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담부 증여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7789 선고일 2007.01.18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증여가액이 최초의 분양가가 아니라 증여일까지의 프리미엄이 가산되어 평가된 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것은 적법함.

주 문

1.이 사건 소송 중 선정자 ◯◯◯, ◯◯◯의 소송과 피고가 2005. 6. 3.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주민세 1,062,39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05. 6. 3.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23,910원 중 10,442,2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3.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623,910원(청구취지상 “2005. 6. 1.”은 “2005. 6. 3.”을 잘못 기재한 것이고, 10,942,620원은 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피고의 부과금액은 10,623,910원임)과 주민세 1,062,390원(청구취지 상 1,128,240원이나 그 금액은 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부과금액은 1,062,390원임) 및 피고가 2005. 6. 1. 선정자 ◯◯◯에 대하여 한 증여세 5,383,990원(청구취지상 5,610,100원이나 그 금액은 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피고의 부과금액은 5,383,990원임)과 2005. 1. 1. 선정자 ◯◯◯에 대하여 한 증여세 6,317,53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각 부과처분의 경위
  • 가. 원고(선정당사자, “원고”)는 2004. 8. 18. ◯◯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평형, 재개발조합원용)(“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의 아들인 선정자 ◯◯◯, ◯◯◯(“선정자들”)에게 증여(2분의 1지분씩)하였고, 위 증여는 선정자들이 원고의 채무인 이주비(61,000,000원)와 분양금 중 미 불입금 87,183,698원을 부담하는 부담부 증여였다.
  • 나. 원고는 부담부 증여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3,578,040원을 신고, 납부하였고, 선정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증여가액을 205,250,000원이라 보고, 위 증여가액에서 선정자들이 부담하기로 한 이주비와 미 불입금을 합한 148,183,698원을 뺀 57,066,302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증여세 재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증여가액은 신고 된 205,250,000원이 아니라 310,000,000원이라고 보았고, 2005. 6. 3.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23,910원을, 2005. 6. 1. 선정자 ◯◯◯에게 증여세 5,383,990원을 각 부과하였고, 선정자 ◯◯◯에 대하여는 2005. 1. 1. 결정고지 한 증여세 19,749,080원을 2005. 6. 2.에 14,149,184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 라.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5. 8. 3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06. 1. 18.자 심판청구 또한 2006. 3. 20. 기각되었으며, 선정자들은 2005. 9. 1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5. 1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1호 증의 1, 2, 갑 2호 증의 1~7, 갑 5호 증의 1~4, 을 1호 증, 을 2, 3호 증의 각 1, 2, 을 4호 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증여가액이 205,250,000원이 아니라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실제 거래가액인 310,000,000윈 이라고 하나 원고로서는 다른 사람들의 실제 거래가는 알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205,25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액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증여가액은 205,250,000원이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할 때에 기존 부동산에 대해 실제 취득가액(36,624,250원)이 아닌 위 205,250,000원을 양도당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높여 신고 ․ 납부함으로써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증여가액을 310,000,000원으로 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피고의 주장

(1) 본안 전 항변 피고는 2005. 6. 1. 선정자 ◯◯◯에게 증여세 5,383,990원을 결정 ․ 고지하였고, 2005. 6. 2. 선정자 ◯◯◯에게 2005. 1. 1. 결정 ․ 고지한 증여세 19,749,080원 중 14,149,184원을 감액 경정 ․ 고지하였다. 선정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 1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5. 12. 19.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선정자들은 국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도 2006. 5. 16. 이 사건의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선정자들의 이 사건 소송은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송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증여가액을 원고가 신고한 205,250,000원이 아닌 310,000,000원으로 본 이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증여일인 2004. 8. 18. 전후 3개월 내에 이루어진 매매사례 3건의 매매가액 평균값을 기초로 한 것으로 적법하다.

3. 본 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과 직권판단

  • 가. 본 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5. 6. 1. 선정자 ◯◯◯에게 증여세 5,383,990원을 결정 ․ 고지하였고, 2005. 6. 2. 선정자 ◯◯◯에게 2005. 1. 1. 결정 ․ 고지한 증여세 19,749,080원 중 14,149,184원을 감액 경정 ․ 고지한 사실, 선정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 1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5. 12. 19.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2005. 12. 21. 위 기각결정문이 선정자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 증의 5,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선정자들이 이 사건 소송을 2006. 5. 16.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정자들은 국세심판원으로부터 위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선정자들의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
  • 나.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송 중 피고가 2005.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 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특별시 ․ 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 ․ 결정 등에 따라 부과 ․ 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 ․ 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 ․ 군수가 부과 ․ 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 ◯◯구청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피고를 상대로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4항 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시장 ․ 군수는 당해 소득세할 주민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는 별도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 11459 판결 참조).

