2003. 9. 5. 결재)에 이 사건 공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점 (사)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윤○○이 ‘2003년도에 원고가 공사를 시공하였고, 공사 처음부터 완공시까지 현장소장 윤○○이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위에서 인정한 것처럼 이 사건 공사는 윤○○이 아닌 원고가 모두 시공한 것으로 보인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사는 석공사, 건축가공, 철근, 앵글, 에어컨, 가스공사 등인데, 위와 같은 공사는 모두 2003. 12. 이전에 완공되었고, 2004.에는 일부 하수 분야 공사 등만이 시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는 늦어도 2003. 12. 31. 이전임이 명백하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총 공사대금 4,490,909,090원 중 2,481,409,090원을 매출에서 누락하였으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8331 (2006.10.12.) 관 계 법 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페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생략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③ 이하 생략 <2심> 서울고등법원2006누26983 (2007.05.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11. 1.에 한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37,045,260원 및 2005. 6. 8.에 한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0,360,6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2.항에서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2004사업연도”를 “2003 사업연도 및 2004 사업연도”로 고쳐쓴다.
  • 나. 제4면 제20행의 “갑 10호증의 4” 를 “을 10호증의 4”로, 제5면 제8행의 “갑 8호증의 1”을 “8호증”으로, 제5면 제10행의 “갑6”부터 제5면 제11행의 “호증의 1”까지를 “을 6호증의 1”로, 제5면 제13행의 “갑 6호증의 2”를 “을 6호증의 2”로 각 고쳐 쓴다.
  • 다. 제8면 제6행 다음에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2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살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7두5771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 라. 제9면 제2행의 “법인세법”을 “구 법인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6누26983 (2007.05.11) - 국승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