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공동주택 소독용역이 의료보건용역의 하나인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7079 선고일 2007.05.17

쟁점용역 중 소독용역은 청소용역에 따른 부수적이고 보조용역에 불과하여 주된 용역인 청소용역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0,968,7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파트 관리회사인 □□□□관리 주식회사 등 다수의 아파트관리업체에게 총 공급가액 881,381,000원 상당의 청소 등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 중 70%에 해당하는 부분(616,803,000원, 이하 이 사건 쟁점 용역이라 한다)이 구 부가가치세법(2003. 5. 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10호의 소독용역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부분(264,578,000원)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2005. 3. 1.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의 소독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100,968,770원(가산세 45,313,577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갑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 가. 원고의 주장 구 부가가치세법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적법하게 소독업 신고를 한 원고가 아파트관리회사들에게 제공한 이 사건 쟁점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9. 5. 10. 설립된 법인으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청소용역과 소독방제용역 등을 제공하고 있다.

(2) ○○○○○○은 1995. 5. 16. ○○○보건소장으로부터 소독업 허가를 받았고(1999. 2. 8. 구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으로 전환되었다), 원고는 1999. 5. 20. 위 소독업 허가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3) 원고가 2002. 9. 30.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사이에 작성한 청소계약서(을 4호증의1)에는 계약금액이 월 6,785,730원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소독용역과 청소용역의 계약금액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며, 구체적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갑을 을에게 위생관리 청소용역 업무를 위임한다(1조). (나) 청소용역 범위는 옥내의 경우 각 동의 출입구, 복도(물청소 포함),계단청소와 옥내 공용부분 쓰레기 제거 등을 말하며, 옥외는 정원 및 전체조경, 단지 차도, 주차장 및 인도의 청소를 말한다(2조) (다) 을은 갑과 을이 합의한 시방서에 준하여 청소업무를 수행한다(7조)

(4) 위 청소계약서에 첨부된 작업계획서(을 4호증의 3)에는 일일작업, 주간작업 및 연간작업이 다음과 같이 계획되어 있다. (가) 일일작업

1. 현관 및 유리창 청결 작업

2. 승강기 내․외부 위생관리(악취 및 세균방제 작업)

3. 계단(바닥 세정 및 기초 소독처리)

4. 관리사무소 및 공용 시설물 위생관리

5. 재떨이, 쓰레기통 비우기 및 청소

6. 외부의 모든 공용부분을 계속 순시 청소하여야 한다. (나) 주간작업

1. 건물 공용시설의 스티커 제거 및 낙서 제거(수시)

2. 계단 유리창 내부 청결 관리

3. 각종 위법 부착물 제거

4. 계단 논슬립 세정 및 광택작업(3층 이하)

5. 옥탑 출입구 위생관리(거미줄 제거, 먼지 쓸기)

6. 안내판, 금속 돌출물 세정 및 오염제거

7. 소화기, 소화전 박스 문짝 및 온․냉수 계량기함 청소 (다) 연간작업 특별 위생관리(강력 살균 세척제 및 기계를 사용하여 연2회 실시)

(5) 위생청소관리시방서(을4호증의4)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위생작업 내용

1. 일상청소: 매일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작업, 항상 청결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정기청소: 바닥 세척 및 왁스도장, 비상계단 신주 광택내기, 높은 곳 먼지떨기 등은 지정한 일자에 실시한다.

3. 특별청소(대청소): 아파트 내․외부 및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청소, 연2회(4월, 7월) 계단과 복도 및 인조석 부분을 세척제 약품과 세척기계를 사용하여 청소하며 그 중 1회는 기계청소 후 왁스로 도포한다. (나) 위생관리 방법 및 세부내용 바닥부분: 계단 및 복도, 기타 바닥 부분은 물 마포로 먼지를 제거하고, 마른 마포로 닦은 다음 광택을 유지한다. 모든 바닥에 얼룩진 곳이 있을 때에는 일단 세척제로 세척한 후에 왁스도포하여 청결상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원고 소속 미화원들은 ○○락스를 이용하여 청소를 하였는데, ○○락스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이 함유된 석탄산 3% 수용액 이상의 소독력이 있는 약품으로 가정 및 사무실에서 주방 및 화장실 청소에 주로 사용된다.