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 ◯◯구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재개발조합”)조합원으로 기존 부동산을 1988. 5. 20.에 36,624,250원(토지 32,875,099원, 건물 3,749,151원)에 취득하였고, 재개발조합은 2003. 12. 24. ◯◯구청장으로부터 원고 소유의 기존 부동산을 96,272,303원으로 평가하고, 원고에게 분양가(추산액) 205,250,000원인 ◯◯.◯◯평형 아파트 1채를 배정하며, 원고가 부담할 금액을 108,977,698원으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2) 원고는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주비용으로 61,000,000원을 받았고, 2004. 2. 24. 재개발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위 분양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 205,250,000원에서 원고 소유의 종전 토지와 건물에 대한 평가액 96,272,303원을 뺀 나머지 108,977,698원(108,977,697원이나 위 금액으로 봄)을 9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2004. 2. 24.에 계약금 10,897,000원, 2004. 5. 20.에 1회 분담금 10,897,00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2004. 8. 18.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선정자들에게 2분의 1지분씩 증여하였고, 위 증여는 선정자들이 원고의 채무 148,183,698원{이주비용 61,000,000원+증여일 이후 불입할 금액 87,183,698원(총 납입금 108,977,698원-기존 납입금 21,794,000원)}을 부담하는 부담부 증여였으며,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최초 분양가 205,25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부 담부 증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4)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신고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가액 205,250,000원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있는 동일 평형 분양권 3개의 매매가액을 수집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가액을 310,000,000원으로 보았다. 피고가 수집한 매매사례는 아래와 같고, ◯◯◯동 ◯◯◯◯호와 ◯◯◯동 ◯◯◯호는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평이며, 방향이 남향으로 동일하고,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망권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이나 유해시설이 주위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호수(32평형) 계약일자 잔금일자 거래금액 120동 1101호

2004. 7. 8.

2004. 7. 30. 320,000,000원 120동 1101호

2004. 8. 23.

2004. 8. 23(전매). 330,000,000원 113동 801호

2004. 7. 28.

2004. 9. 13. 300,000,000원

(5) 피고는 2005. 6.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증여가액을 310,000,000원으로 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23,910원을 부과하였다. [인정 근거] 갑 4호 증의 1~15, 갑 5호 증의 1~4, 을 1,4호 증, 을 5~8호 증, 을 11호 증의 1~4, 을 12호 증의 1~12, 을 13호 증의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제5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증여가액은 최초의 분양가 205,250,000원이 아니라 증여일(2004. 8. 18.)까지의 프리미엄이 가산되어 평가된 310,000,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가액을 31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

(3) 다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결정결의를 할 때 양도차익의 계산이 잘못되었으므로 별지 양도차익의 계산과 같이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는 별지 양도소득세 내역(10원 미만은 버림)과 같으므로, 정당한 양도소득세는 10,442,210원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 중 선정자들의 소송과 피고가 2005.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주민세 1,062,39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가 2005.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0,623,910원의 부과처분 중 10,442,2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선정자 목록

1. ◯◯◯ (◯◯◯◯◯◯ - ◯◯◯◯◯◯◯)

2. ◯◯◯ (◯◯◯◯◯◯ - ◯◯◯◯◯◯◯)

3. ◯◯◯ (◯◯◯◯◯◯ - ◯◯◯◯◯◯◯) 선정자들 주소 ◯◯ ◯◯구 ◯◯◯동 ◯◯번지 끝.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 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 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 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또는 제8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심판과의 관계 】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 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 자산 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나.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권리의 잔존기간․성질․내용․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기준 일부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 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원고 ◯◯◯의 양도차익의 계산 항 목 계

① 기존부동산부본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권리 금액 금액 산출근거 산출근거 양도가액 148,183,698 46,019,310 102,164,388 1) 96,272,303☓0.47801 2) 213,727,697☓ 0.47801 취득가액 69,599,186 17,506,757 50,092,429 3) (32,875,099+3,749,151)☓0. 47801 4) 108,977,698 ☓ 0.47801 필요경비 527,922 527,922 0 5) (32,798,852+4,015,057)☓0. 03☓ 0.47801 0 양도차익 78,056,590 27,984,631 50,071,959 ※ 부담부 증여부분 양도비율 (47.801% = 0.47801) = (이주비승계액+중도금 등 불입액) / 양도가액 = (61,000,000+ 87,183,698) / 310,000,000 1) (기존부동산평가액☓유상양도비율) 2)[(양도가액-기존부동산평가액)☓유상양도비율] 3)[(기존부동산 토지+건물)☓유상양도비율] 4) 청산금 ☓ 유상양도비율 5)[(취득일 기준시가 토지 + 건물)☓3%☓유상양도비율] 양도소득세 구분 당초결정 이번사건 합계 부동산 권리 양도가액 148,184,343 148,183,698 46,019,310 102,164,388 취득가액 69,599,186 69,599,186 17,506,757 52,092,429 필요경비 527,922 527,922 527,922 양도차익 78,057,235 78,056,590 27,984,631, 50,171,959 장기보유 특별공제 3년이상 5년이상 10년이상 8,395,333 8,395,389 8,395,389 양도소득금액 69,661,902 69,661,201 19,589,242 50,071,959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2,500,000 과세표준 67,161,902 67,161,201 19,589,242 50,071,959 세율 0.27 0.27 산출세액 13,633,713 13,633,524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397,561 397,561 결정세액 13,236,152 13,235,963 가산세 신고불성실 965,810 784,305 납부불성실 총결정세액 14,201,962 14,020,268 기납부세액 당해자산 자진납부 3,578,049 3,578,049 기결정고지 세액 차감고지세액 10,623,913 10,442,219 산출세액: 6,300,000+(67,161,201-40,000,000)27%=13,633,524 신고불성실가산세: 13,633,524(69,661,201-29,586,724)/69,661,201*10%=784,305 ◯◯◯ (단위: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