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를 오인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한 것은 아니므로 막연한 방법으로 부과처분 한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라면 증여사실을 오인할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한 것인 바 부과처분은 적법함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를 오인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한 것은 아니므로 막연한 방법으로 부과처분 한 당연무효사유가 아니라면 증여사실을 오인할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한 것인 바 부과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73,20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불복하는 처분의 취소 또는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하여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박○휘는 1968. 4. 19. 김○수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김○수에게 명의신탁한 후, 김○수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는 것을 막으려고 1984. 1. 21. 위 토지에 관하여 큰아들인 김○진 명의로 1968. 4. 2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두었다.
(2) 김○진이 1993. 7. 2. 삼아하여 그의 처인 이○자와 자녀인 김○훈, 김○희가 그 상속재산을 3:2:2의 비율로 상속하였고, 이에 따라 이○자 등은 1993. 11. 26. 위 상속지분에 따라 ○○시 ○○동 4-4 토지(분할 전 같은 동 4-4 전 1,550㎡가 같은 동 4-4 전 1,427㎡와 같은 동 4-9 전123㎡로 분할되어 위 4-9 토지가 나라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위 4-4 토지에 관한 가등기가 말소되었다)를 제외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인 명의의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박정휘, 원고, 이○자 등과 김○수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박○휘가 매수하여 두었던 부동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은 끝에, 1994. 4. 17. 박○휘가 있는 자리에서 원고 등은 김○수와의 사이에 “김○수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경우 그 매도대금을 박○휘, 원고, 이○자 등 및 김○수 사이에 균등분배하고 이○자 등은 망 김○진 명의의 가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으며, 그 후 1995. 4. 8. 원고, 이○자 등 및 김○수는 “모든 재산이 박○휘의 소유이고, 박○휘의 뜻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박○휘에게 교부하였고, 이어 같은 해 5. 2.“박○휘의 뜻에 따라 각자 거주 중인 주택은 각자의 소유로 하고, 김○수 소유의 ○○시 ○○동 392 전 1,533㎡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동산은 박○휘, 원고, 이○자 등 및 김○수가 각 1/4씩 나누어 가진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4) 박○휘, 원고 및 이○자 등이 원고(반소피고)가 되고, 김○수가 피고(반소원고)가 된 서울지방법원 96가합73955(본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 96가합88322(반소) 가등기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에서 위 법원은 박○휘, 원고 및 이○자 등이 김○수를 상대로 구한 청구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1994. 4. 17.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이○자 등 명의의 가등기의 말소 등과 동시이행조건으로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5) 위 판결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98나51796(본소), 98나51802(반소)》 계속 중 이○자 등과 김○수는, 이○자 등이 12억원을, 이○자가 7,000만원을 각 지급받는 대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4 지분을 포기하고, 위 가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하고, 각자 항소를 취하하였으며, 이○자 등이 김○수로부터 합계 12억 7,000만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김○수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1999. 8. 6. 용산세무서에 이에 해당하는 증여세 187,135,7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6) 한편, 김○수는 주식회사 ○○에셋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56억원을 수령하고 거래비용과 이○자 등에게 지급한 12억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39억 9,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는 바, 피고는 김○수에게 고지된 증여세 합계 939,249,98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3. 9. 22. ○○시 ○○동 392-2 도로 17㎡를 압류하였고(압류 평가액 263,500원), 2004. 2. 20. ○○시 ○동 산 57-2 임야 4,814㎡ 중 1/3 지분을 압류하였으며(압류 평가액 99,649,386원), 2004. 10. 22. 김○수가 서울○○대학교에서 수령하는 월정 급여액 중 소득세 등을 제외한 금액의 1/2을 압류하였으나 2004. 10. 29. 2,792,910원을 징수한 것 이외에 급여 수령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김○수의 증여세 체납세액은 589,326,880원에 이르고 있으나 피고가 체납처분을 하여 압류한 물건의 평가액은 99,912,886원이다. 〔인정근거〕갑1호증의 1~8, 갑2호증의 1~6, 갑3호증, 갑6, 7호증의 각 1~3, 갑9호증, 을1호증의 1~3, 을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