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므로 증자는 유효하며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정상적으로 거래되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는 적법함
1.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므로 증자는 유효하며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정상적으로 거래되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는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01,1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6,583,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인 2004.1.10.은 오기로 보인다.)
(1) 원고가 인수한 이 사건 실권주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 경영주이자 원고의 동서인 이○○의 부탁을 받아 가장납입의 형식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나 이익을 취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의 매매 등의 경우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가격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있다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데, 이○○ 등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이 사건 유상증자 후 약 4개월이 조금 지난 2001.9.3.경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당 5,000원에 매도하였고, 국세심판원도 이○○ 등이 양도한 가액인 주당 5,000원을 시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어 원고가 배정받은 주식의 시가는 주당 5,000원 이하라 할 것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신빙할 수도 없는 소외 회사의 결산서 등을 터잡아 증자 후 주당 가액을 14,519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하여 부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신주을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중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항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가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제29조(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가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하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손순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침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손순익가치라 한다)
○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손순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손순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 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손순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 전 3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게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제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1.4.3. 재정경제부령 제195호)
○ 제17조(비상장주식의평가 등)
① 영 제54조 제1항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금융기간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 말한다.
○ 제17조3(1주당 최근 3년간의 손순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가액으로 평가하는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경우
② 영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 의 1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을 말한다.
③ 영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1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기준 중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부칙(제195호, 2001.4.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원고의 동서인 이○○의 주도로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발행한 주식 40,000주(액면가 5,000원) 중 이○○이 7,000주, 변○○(이○○의 처)이 15,000주, 원고가 2,000주, 심○○와 이○○(심○○의 처)가 각 8,000주를 보유하였다. 한편, 이○○이 당시 신용불량지인 관계로 동업자인 심○○가 1999.8.30.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01.4.16. 이사인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식240,000주(액면가 5,000원)를 유상증자하기로 하면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에 안분비례하여 이를 배정하되, 기존 주주 중 인수를 포기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다른 주주 및 제3자에게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의결하였고, 그 후 2001.4.20. 신주를 발행하면서 나머지 주주에게는 모두 주식 보유비율대로 배정하였으나 이○○이 배정받을 주식을 포기하자 그 중 12,000주를 원고에게, 나머지 30,000주를 변○○에게 각 배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는 2004.4.20. 본래 배정받을 12,000주에다 이 사건 실권주를 포함한 24,000주를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실권주를 인수하였고, 그 결과 신주발행 전․후 소외 회사의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주 유산증자 전 안분증자시 배정주식수(주) 실제 배정 주식수(주) 보유주식(주) 보유비율(%) 심○○ 8,000 20 48,000 48,000 이○○ 8,000 20 48,000 48,000 원고 2,000 5 12,000 24,000 변○○ 15,000 37.5 90,000 90,000 이○○ 7,000 17.5 42,000 0 변○○ 0 0 0 30,000 합계 40,000 100 240,000 240,000
(3) 한편, 원고는 2001.9.3. 심○○가 지정한 마○○(소외 회사의 기술상무)에게 22,160주를 주당 5,000원씩에 양도하였고, 같은 날 변○○은 심○○에게 105,000주, 변○○은 마○○에게 18,160주, 이○○은 이○○에게 7,000주를 주당 5,000원씩에 각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3호증, 갑 5호증의 3 내지 9, 을 3 내지 6,9,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이 사건 실권주의 명의신탁 여부 을 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로서 이 사건 실권주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이○○으로부터 이 사건 실권주를 명의신탁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실권주를 인수하면서 그 인수대금을 가장납입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어서 증자로 인한 주금의 납입으로는 유효하므로(대법원 2001.3.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주로서의 지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실권주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 여부 (가) 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조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법에서 규정한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10.15. 신고 2003두57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① 소외 회사 주식에 관한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등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평가기준일인 2001.4.20. 전후 3월 이내에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② 원고가 시가라고 주장하는 2001.9.3.자 주식거래는 2001.4.20.로부터 4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원고를 포함한 4인의 주주가 같은 날 한꺼번에 그 액면가액대로 양도하였고, 그 거래상대방도 대주주인 심○○와 이○○ 그리고 심○○가 지정한 마○○와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로서 그 거래형태에 비추어 위 양도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위 거래 이후 주식 양도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심판원이 원고가 마○○에게 이 사건 실권주 등을 양도한 가액인 주당 5,000원을 실지거래가액ㅇ으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마○○에게 양도한 가격인 주당 5,000원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됨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인 14,519원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이 아니므로(따라서 주당 5,000원이 실지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만일 원고와 마○○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라면 저가양도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이 사건 실권주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정상적으로 거래되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