(7)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0조의7에 의하면, 소독업자는 소독실시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그 분기에 실시한 소독실적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위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소독실적을 보고한 사실은 없다.

(8) 원고가 구매한 청소 자재 중에서 ○○락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정도에 불과하다{각 자재신청서(갑 7호증의 1~231)와 각 거래명세표(갑 8호증의 1~264)참조}. (9)원고는 아파트관리회사들에게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용역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갑 1~13호증, 을 1~4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 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10호 에 따르면 구 전염병예방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40조의3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함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공한 이 사건 쟁점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소독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겠다. (가) 원고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사이에 “청소계약서”를 작성한 사정과 위 청소계약서 1조에 “갑은 을에게 위생관리 청소용역 업무를 위임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소독용역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사정 및 청소계약서에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을 비롯하여 위 청소계약서의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은 청소용역 제공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일 뿐 소독용역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소독용역의 제공은 극히 부수적인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 위 청소계약서에 첨부된 위생청소관리시방서(을 4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 쟁점 용역은 구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전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얼룩과 먼지 제거 등의 미관향상을 위한 일반적 의미의 일상적 청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제라목이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석탁산수(석탄산 3% 수용액) 등의 약품을 소독대상 물건에 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위생청소관리시방서의 위생관리 방법 및 세부내용 부분 중 바닥부분에는 “계단 및 복도, 기타 바닥부분은 물 마포로 먼지를 제거하고, 마른 마포로 닦은 다음 광택을 유지한다. 모든 바닥에 얼룩진 곳이 있을 때에는 일단 세척제로 세척한 후에 왁스도포하여 청결상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기재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쟁점 용역은 마포에 ○○락스를 묻혀서 작업을 하거나 ○○락스를 이용하여 오물 등을 닦아내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된 것으로 보일 뿐, 소독약품을 소독 대상 물건에 뿌리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락스를 이용한 원고의 이 사건 쟁점 용역을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에 의한 약물소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에 의한 약물소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약물소독은 소독약품을 소독 대상 물건에 뿌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고 소속 미화원들이 마포를 사용하여 청소대상 물건을 청결케 하는 작업은 마포에 묻어 있는 ○○락스를 대상 물건에 뿌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대상 물건에 묻어 있는 먼지 등 오물을 닦아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그와 같은 청소 과정에서 마포에 묻어 있는 ○○락스가 청소 대상 물건에 뿌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화원들이 대상 물건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할 뿐이지 그로 인하여 위 청소용역이 모두 약물소독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용역을 제공한 이후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0조의7에 의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쟁점 용역을 구 전염병예방법의 소독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점 (마) ○○락스가 차아염소산나트륨이 함유된 석탄산 3% 수용액 이상의 소독력이 있는 약품이기는 하나, 가정 및 사무실에서 주방 및 화장실 청소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소독약품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는 점 (바) 청소계약서, 작업계획서, 위생청소관리시방서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청소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정과 청소 및 소독에 관한 일반적 정의와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볼 때, ○○락스를 이용한 원고의 이 사건 쟁점 용역이 구 전염병예방법의 소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사)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별표3] 청소 및 소독과 질병매개 곤충․쥐 등을 없애는 조치의 방법(제19조 제2항 및 제20조의6 관련) 제1호에 의하면, 청소는 오물 또는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 물건을 수집하여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쟁점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상의 청소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는 점 (아) 원고가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용역의 공급가액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이 사건 쟁점 용역을 공급받은 아파트관리회사들로 하여금 이 사건 쟁점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한 점

(2) 그렇지 않고 이 사건 쟁점 용역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독용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구매한 청소자재 중에서 ○○락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에 불과한 사정과 청소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 용역은 청소용역에 따른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용역에 불과하여 주된 용역인 청소용역에 포함될 뿐이라 하겠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