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일 이전에 지정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823 선고일 2006.11.21

관련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양도일 현재 지정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외 8인은 서울 ○○구 ○○동 ○○번지 대 1518.2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었다.
  • 나. 위 공유자들은 2003. 12. 3. 주식회사 ○○○○파트너스(그후 상호를 "한국○○○○ 주식회사"로 변경함)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2,619,250,000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 1,276,000,000원은 계약당일 받았으며, 잔금 11,343,250,000원은 2004. 8. 16.에 지급받기로 하였고, 부동산 인도는 2004. 7.경에 하기로 약정하였다.
  • 다. 위 공유자들은 2004. 8. 5.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모두 수령하였고, 매수인에게 각각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 라. 이 사건 토지는 잔금을 수령하기 전인 2004. 2. 26.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단서 제6의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4. 8. 30. 대통령령 제18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의3의 규정 등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해야 하는 지역으로 고시되었다.
  • 마. 원고는 2004, 10.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그의 지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312,601,520원을 신고·납부한 다음, 2004. 12.31. 피고에게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요구하는 경정(환급)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05. 2. 24. 이 사긴 토지의 경우 양도일 현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적 위임금지 윈칙 위반 (가) 과세권의 행사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침해이므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물론 그 밖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를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유효한 법률로 정해야 하고, 이러한 합법률성의 원칙은 과세요건과 절차 및 그 법률효과를 미리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둠으로써 국민에게 장래의 예측과 행동방향의 선택을 보장하고, 그 결과 국민의 재산권이 국가의 과세권의 부당한 행사로부터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고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임입법이 불가피하더라도 과세요건 법정주의의 취지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한 범위와 기준을 정한 개별적, 구체적인 위임만 허용되고 포괄적인 백지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함이 원칙이고, 다만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각호의 규정에 의해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계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단서 각호 규정의 하나로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6의2호는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조항 중 "①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②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③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등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일반 국민으로서는 자신의 부동산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고, 특히 ②와 ③의 요건은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으며, 위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대통령령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느냐 여무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6의2호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59조와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 재산권 보장 등 헌법 위반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6의2호와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3 규정을 함께 살펴보면,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납세의무자인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어 예측가능성이 없으며,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국민으로서는 지정시기를 전혀 예측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지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잔대금 지급 전에 지정지역으로 공고되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크게 해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다. 더구나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는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여 어떠한 부동산이 실지거래가격이 적용되는 부동산인지를 지정하는 기준 및 방법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그러한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의 효력발생시점을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3 제6항은 “지정지역의 지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여 지정지역을 지정한 공고의 효력발생일까지 규정함으로써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거나 위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과 공고에 의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세법을 소급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여 일반적인 법령의 효력발생시점에 비추어 볼 때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근거 및 이념과 그 내용 우리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평등주의와 함께 조세범의 기본원칙으로서,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당하지 않는다는 윈칙이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 징수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이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아울러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결국,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에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외 위임입법과의 관계 조세법률주의를 지나치게 철저하게 시행한다면 복잡 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여 적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워 담세력에 응한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조세평등주의와의 조화를 위하여 경제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할 수 있게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절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을 한다면 이는 사실상 입법권을 백지위임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의회입법의 원칙이나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것이 되고 행정권의 부당한 자의와 기본권행사에 대한 무제한적 침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 이다.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조문임과 동시에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내지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임된 사항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에,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6. 2. 23. 자 2004헌바32,2005헌바63·102 104·105(병합) 결정 참조}. (다)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6의2호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대상을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함으로써, 대통령령에 규정될 범위의 기본사항은 이미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다만, 위 조항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지역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할 때에 그 기준 및 방법 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면서도,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라고 규정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라는 다소 추상적인 문구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① 위 조항에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지역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할 때 단순히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고 하지 않고,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라고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한 점, ② 위 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투기거래나 위법거래로 인하여 시가가 단기에 급등한 지역에서는 기준시가가 현실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막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실질에 부합하는 과세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과세의 형평을 해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은 투기거래나 위법거래로 인하여 시가가 단기에 급등한 지역이라고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정부가 부동산 투기거래에 대하여 중과세하여 왔기 때문에 일반국민들은 투기거래나 위법거래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서 양도가액을 산출하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③ 부동산가격의 변동은 사회경제적인 여건과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된 경제적·법적 상황이 급변하는 현실에서 이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있어서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다소 완화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조항이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재산권 보장 등 헌법위반 여부 (가)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조세의 부과·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으나, 그에 관한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이로 인한 자의적인 과세처분권 행사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유재산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6의2호는 위에서 본 것처럼 조세법률주의와 포괄 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위 조항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3 의 규정형식, 내용, 특히 지정지역공고의 효력을 공고한 날부터 발생하도록 한 것 등을 살펴보아도 위 조항이 그 내용상 재산권에 대한 통상의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의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6의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므로 재정경제부장관은 법에 따라 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역지정행위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과 달리 행정청인 재정경제부장관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로서 지정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지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나, 내부적인 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 표시하지 않는 경우 지정지역에 해당하는 국민은 알 수 없으므로 지정행위가 있었음을 외부에 표시할 필요가 있고, 개별적인 대인적 행정처분과 달리 지역지정행위는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i문에 그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일괄적으로 일정한 시점에 지역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3 의 제4항에서 지정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고, 제6항에서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지역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 속에는 지역지정행위의 효력발생시점을 정할 수 있는 권한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위 조항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6의2호에서 위임한 지정권한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발생시점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3 제6항 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소득세법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2001. 12. 31. 대통령 령 제17456호로 개정된 후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되는데, 원고는 이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양도시점(잔금청산)을 8개월이 넘는 장기간 이후로 설정함으로써 그 사이의 법적·경제적 사정변경에 대한 위험부담을 스스로 감수하였다고 할 것인바, 매매계약 체결 이후 지정지역 지정이 있고 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금청산으로 양도가 있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3 제6항 은 결과적으로 지정지역 지정 후 장래에 발생한 양도에 대하여 적용된 셈이어서, 위 조항이 소급적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양도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사건 토지에 대해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6의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3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 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제162조 의3【지정지역 기준 등】【2004. 08. 30. 대통령령 제18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이 항에서 "직전월"이라 한다)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2.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분기(이하 이 항에서 "직전분기"라 한다)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 가. 직전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 나. 직전분기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직전분기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지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이 진행중인 지역(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개발사업등을 발표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9항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 가.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을 것
  • 나.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을 것

4.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신행정수도건설사업 예정지역,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신행정수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의 연접지역 또는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정되는 지역(이하 이 호에서 "예정지구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이 경우 예정지구등의 후보지를 행정기관이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 후보지를 예정지구등으로 본다.

  • 가.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 나. 직전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없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지정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회부할 수 있다.

③ 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제1호외의 부동산

3.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부동산

④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국세청장은 그 내용에 대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지정지역의 지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지정후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해제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지역을 해제한다.

⑧ 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지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제4호의 지역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만을 지정할 수 있다.

⑩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될 예정인 지역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중 일부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정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⑪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주택매매가격상승률·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지가상승률 및 전국지가상승률의 통계는 통계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격상승률 통계만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 통계로 본다.

⑫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수 또는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수가 각각 1,0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0분의 5로 하고, 동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수 또는 전국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수가 각각 1,0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0분의 15로 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