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실질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953 선고일 2006.11.24

원고가 수령한 이사건 공사대금의 지급방식등을 볼때 독립성과 계속,반복성을 갖춘 사업의 대가로 인정됨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292,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 소유의 서울 ○○구 ○○동 ○○○○-○○ 소재 ○○빌딩의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으로부터 공사대금 1억 5천만 원을 수령한 후 공사 진행에 따라 공사업자인 ○○산업개발 주식회사 등 10개 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고, 원고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직권으로 원고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2005. 4. 1. 원고가 ○○○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원고에게 2004사업연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292,500원을 부과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의 부탁으로 공사업자 소개 및 알선, 자문을 하여 주었을 뿐 ○○○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단지 공사대금의 입출금이 원고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원고를 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산업상 ․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6. 12. 1.부터 1987. 12. 31.까지는 ○○디자인이라는 상호로, 1994. 3. 1.부터 1996. 8. 31.까지는 ○○○이라는 상호로, 1996. 5. 1.부터 1997. 12. 31.까지는 ○○마크라는 상호로 각 건설업(실내장식업)을 영위한 전력이 있다.

(2) ○○○이 피고측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은 원고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전적으로 일임하여 소요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3) 원고는 2003. 11. 10. 8천만 원, 2003. 12. 24. 5천만 원, 2004. 1. 20. 2천만원 등 합계 1억 5천만 원을 ○○○으로부터 원고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산업 주식회사에게 엘리베이터 승강로 설치 등의 공사비용 명목으로 47,600,000원을 지급하는 등 10개 업체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비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2호증의 1, 2, 갑5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일자, 금액, 지급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독립성과 계속 ․ 반복성을 갖춘 사업의 대가로 인정되고, 원고 주장과 같이 단순한 알선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과거 건설업 전력 및 이 사건 공사의 기간과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에서의 사업실적만으로도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점, 부가가치세상 건설업자인 개인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고, 이러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게 되므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제4항), 원고의 경우 달리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주소지가 사업장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니,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